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슈퍼리치들이 몰리고 있는 ‘즉시연금
슈퍼리치들이 몰리고 있는 ‘즉시연금
  • 월간리치
  • 승인 2012.09.11 16:08
  • 호수 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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슈퍼리치들 자금의 안전자산 쏠림 현상이 급격히 심화되고 있다. 소비와 투자가 극도로 침체되는 장기불황을 예고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마저 나옴에 따른 변화다. 특히 즉시연금은 이들 사이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다. 이유가 무엇일까. 리치에선 즉시연금보험의 매력을 탐구한다.

 슈퍼리치들이 몰리고 있는 ‘즉시연금
“안전한 현금이 최고!”

슈퍼리치들 자금의 안전자산 쏠림 현상이 급격히 심화되고 있다. 소비와 투자가 극도로 침체되는 장기불황을 예고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마저 나옴에 따른 변화다. 특히 즉시연금은 이들 사이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다. 이유가 무엇일까. 리치에선 즉시연금보험의 매력을 탐구한다.

지난 8월 8일 정부는 2012년 세제 개편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슈퍼리치들은 내년 이후 재테크 전략을 바꿔야만 할 상황을 맞이했다. 이런 가운데 이들은 ‘즉시연금’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있는 분위기다. 실제 최근 세법 개정안 발표 이후 문의 전화가 늘었다는 게 금융권 관계자들의 전언이다.

“가입 기회는 올해 뿐”

슈퍼리치들이 이처럼 ‘즉시연금’에 대한 관심을 높이는 이유는 내년부터 즉시연금의 비과세가 폐지되기 때문에 올해 안에 가입하는 것이 좋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즉시 연금은 4% 후반의 금리를 받을 수 있고 10년 이상 유지하면 이자소득세가 비과세되고 금융소득 종합과세에도 포함되지 않는다. 때문에 고액 자산가들의 대표적인 절세 상품으로 꼽히고 있다.
보험사 한 관계자는 “즉시연금은 보험사에 따라 다르지만 500만~1억 원 정도 목돈을 한꺼번에 예치한 뒤 그 다음 달 또는 일정 거치기간 후 정기적으로 연금을 수령하는 금융상품”이라면서 “시중금리가 아무리 떨어져도 연 1.5~3% 정도는 보증하므로 최저보증 이율이 높은 보험사를 선택하는 게 유리하다”고 조언했다.
그러면 보험사별로 어떤 상품들이 있을까. 우선 삼성생명은 목돈을 한꺼번에 붓고 연금으로 받는 ‘파워즉시연금보험(무배당)’을 판매 중이다.
이 보험은 만 45세 이상 가입자가 최저 3000만 원 이상을 넣어 두면 가입 다음달부터 매달 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이자소득세를 내야 하는 정기예금과 달리 10년 이상 유지하면 비과세 혜택을 받는다. 실세 금리에 연동돼 최저 보장 금리 범위 안에서 보험금은 달라질 수 있다.
이 상품은 순수종신연금형과 상속연금형 두 가지로 분류하고 있다. 이중 순수종신연금형은 그 다음 달부터 사망할 때까지 매달 생활비 형태로 지급하는 형태다. 반면 상속연금형은 10·15·20·30년 중에서 한 가지를 선택해 생활비를 받다가 이 기간이 끝날 때까지 살아 있으면 원금을 만기보험금 형태로 돌려받는 형태다.
교보생명의 ‘교보바로받는연금보험’은 목돈을 예치한 후 다음달부터 매월 또는 매년 안정적으로 노후자금을 받을 수 있는 상품이다. 가입 나이는 45~85세이고 가입 한도는 일시납 보험료 1000만 원 이상이다.
이 상품은 고객의 노후설계에 따라 종신연금형과 확정연금형, 상속연금형 등 다양한 연금설계가 가능한 것이 특징이다. 연금수령 방법도 매달 받는 방법과 1년에 한번 받는 방법 중 선택이 가능하다.
종신연금형은 피보험자 사망 시까지 원리금을 평생 나눠 받을 수 있다. 상속연금형은 평생 또는 일정기간(10·15·20년)동안 이자로 연금을 받다가 사망할 경우 그 시점의 적립액이나 원금을 상속자금으로 자녀에게 물려줄 수 있는 장점이 있다. 확정연금형은 일정기간(10년, 15년, 20년)동안 연금을 받는데 기간이 짧을수록 연금액이 늘어난다.

최저보증 이율 높으면 유리

대한생명의 ‘리치바로연금’은 은퇴를 앞둔 자산가들이 고액의 보험료를 일시에 납입하고 월급처럼 연금을 받기에 적합한 상품이다. 최저가입금액은 1000만 원, 가입 연령은 40세부터 최대 85세까지, 연금 개시 연령은 45세부터 최대 85세다.
‘리치바로연금’은 고객의 연금목적에 따라 종신연금형과 상속연금형 두 가지로 구분된다. 종신연금형은 보험대상자가 사망할 때까지 매달 연금을 지급하는 형태로, 일찍 사망해도 보증기간(10~30년, 100세) 동안은 유가족에게 연금을 지급해준다.
상속연금형은 보험대상자가 살아있을 때는 일시금으로 낸 보험료의 이자 상당액만 연금으로 수령하다가 사망 당시의 적립액(납입원금의 90% 전후)과 납입보험료의 10%에 해당하는 사망보험금을 유가족에게 상속자금으로 지급하는 것이 특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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