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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도입, 고령사무직 퇴직위험 크다.... 한은보고서
기술도입, 고령사무직 퇴직위험 크다.... 한은보고서
  • 한계희 기자
  • 승인 2022.10.17 18:5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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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도입이 고령자 퇴직위험에 미치는 영향 연구

 

자동화 기술 도입은 사무직 고령 근로자의 퇴직위험을 3.62배(젊은 근로자 대비 1.3배)로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또 IT 관련 장비 구매는 고령 근로자의 비자발적 퇴직위험을 1.48배(젊은 근로자에게는 영향 없음)로 높였다. 
리치에서 자세히 소개한다.

최근 자동화 기술과 인공지능(AI) 등 새로운 기술이 빠르게 확산하면서 노동시장에 미칠 영향에 대해 관심이 높다. 그러나 이러한 기술이 고령 근로자의 고용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부족하다.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중위추계 기준 우리나라 생산가능인구(15~64세) 중 50세 이상 비중은 33.1%(2020년)에서 36.6%(2030년), 42.1%(2050년)로 지속해서 증가할 전망이다.


기술은 기존 일자리를 대체하면서도 생산성 증대로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는 이중적 역할(Acemoglu and Restrepo 2019)을 하는데, 연령대별로 기술의 영향력이 다르게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


한국은행이 ‘BOK경제연구: 기술도입이 고령자 퇴직위험에 미치는 영향 연구’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는 생존분석 모형 추정을 통해 기업의 새로운 기술 도입(자동화 기술·IT투자 확대·IT 관련 장비구매 증가)이 근로자의 퇴직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본다. 특히 고령 근로자와 청년 근로자에 대한 영향력의 차이를 비교했다.


데이터 및 분석 방법으로는 2015~2017년 사업체 패널(기업특성 및 기술도입여부)과 고용보험(개인 근로 이력)을 결합한 자료를 이용했다. 2015년 초 기준 3033개 기업에 종사 중인 25~69세 근로자 96만2404명을 대상으로 기업별 기술도입 후 3년간(2015~2017) 근로자의 고용 상황(퇴직여부)을 추적 조사해 근로자들이 현재 근무하는 기업에서 얼마나 오랫동안 고용상태를 유지(생존)하는지 알아보는 생존분석을 통해 기술이 근로자의 퇴직위험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봤다.


생존분석은 근로자 특성(성·연령·직종·근속연수)과 기업 특성(산업·규모)을 통제한 상황에서 기술 도입 시 근로자의 퇴직위험(생존하지 못할 가능성)을 추정했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기술도입은 전반적으로 근로자의 퇴직위험을 낮추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술도입은 새로운 자동화 기술 도입 여부, IT 투자 확대 여부, IT 관련 장비구매 증가 여부(이상 더미변수)로 측정했다. 보고서는 기술도입으로 인한 생산성 증대가 노동수요 증대와 고용유지 효과를 나타내는 것으로 해석했다.


연령대별로 보면 자동화 기술 도입(IT 관련 장비구매)으로 인해 고령 근로자의 퇴직위험은 0.88배(0.51배)로 젊은 근로자는 0.77배(0.45배)로 낮아져 기술도입의 긍정적인 영향이 젊은 근로자에게 더 크게 나타났다.


직종과 퇴직 사유에 따라서는 기술도입이 고령 근로자의 퇴직위험을 절대적으로 높이기도 했다. 구체적으로 자동화 기술 도입은 사무직 고령 근로자의 퇴직위험을 3.62배(젊은 근로자 대비 1.3배)로 높였으며 IT 관련 장비구매는 고령 근로자의 비자발적 퇴직위험을 1.48배(젊은 근로자에게는 영향 없음)로 높였다. 비자발적 퇴직은 경영상 사유로 인한 해고 등 근로자 의사와 무관한 퇴직을 말한다.


정종우 한은 경제연구원 미시제도연구실 과장은 “기술도입으로 인해 업무방식이 변경되면서 교육을 받거나 새로운 업무에 적응해야 한다”며 “젊은 근로자는 더 오래 근무하기 위해 새로운 기술 교육을 받고 업무에 적응할 유인이 크지만, 고령근로자는 이를 비용으로 인식해 소극적으로 대응한다. 기업은 고령근로자가 생산성이 떨어진다고 판단하고 해고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이어 “인구감소에 대비해 노동력 유지를 위한 정책 수립 시 기술 도입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이 근로자 연령에 따라 다를 수 있음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며 “새로운 기술 도입 시 고령자의 고용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원인에 대해 면밀한 분석이 요구된다”고 덧붙였다.  한계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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