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꿩 먹고 알 먹는 ‘즉시연금보험’ 여유있는 실버, 이것으로 용돈 ‘해결’
꿩 먹고 알 먹는 ‘즉시연금보험’ 여유있는 실버, 이것으로 용돈 ‘해결’
  • 월간리치
  • 승인 2012.02.11 16:15
  • 호수 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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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부자들 사이에서 즉시연금보험이 주목받고 있다. 이 상품은 특히 정기예금 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금리를 받으면서 비과세 혜택, 금융종합소득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특징으로 눈길을 끌고 있다. 아울러 이 상품은 목돈을 한꺼번에 가입 후 다음 달부터 사망할 때까지 매월 일정한 금액을 연금형태로 받는 장점이 있다. 이에 에서는 상속형 연금으로도 설계가 가능한 ‘즉시연금보험’의 매력에 대해 파헤쳐봤다.

대한민국 사회가 100세를 맞이하는 고령화 사회에 돌입하면서 이와 관련한 보험 상품이 쏟아지고 있다. 국내 대형 보험사들은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를 맞아 고령자들을 위한 상품의 연구 및 출시에 매진하고 있다. 이는 과거 보험사들이 70~80세 연령으로 한정해 보험 상품을 개발한 것과는 상당히 대조적인 분위기라고 할 수 있다.

가입 즉시 매달 연금이 쏟아진다”

이러한 분위기를 타고 출시한 가장 대표적인 상품이 즉시연금보험이다. 즉시연금이라고도 불리는 이 상품의 가장 큰 특징은 바로 가입즉시 연금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이다.

이 상품은 통상 한꺼번에 목돈을 예치한 뒤 곧바로 매달 연금을 받을 수 있다. 그간 10~20년 동안 돈을 불입하고 연금을 받는 것과는 대조적인 것. 이 때문에 일반 서민보다는 많은 목돈을 보유한 자산가들이 많이 가입하고 있으며 또한 이들에게 매우 유리한 상품이다.

이 같은 특징 때문에 최근 즉시연금보험 가입을 주목하고 있는 사람들은 적립식 연금이나 특별한 노후 수단을 마련하지 않은 자산가들이 주류를 형성하고 있다.

즉시연금보험의 또 하나의 특징은 바로 높은 이자에 있다. 특히 정기예금 이자 보다는 상대적으로 높은 금리를 받을 수 있다. 비과세 혜택과 함께 금융종합소득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장점도 있다.

뿐만 아니라 중도해지가 가능해 만기 이전에 사망으로 인한 중도 해지하게 되면 계약 당시 원금(일시납 보험료)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로 사망보험금으로 받을 수 있게 되는 장점까지 갖추고 있다.

즉시연금보험은 크게 ‘종신형 연금’과 ‘상속형 연금’으로 나뉜다. 종신형 연금을 말 그대로 가입 이후부터 사망할 때까지 매달 연금을 지급받는 상품을 말한다. 만약 가입 도중 가입자가 사망하게 되면 연금을 지급하는 보증기간이 있어 그 기간까지의 미지급 연금을 가족들이 상속받을 수 있다. 보통 이 보증기간은 20년에서 30년 정도로 정할 수 있다.

두 번째로 상속형 연금은 10년이나 20년, 기간을 정한 뒤 매달 이자만 받다가 만기가 되면 원금을 만기보험금으로 돌려받게 되는 상품을 말한다.

종신형 연금의 경우 이자소득세가 면제되고 상속형 연금도 10년이 지나게 되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어 이자생활 뿐만 아니라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도 절제 효과를 누릴 수 있다.

보험업계 한 관계자는 이와 관련 “생전에 많은 금액을 보장받기를 원하면 종신형 연금으로 가입하는 것이 좋다”며 “하지만 생활에 여유가 있어 만기 시 목돈을 활용하고 싶다면 상속형 연금이 유리하다”고 조언했다.

부모님 용돈, 즉시연금 하나면 ‘해결’

대표적인 상품으로 삼성생명의 ‘파워즉시연금보험(무배당)’이 있다. 이 상품은 만 45세 이상 가입자가 최저 3000만 원 이상의 목돈을 넣어 가입한 다음 달부터 매달 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상품이다.

다른 연금 상품들은 일정기간이 경과한 후 연금지급개시가 되는데 반해 이 상품은 즉시형 선택 시 가입 한 달 이후부터 바로 연금지급 개시가 가능하다.

연금지급형태로는 순수종신연금형과 상속연금형이 있다. 기본형 순수종신연금 지급 방식은 가입후 만 1개월 이후부터 공시이율로 계산된 연금액을 종신까지 지급받을 수 있다.

조기집중형은 선택한 보증지급기간동안 보증지급 이후보다 100%수준의 연금액을 추가로 지급받을 수 있으며 부부형은 보증지급기간 이후에 주피보험자 사망 후 종피보험자 생존 시 주피보험자 생존당시 연금액의 100%(또는 70%)를 지급받을 수 있다.

상속연금형은 매월 연금을 지급받다가 만기 시에는 연금계약적립액(이미 납입한 보험료 해당액)을 수령할 수 있고 체증연금형은 인플레이션 헷지를 위해 연금개시년도부터 10차년도까지는 매년 5%씩 연금액이 증가하며 11차년도 이후에는 연금액이 10차년도 연금액과 동일한 수준의 연금을 수령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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