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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과세상품이 돌파구다” 세금만 줄여도 수익률 쑥~
“비과세상품이 돌파구다” 세금만 줄여도 수익률 쑥~
  • 월간리치
  • 승인 2012.05.07 13:19
  • 호수 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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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평과세’ 이야기가 회자되기 시작하면서 강남 큰손들이 주목한 상품은 비과세금융상품이다. 이미 부동산을 여러 채 보유한 큰손들은 이 부분에서 세테크는 어렵다는 입장으로 보여 금융 재테크 수단에서라도 세금을 줄여보자는 요량이다.

그렇다면 이들이 주목하고 있는 비과세 혹은 절세상품에는 무엇이 있을까.
서울 강남을 중심으로 활동하고 있는 금융 전문가들은 일단 ▲장기주택마련펀드 ▲생계형저축 ▲국민주택2종채권 ▲브라질채권 ▲녹색채권 ▲10년 이상 장기보험 등을 들고 있다. 아울러 최근에는 원천징수 세율만 부과되는 분리과세 대상인 ▲인프라펀드 ▲선박펀드 ▲세금우대종합저축 ▲물가연동채권 등에도 주목하고 있다.

대표적인 절세상품은 이것!

가장 먼저 장기주택마련펀드는 무주택자의 주택 마련을 돕기 위한 상품으로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비과세상품으로 분류되고 있다.
보통 이 상품의 가입 대상은 만 18세 이상의 거주자로서 가입 당시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대의 세대주이거나 소득세법에 따라 주택의 기준시가가 5000만 원 이하인 주택 또는 국민주택 규모의 주택으로 기준시가가 3억 원 이하인 주택을 한 채만 소유한 세대의 세대주여야 한다.
아울러 저축기간은 7년 이상이어야 한다. 최근 이 상품이 주목을 받고 있는 이유는 오는 2012년 12월 31일까지만 판매될 예정이기 때문이다. 저축한도는 분기당 300만 원 이내 자유적립으로 전 금융기관을 통해 저축한도 안에서 추가가입이 가능하다.
장기주택마련펀드를 가입할 때 주의해야할 점은 해지와 관련된 것들이다. 이 상품은 저축의 계약일로부터 7년 이후에 해지하면 만기일까지 이자소득에 대해 전액 비과세(금융소득종합과세 면제)된다.
그러나 7년 이내에 저축을 해지하면 이자소득에 대해 과세된다. 2010년 1월 1일 이후 가입자의 경우 이자소득은 비과세되나 소득공제는 되지 않으며 2009년 12월 말 이전 가입자 중 소득공제 대상자 요건을 충족하는 소득자는 2012년까지 불입한 금액에 대해 소득공제 혜택이 가능하다.
대표적인 상품으로는 우리투자증권이 판매하고 있는 ‘우리프런티어 장기주택마련증권’을 판매하고 있다. 지난 2003년 2월 17일부터 판매되고 있는 이 상품은 납입금의 최대 30%를 국내 증시 상장종목 중 각 업종별 대표주와 상장지수 투자신탁(ETF)에 투자하고 나머지는 채권과 기타 자산에 투자하는 상품이다.
현재까지 1000억 원 이상의 규모로 운용되는 이 펀드는 장기적인 증시 상승으로 인한 자본이득과 꾸준한 채권의 이자소득을 동시에 추구할 수 있다는 게 장점으로 꼽힌다.

10년 이상 묵히면 이익률 ‘UP’

