2024-04-19 14:18 (금)
청년 금융지원 확대하는 은행권
청년 금융지원 확대하는 은행권
  • 한계히 기자
  • 승인 2022.08.30 12:4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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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목돈마련 지원

 

은행들이 청년을 대상으로 한 맞춤형 금융상품을 쏟아내고 있다. 우리은행은 ‘청년사업가 재기 프로그램’, IBK기업은행은 ‘청년연계형 내일채움공제’, 하나은행은 ‘청년내일저축계좌’ 등을 판매하고 있다. 리치에서 자세히 소개한다.

우리금융그룹이 올해 하반기 청년층 금융 지원을 본격화한다. 지난 8월 3일부터 ‘청년사업가 재기 프로그램’을 은행권 최초로 시작했다. 기존에는 사업 실패로 신용등급이 하락한 청년사업가는 대출이 사실상 어려웠던 점을 고려해 청년층에게 다시 일어설 기회를 제공한다는 취지다.


‘청년사업가 재기 프로그램’은 대표자가 만 19세에서 만 39세 이하로 최근 5년 내 폐업 사실이 있고, 외부 신용등급 6(+) 구간 이하인 법인이면 신청할 수 있다. 비재무적 요소를 반영한 특별심사로 미래 성장성을 갖춘 기업을 선정해 건당 최대 3억 원 이내, 최대 5년 이내 분할 상환 방식으로 지원한다. 우리은행은 이번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시작으로 하반기에는 청년층의 내 집 마련 지원책도 시행할 예정이다.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은 “지금의 청년세대가 2030년에는 생산연령 인구의 60%를 차지하게 된다”며 “최근 전 세계적인 복합 경제위기로 20~30대 청년층과 금융 취약계층이 큰 어려움을 겪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주거나 창업 등 청년세대들에게 가장 절실하게 금융지원이 필요한 분야를 시작으로 청년층 지원 방안을 지속해서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하나은행은 ‘청년내일 저축계좌’를 단독으로 판매했다. ‘청년내일 저축계좌’는 보건복지부가 경제적으로 어려운 청년들이 목돈을 마련해 사회생활을 시작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도입한 적립식 상품이다.


가입 금액은 10만 원 이상 50만 원 이하다. 가입 기간은 3년이다. 금리는 기본금리 연 2.0%에 최대 연 3.0%의 우대금리를 더해 최대 연 5.0%(2022.7.11일 기준 세전)까지 적용 가능하다. 가입 대상은 월 소득 200만 원 이하 만 19~34세 직장인이다. 월 10만 원을 저축하면 정부가 소득에 따라 매달 10~30만 원을 추가로 지원한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청년내일저축계좌’에 지난 8월 5일까지 3주간 약 15만4000명이 신청했다. 모집 정원 10만4000명을 5만 명가량 넘겼다.

실제 지원 대상은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신청자의 소득과 재산 등 상품 가입 요건을 확인하고 확정한다. 오는 10월 최종 대상자에게 개별 통보될 예정이다.


IBK기업은행은 금융권 최초로 ‘청년연계형 내일채움공제’를 판매하고 있다. ‘청년연계형 내일채움공제’는 중소기업 우수근로자의 장기 재직과 유입을 위해 운영하는 정책성 공제상품으로 기업과 근로자가 공동으로 적립해 일정 기간 이상 재직한 근로자에게 성과보상금 형태로 지급할 수 있는 상품이다.


중소기업에는 핵심 인력의 장기 재직을 유도할 수 있고 근로자에게는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정부 정책성 공제상품’으로 기업과 근로자 모두에게 주목받고 있다. 공제 가입에 따르는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가입 기간은 기존 ‘청년내일채움공제’의 5년에서 3년으로, 중소기업 월 납입금액은 평균 24만 원에서 14만 원으로 낮췄다. 또 가입자를 대상으로 직무역량 e-러닝, 단체상해보험 가입, 휴가비 지원 등 교육·복지서비스를 제공한다.


대상은 고용노동부가 판매한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자 중 상품 만기가 도래한 근로자로 해당 기업에 계속 근무 중이면 가능하다. 기업과 근로자가 각각 매월 14만 원씩 내고 3년 후 근로자가 만기금액(1008만 원+이자)을 받을 있어 본인이 투자한 금액의 약 2배 이상을 받을 수 있는 상품이다.


정부 정책 사업인 만큼 세제 혜택도 있다. 기업은 근로자를 위해 납입한 금액의 25%를 인력·연구개발비 항목으로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근로자는 ‘청년내일채움공제’ 만기금 재예치 시 기업이 납입한 금액에 대해 근로소득세의 50%를 감면받을 수 있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중소기업의 핵심 인력 장기 재직을 통한 생산성 향상, 중소기업에 대한 인식개선을 통한 인력 유입 확대 등 우수인력에 대해 상대적으로 취약한 중소기업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계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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