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16 10:27 (화)
車 보험료 내려가나?
車 보험료 내려가나?
  • 한계희 기자
  • 승인 2022.12.05 09: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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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 고통 줄인다…1% 초반 전망

 

자동차 보험료가 인하될 전망이다. 고금리에 따른 이자 부담 급증으로 서민 고통이 가중되면서 정부의 압박이 
커진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자동차 보험료의 인하 폭은 1%대 초반이 유력하다. 리치에서 자세히 소개한다.

손해보험업계가 내년부터 자동차 보험료 인하를 계획하고 있다. 이는 지난 4~5월 개인용 자동차 보험료를 최대 1.4% 인하한 지 6개월 만의 움직임이다. 인하 폭은 1%대 초반으로 보고 있다. 보험업계에 따르면 현재 삼성화재·현대해상·DB손해보험 등 국내 주요 손보사들이 자동차보험료 인하를 위해 조만간 구체적인 인하 폭과 시기를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자동차 보험료 인하에 나설 보험사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지만, 인하될 것”이라며 “인하시기와 폭은 논의해 확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자동차보험 국내 가입자는 2000만 명에 달한다. 앞서 지난 11월 6일 당정협의회에서 국민의힘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자동차보험은 의무 가입해야 하고 소비자물가지수에 포함돼 있어 민생에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다”며 “자동차보험이 민생에 부담되지 않도록 시장 동향을 살펴보고 자율적 기능이 작동되고 있는지 보겠다”고 말했다.


국내 자동차보험 시장점율 85%는 삼성화재·현대해상·DB손해보험·KB손해보험이 차지하고 있다. 이들 4곳의 올해 1~9월 평균 자동차보험 손해율은 78.4%나 된다. 업체별로 삼성화재 78.7%, DB손해보험 77.9%, 현대해상 78.8%, KB손해보험 78.2% 등이다.


금융감독원에서 발표한 ‘2022년 상반기 자동차보험 사업실적 및 향후 감독 방향’에 따르면 국내 30개 손해보험사 중 12곳이 자동차보험을 판매하고 있다. 삼성화재·현대해상·DB손해보험·KB손해보험을 비롯해 메리츠·한화·롯데·MG·흥국 등이다. 악사·하나·캐롯 등 온라인3사도 자동차보험을 판매하고 있다. 상반기 자동차보험 시장 규모는 가입 대수 증가 등으로 지난해 10조1000억 원보다 3.0% 증가한 10조3731억 원 수준을 기록했다.


올해 상반기 손해율은 77.1%로 지난해 79.4%보다 2.3%포인트 내려갔다. 이는 2017년 77.8% 이후 최저 수준이다. 금감원은 손해율 감소가 사고가 줄어 손해액이 755억 원 줄고, 가입대수는 증가하면서 보험료 수입이 3612억 원 증가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영업손익은 6264억 원 흑자로 전년 같은 기간 4137억 원보다 큰 폭(51.4%·2127억 원) 늘었다. 


금감원은 “양호한 영업실적 시현과 차 사고 감소를 위한 강도 높은 범정부 대책 추진 등 손해율 안정화 여건이 조성됐다”며 “손보사의 보험료 인하 여력을 면밀히 점검하고 손해율 등 영업실적에 맞는 보험료 조건을 유도해 국민의 차 보험료 부담이 최소화하도록 감독하겠다”고 말하기도 했다.


한편, 자동차 보험은 자동차 사고로 생긴 피해를 담보별로 보상할 것으로 목적으로 하는 보험이다. 자동차 보험에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라 차 소유한 운전자는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책임보험’과 운전자(차주)나 보험회사가 가입, 인수 여부를 서로의 뜻에 따라 임의로 결정할 수 있는 ‘종합보험’이 있다.


책임보험은 자동차를 소유한 사람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보험이다. 남을 사상케 했을 때 손해배상보장법에 따른 배상 책임을 약관에 따라 보상한다. 가입하지 않으면 행정 관청이 과태료를 부과한다. 책임보험에는 대인배상1과 대물배상이 있다. 대인배상1은 자동차 사고로 타인을 다치게 하거나 사망하게 했을 때 이에 대한 손해배상에 대한 담보다. 대물배상은 남의 재물에 대한 손해를 끼친 사고로써 손해 가입 한도 내에서 배상해 준다.


종합보험은 책임보험(대인배상1)을 포함하는 것으로 대인배상2, 자기신체사고, 자기차량손해, 무보험차상해 등이 해당한다. 대인배상2(책임보험 초과액 배상)는 남을 사상하게 해 법률상 손해배상(책임보험 초과분)을 해주는 보험을 말한다. 자기신체사고(자손사고)는 피보험 자동차의 사고로 차주나 운전자와 이들의 직계 가족이 사상을 입을 때 보험 가입 한도 내에서 보상하는 보험이다. 자기차량손해(차랑 손해)는 차량을 운전하다가 상대방 없이 사고를 내거나 화재, 폭발, 도난 등을 당하면 보험 가입 한도 내에서 보상한다. 무보험차상해는 무보험차나 뺑소니차에 본인 또는 직계 가족이 사상을 입을 때 보상한다.  한계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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