안정적인 투자처를 선호하는 강남 큰손들은 또 저축형 보험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 저축형 보험의 특징은 이자율이 높으면서도 10년 이상 유지했을 경우 이자에 대한 비과세가 적용되기 때문이다.
재테크 관련 종사들에 말을 종합하면 일반 투자자들은 눈앞에 보이는 이율을 보고 상품을 가입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7%대 금리를 제공해주는 상품과 6%대 금리를 제공해주는 상품을 제공해주는 상품을 두고 대부분 7%대 금리의 상품에 가입한다는 얘기다.
그러나 세금을 파고들면 이야기는 달라진다. 6%대 비과세 상품이 7%대의 일반 상품에 비해 훨씬 더 높은 이자율을 창출해내는 것이다. 7% 일반 예금상품의 세후 수익률은 5.92%로, 6% 비과세 상품보다 이자율이 더 낮게 책정된다.
이 같은 관점에서 10년 이상 유지한 장기 저축성보험(연금포함)은 보험은 재테크 업계에서 의미 있는 상품이라고 할 수 있다. 높은 이자수익을 받을 수 있는데다가 세금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점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저축성보험은 지급받은 보험금에서 납입한 보험료를 뺀 보험차익을 이자소득으로 본다. 이에 따라 원천징수 및 세금을 부과하게 된다.
하지만 10년간 묵혀둔 저축성 보험은 이야기가  달라진다. 특히 보험차익에 대해 비과세 혜택이 주어지기 때문에 세후 수익률이 매우 높다. 이로 인해 저축성보험은 강남 큰손들 사이에서 금융소득종합과세를 절세할 수 있는 방법으로 손꼽히고 있다.
대표적인 상품으로는 LIG손해보험이 만들고 SC은행이 판매하고 있는 ‘LIG매직파워비즈니스저축보험’이 있다. 이 상품의 가장 큰 특징은 각종 상해사고를 보장하고 실업위로금 등을 지급      하면서도 높은 저축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점이다.
이 상품은 특히 고액 상해사고를 최고 10억 원까지 보장하면서 ‘장기실업위로금’을 지급한다. 장기실업위로금은 피보험자가 보험 가입 이후 실직을 당해 91일 이상 실업상태가 이어질 경우 지급하는 보험금으로 피보험자 1인당 50만 원의 위로금이 지급된다.
지난 2010년 7월 출시 당시 연간 5.1%의 복리이율이 적용되는 이 저축성보험 상품에 월 50만 원 이상 가입 시 1%의 보험료 할인 혜택이 주워졌다. 단기간 내 해약으로 인한 고객 피해를 막는 의미에서 2년 초과 가입 시 보험료 0.5% 할인, 4년 초과 가입 시에는 최대 1%의 보험료 할인 혜택도 받을 수 있었다.
회사 측은 출시 당시 이 상품에 대해 “개인 및 법인고객에 대해 안심할 수 있는 수준의 보장을 제공함과 더불어 보험료 할인의 혜택이 더해져 최근 활성화돼 있는 저축보험 시장에 더욱 활력을 불어 넣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비과세생계형저축도 대표적인 비과세 상품으로 꼽히고 있다. 조세특례제한법 및 시행령에 따라 노인이나 장애인 등 저소득 및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상품이다.
대표적인 비과세생계형저축 중 주목을 끄는 상품은 바로 농협이 출시한 ‘새출발 사은예금’이다. 농협은 특히 올해 3월, 신경분리를 통해 새롭게 태어난다는 의미에서 이 상품을 출시해 이용하는 고객들은 다양한 우대뿐만 아니라 이벤트 혜택도 받을 수 있다.
농협은 지난 3월, 2012년 새봄·새출발을 맞이해 거래 고객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전달하고 고객과 함께하는 금융기관으로 새롭게 출발하는 의미에서 ‘2012 새출발 사은예금’을 전국 4300여 지역농·축협에서 판매한다고 밝혔다. 
농협에 따르면 이 상품의 가입대상은 개인이고 가입기간은 6개월 이상이다. 가입금액은 500만 원 이상 제한이 없고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비과세와 세금우대, 생계형저축으로 가입이 가능하다.
농협은 또 사은행사로 2000만 원 이상 가입고객 중 50배수 번째 고객 총 2012명에게 5만 원 상당의 우리농산물 또는 상품권을 제공할 예정이다. 판매종료 후 상품 가입고객 중 총 50명을 추첨해 55인치 3D 스마트 TV, 양문형 냉장고 등을 증정하며 가입고객 중 조합원 및 하나로 고객을 대상으로 500명을 추첨하여 2만 원 상당의 수저세트도 제공한다.

ELS 상품에서도 “세금우대 받자”

지금과 같은 저금리 시대에 투자에 대안으로 떠오르는 상품이 바로 주가연계증권(ELS) 상품이다. 그러나 조금만 더 스마트한 투자자들은 이 ELS 상품에서도 세금우대혜택을 받는다.
ELS 유행은 저금리 기조와 함께 펀드와 주식의 대안 투자처로 꼽히기 때문이다. 통상 연 10~25%를 성공한 투자자들이 수익을 올리고 있다. 이로 인해 수익금 상환 시 세금으로 빠져나가는 금액도 만만치 않다. 배당 소득세 명목 때문이다.
하지만 이를 고려한 똑똑한 투자자들은 ELS 가입 시 세금우대종합저축을 활용해 절세효과를 톡톡히 치르고 있다.
가령 가입 2년 후 원금 1000만 원짜리 일반 ELS 상품에 가입한 고객이 수익 18%로 산정할 경우 약 360만 원을 받게 된다. 일반상품 가입자는 그러나 15.4%의 세금을 떼고 나니 실제 돌아오는 수익은 304만 원의 수익을 올렸다.
그러나 만약 같은 조건으로 세금우대종합저축에 가입한 고객은 세금으로 9.5%만 제하기 때문에 325만 원의 수익을 올릴 수 있다. 수익금에서 약 21만 원의 차이를 보인 것이다.
하지만 금융투자전문가들은 무조건적인 세금우대종합저축 가입은 옳지 못한 선택이라고 조언하고 있다. 세금우대종합저축으로 가입하기 위한 조건이 까다롭기 때문이다.
세금우대종합저축을 위한 ELS 투자는 먼저 1000만 원 이상의 투자는 불가능하다는 전제조건이 따라 붙는다. 뿐만 아니라 다른 금융기관에서 이미 세금우대종합저축 한도인 1000만 원의 투자를 하고 있다면 ELS투자 시에는 해당 상품을 활용할 수 없다.
ELS상품에는 보통 조기상환조건이 붙어 다닌다. 만약 1년 이내에 조기상환이 되어버리면 세금우대종합저축을 통해 투자했다고 하더라도 세금 혜택을 받지 못한다.
투자 기간이 1년 미만이기 때문에 우대세율인 9.5%를 받지 못하게 되는 것이다. 이 같은 이유로 1년 내에 상환이 될 가능성이 높은 ELS상품에 투자할 때는 세금우대종합저축 활용을 피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아울러 세금우대종합저축은 1인 당 가입한도가    있다. 때문에 이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일단       세금을 많이 떼는 상품에 투자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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