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16 10:27 (화)
기획재정위원회 이만우 의원(새누리당)
기획재정위원회 이만우 의원(새누리당)
  • 월간리치
  • 승인 2012.11.11 18:09
  • 호수 4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제학자의 소신으로 국민의 실익 대변”

새누리당 이만우 의원은 기획재정위원회 소속으로 이번 국감에서 맹활약을 펼쳤다. 소득정상화 방안, 국세청의 출국금지 연장여부 검토 주문,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출, 대기업 일감몰아주기 발본색원 등이 대표적이다. 이 의원의 행보를 좇았다.

Q. 이번 국감에서 소득세 정상화 방안으로 ‘근로소득공제제도’와 ‘근로소득세액공제제도’의 개편 필요성을 제기하셨는데.
A. 우리나라는 소득이 있는 전체 근로자 1514만 명 중 39%인 590만 명이 과세기준 미달로 소득세를 내지 않을 정도로 면세점 이하 근로자 비중이 높으며 전체 근로자의 10% 미만이 전체 소득세액의 70% 이상을 부담하고 있다. 따라서 전체적으로 공제율을 낮추어 면세자들을 줄여 나가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 또한 근로소득공제가 신용카드공제와 같이 상한을 두지 않는 것도 문제다. 상한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고소득자일수록 더 많은 액수를 공제받을 수 있어 조세정책의 기본원칙 중 하나인 수직적 공평성을 위배하고 있다. 반면 근로소득세액 공제는 상대적으로 수직적 공평성에 충실하지만 공제세액의 한도가 최대 50만 원으로 감면의 절대효과가 작아 실질적 재분배 효과가 미약하다. 소득공제가 최소한의 필요경비를 소득에서 공제해주는 것이라는 점에서 그 취지에 맞게 근로소득 공제에 대한 혜택은 줄일 필요가 있다. 공제율을 전반적으로 낮춤으로써 납세자의 수를 늘려 재정의 안정을 도모하고 공제한도를 설정함으로써 고소득층에 대한 혜택은 줄이면서 그 대신 근로소득세액 공제의 규모를 확대함으로써 소득세의 공평성을 높이는 방안을 검토해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Q. 이번 국감에서 국세청은 고액체납자 기간만료로 출국금지가 자동 해제되는 사례를 줄이기 위해 출국금지 연장여부를 철저히 검토해야 한다고 주문하셨는데 그 이유는.
A. 현행 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 제134조 및 출입국관리법 제4조에 따르면 5000만 원 이상 체납자로서 압류·공매 등으로 조세채권을 확보할 수 없고 재산의 해외도피 목적으로 국외로 도주할 우려가 있는 체납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에서 출국규제 조치를 하고 있다. 또한 6개월 이내의 출국금지 기간이 끝나도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거나 규제철회의 예외 사유가 발생하지 않는 한 이를 연장하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 최근 3년간 고액체납으로 출국규제를 요청한 5519명 중 출국규제 기한을 연장하지 않아 출국규제가 자동으로 해제된 체납자 654명이 1회 이상 해외출국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국세청이 고액체납자의 출국규제기간 만료 후 재연장 여부를 제대로 검토하고 있지 않다는 반증이다. 고액의 세금을 체납한 상황에서 해외로 수시로 드나드는 것은 고액체납자들의 도덕적 해이를 유발할 뿐만 아니라 성실납세 풍토를 저해하게 된다. 따라서 고액체납자들이 출국금지가 자동해제 되지 않도록 연장여부에 대한 철저한 심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Q. 담뱃불로 인한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 화재방지 성능이 있는 화재안전담배를 제조 및 수입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의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출하셨는데 그 실효성은.
A. 현재 우리나라에서 발생하는 화재의 14% 이상이 담뱃불로 인해 발생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매년 100명 이상의 인명 피해와 한해 평균 60억 원 이상의 재산피해가 발생하고 있으나 근본적인 대책은 사실상 마련되어 있지 않는 상황이다. 만일의 상황에 대비해 상존하는 위험을 줄일 수 있는 기술이 있다면 그 도입을 적극적으로 고려해봐야 하지 않겠는가. 화재안전 담배는 화재방지 성능이 추가된 담배로 이미 미국, 캐나다, 프랑스 등 여러 선진국에서 활용되고 있으며 화재방지성능 또한 검증이 됐다고 보인다. 따라서 우리나라도 본 개정안을 통해 화재안전 담배 도입이 현실화 된다면 기존의 담배 화재로 인한 인명과 재산의 피해가 크게 줄게 될 것이고 더 나아가 불필요한 소방력의 낭비를 막아 국민의 생명과 재산의 안전이 더욱 보장되는 환경이 조성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Q. 대기업 일감몰아주기를 발본색원하겠다고 천명하셨는데.
A. 지난해 국회에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이 통과됨으로써 대기업 일감몰아주기 과세근거가 마련됐다. 기업집단의 계열사 일감몰아주기는 내부거래를 통해 손쉽게 수익을 극대화시킴으로써 공정경쟁 저해로 인해 발생된 폐해가 경쟁업체 뿐만 아니라 계열사 직원, 더 나아가 소비자에게 까지 전가된다는 점에서 이를 근절할 필요성이 있다. 시장경제 하에서 이를 규제할 수 있는 획기적인 방안이 없다는 점에서 일감몰아주기 과세는 유효한 제재수단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일감몰아주기 과세 요건이 당해연도 전체 매출금액의 30% 이상을 계열사에 몰아줄 경우에만 성립되도록 되어 있어 일감몰아주기의 대부분이 법망을 빠져 나가 과세를 할 수 없다는 것이다. 실례로 기업집단이 계열 금융사에 퇴직연금을 100% 몰아주더라도 현행법으로는 과세를 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즉, 일감몰아주기 과세를 시행한다고 하지만 현실 상황에선 국민정서와 법의 괴리가 크고 실질 과세가 어려운 만큼 자칫 일감몰아주기 근절 대책이 단순한 구호에 그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일감몰아주기 매출규모를 현행 30%에서 그 이하로 대폭 조정하는 한편 매출액 개념을 총 수입개념에서 영업이익, 보험료 수입 등의 순수한 수입 개념으로 범위를 좁히는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Q. 정치적 소신에 대해 한 말씀 하신다면.
A. 오랫동안 재정학을 전공한 학자로써 국가의 재정 운용에 대해 항상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왔다. 이제 저는 그동안 생각해 왔던 문제점들에 대해 좀 더 주도적으로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입장에 서게 됐다. 감성적인 분위기에 휩쓸리지 않고 철저한 경제학자의 소신으로 국민의 실익을 대변할 수 있는 국회의원이 되는 것, 그것이 저의 정치적 소신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