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15 15:25 (일)
아파트 할인분양과 손해배상청구....강민구 변호사의 부동산·형사소송 생활법률 Q&A
아파트 할인분양과 손해배상청구....강민구 변호사의 부동산·형사소송 생활법률 Q&A
  • 강민구 변호사
  • 승인 2024.09.02 07:0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부동산·민사 편

 

A씨는 1년 전 수도권에 아파트 한 채를 분양받았다. 그런데 그 후 경기침체로 분양이 잘 안되자 시행사에서는 A씨가 살 때보다 300만 원이나 할인해서 분양했다. 먼저 돈을 낸 것도 억울한데 그 뒤 가격까지 내려가자 A씨는 손해 본 느낌이 들고 억울해 손해배상청구를 하고 싶은데 가능할까?

아파트 분양 사업의 성패는 분양이 제대로 되는가다. 만약 분양을 개시했는데 시간이 지나도 분양되지 않을 때 시행사 입장에서는 자금 압박으로 인해 파산할 수도 있다. 그래서 이러한 경우 많은 분양사는 할인해서라도 다 분양하려고 할 것이다. 반면 이미 분양받은 수분양자 입장에서는 공평하지 않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 그런 일이 발생하면 분양사와 입주자 사이에 미분양아파트 할인으로 인한 분쟁이 당연히 발생하기 마련이다. 


A씨 등은 2010년 잔금 선납 등을 조건으로 기존의 분양가보다 3000만 원가량 할인된 가격으로 B아파트를 분양받았다. 그러나 이후 B아파트의 시행사인 C사 등은 미분양된 아파트 물량을 해소하고자 가격을 더 내려 최초 분양가보다 33% 저렴한 가격에 분양했다.

이에 A씨 등은 C사 등이 자신들과 아파트 분양에 대해 계약하면서 미분양이 발생하더라도 추가적인 미분양아파트 할인은 없을 것이라는 약속했다면서 이를 어긴 C사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위 사건에서 재판부는 분양사인 C사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분양 업무를 진행하며 미분양 세대 처리를 위해 방법을 모색하는 차원에서 매매대금의 액수나 지급 시기 등을 결정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피고인 C사 등의 계약자유 영역에 속하고, 미분양아파트 할인을 두고 C사 등의 권리남용으로도 볼 수 없다고 해석했다.

또 재판부는 C사 등이 A씨 등에게 미분양아파트 할인이 없을 것이라는 약속을 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파트 분양 업무의 성격상 경제 사정 등의 변화로 자사의 피해를 줄이고자 어쩔 수 없이 할인해 분양할 수도 있다고 봤다.

이에 따라 C사 등은 분양가 변경에 대한 자유를 가졌기에 A씨 등에게 추가 할인의 가능성을 고지할 의무도 없다는 이유 등으로 A씨 등에게 원고 패소판결을 내렸다. 


이 판결에 대해 이미 분양받은 사람들로서는 억울하다고 느낄 것이 분명하다. 하지만 만약 아파트 분양이 조기에 완판돼 프리미엄이 붙을 경우 미리 분양받은 사람들은 경제적으로 큰 이익을 볼 수 있었을 것이다. 따라서 선 분양받은 사람들은 경제적으로 투자를 한 셈이므로 그 후 가격이 하락에 대한 위험 역시 부담하는 것이 형평에 맞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이번 법원판결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사례로 돌아가 살피건대 A씨의 경우 시행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하면 패소할 가능성이 크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