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6 15:26 (화)
“즉시연금·생계형저축 가입부터”KB GOLD&WISE 방배 PB센터 박승호 PB팀장
“즉시연금·생계형저축 가입부터”KB GOLD&WISE 방배 PB센터 박승호 PB팀장
  • 월간리치
  • 승인 2012.11.11 17:54
  • 호수 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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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금리는 더 이상 남의 나라 이야기가 아니다. 은행으로부터 만기가 됐다는 연락을 받고 은행을 방문한 사람이라면 놀랄만한 금리를 접하게 된다. 불과 1년 만에 1년제 정기예금의 금리가 1%포인트 가량 하락해 3%초반에 머물러 있다. 잠재성장률이 떨어지면서 실질금리가 하락되기 때문에 이러한 저금리 시대가 짧은 기간에 끝나긴 힘들다는 게 문제다. 그렇다고 낮은 금리를 받아들고 실망만 할 때는 아니다. 지금 상황에 딱 맞는 재테크 비법을 알아보자.

‘저금리 시대의 재테크전략’은 어떻게 해야 할까. 지금부터 하나하나 꼼꼼히 따져가면서 실생활에서 활용할 수 있는 하지만 조금은 귀찮은 것을 말해보려고 한다.
우선 절세를 통해 세금 공제 후 손에 쥘 수 있는 돈을 늘리는 방법을 찾아보자. 최근 경기 둔화, 인구고령화로 인한 정부의 재정건전성 확보 차원의 세금정책 기조 변화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비과세 혜택 상품 “찾아라”

일반적으로 금융기관에서 이자를 수령할 때 이자소득에 대해 원천징수(15.4%-주민세 포함)를 한 금액을 받게 된다. 금리가 4%라면 실제로 약 3.4%를 손에 쥘 수 있는 것이다.
만약 금리를 3.4% 주면서 세금을 떼지 않는 상품에 가입한다면 금리는 떨어졌지만 내 호주머니에 들어오는 금액은 적어지지 않는다.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상품은 무엇이 있을까.
대표적으로 보험 상품을 들 수 있다. 10년 이상 유지되는 보험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을 비과세 해주고 있다. 근데 기간이 너무 길다. 그래서 생명보험회사에서 즉시연금이라는 이름으로 목돈을 예치하고 이자를 꼬박꼬박 지급하면서 비과세혜택을 받을 수 있는 상품을 출시하였고 엄청난 자금이 몰렸다.
특히 소득세율이 14%가 아닌 35%이상의 높은 세율을 적용받는 고액자산가들 사이에서는 없어서는 안 될 상품으로 여겨져 왔다.
하지만 정부가 지난 8월 8일 발표한 세제개편안에는 즉시연금보험처럼 중간에 인출되는 경우를 비롯해 보험차익에 대해 비과세혜택을 받기위한 조건을 까다롭게 하고 나섰다. 소득세법 시행령이 개정된 이후 가입 분부터 적용하기 때문에 아직 개정되지 않았다면 서둘러 상담을 받아보는 것이 좋다.
또한 60세 이상이거나 장애인, 독립유공자 및 유가족 등 일정요건을 갖추었다면 생계형 저축을 통해 세금을 내지 않을 수 있다. 1인당 3000만 원을 한도로 하기 때문에 한도가 남아있다면 생계형저축에 우선적으로 가입하자.
세제개편안에 따르면 내년부터 절세상품이 하나 추가 된다. 바로 ‘재형저축(재산형성저축)’이다. 총 급여 5000만 원 이하의 근로자나 종합소득금액 3500만 원 이하인 사업자가 가입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만기는 10년 이상이며 납입한도는 연간 1200만 원까지이다. 이자소득세가 전액 면제되며 납입액의 40%까지 소득공제도 가능하기 때문에 필수 가입상품이 될 것으로 보인다. 채권상품 중에도 비과세 되거나 분리과세 되는 상품이 있다.

예금 대체 상품 찾아야
 
채권에서도 비과세혜택을 볼 수 있는 틈새가 있다. 국민주택 청약 시 의무적으로 매입하는 국민주택채권 2종의 경우에는 표면이율이 0%이기 때문에 이자소득이 발생하지 않는다. 채권가격 상승에 따른 소득도 과세하지 않고 있다. 다만 금리상승에 따른 채권의 가격하락 위험이 존재한다.
지난해부터 고액자산가들 사이에서 투자가 진행되고 있는 브라질 국채도 양국 간 조세협약에 의해 이자소득을 비과세 받을 수 있다. 브라질 국채는 연 10%의 높은 이자를 지급하기 때문에 매력을 가지고 있지만 채권 가격변동위험에다가 환율변동에 따른 위험도 고려해서 투자해야한다.
두 번째는 예금의 대체할 수 있는 상품을 적극적으로 찾아보아야 한다. 아무리 저금리 시대라고 하더라도 정기예금보다 수익률이 높은 상품은 존재한다. 채권을 비롯해 기업어음(CP), 주가지수 연계상품(ELS) 등 위험을 통제하면서 정기예금 대비 보다 높은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상품을 찾아야한다.
은행의 정기예금도 결국 은행채권을 사는 것과 같다고 할 수 있다. 예금자보호법에 의해 1인당 5000만 원까지는 원리금이 보장된다는 것이 틀릴 뿐 회사채에 투자해 만기까지 보유하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 채권에 투자한다면 발행회사의 신용도를 체크해야 하는 이유이다.
ELS상품은 진화를 거듭하고 다양한 형태로 만들어져 있다. 원금보장형 ELS, 일정조건에 따라 매월 수익을 지급하는 월이자지급식 ELS, 만기도 다양하고 기초자산도 다양하다. 내용이 복잡한 만큼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가입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발품이나 손품을 팔아야 한다. 은행을 비롯한 금융기관에서 간혹 특판 예금을 판매하곤 한다. 또한 스마트폰 3000만 명 시대를 맞아 스마트폰 전용 금융상품도 많이 출시되고 있다.
스마트폰관련 상품은 금융기관의 입장에서 비용의 부담이 줄어들기 때문에 가입을 유도하기 위해 일반 적금이나 예금금리보다 높은 금리를 주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이벤트성 상품은 한도를 설정하거나 가입기간을 설정하는 방법으로 쓰는 경우가 많아 꾸준한 관심이 필요하다.또한 저금리시대에는 여유자금으로 투자를 어떻게 하는가도 중요하지만 대출을 잘 관리하는 것도 재테크의 방법이다.
예금금리는 빠르게 하락하는 반면 기존대출의 대출 금리는 시장금리 하락을 다소 천천히 반영하기 때문에 대출 받은 지 3년이 지나 중도상환수수료가 없다면 고정금리상품으로 전환하던지 갈아타는 것도 저금리를 슬기롭게 헤쳐 나가는 방법이 아닐까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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