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19 14:18 (금)
강남부자 따라 잡기
강남부자 따라 잡기
  • 월간리치
  • 승인 2013.02.08 11:39
  • 호수 4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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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앞에는 장사가 없다. 국회가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을 40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강화하자 강남부자들의 문의가 금융기관에 폭주하고 있다. 최근 저금리로 수익까지 뚝 떨어진 마당에 세금까지 물게 됐다고 푸념도 한창이다. 실제 거액 자산의 운용을 조언하는 금융회사 프라이빗뱅킹(PB) 창구는 강남부자들의 절세 문의가 평소보다 두 배 넘게 폭주하고 있다. 리치에선 강남부자들의 절세전략들을 좇아봤다.

“절세전략 모두 동원해” 집중취재
‘비과세’는 필수 ‘세금우대’는 선택

자산가들이 분주하다. 마음이 바빠진 탓이다. 그 이유는 올해부터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금액이 40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낮아진데 기인한다. 무엇보다 5억~10억 원 정도의 금융자산을 보유한 자산가들의 발걸음이 빠르다. 달라진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될 것이라는 판단에서다. 저금리 시대에 가뜩이나 마땅한 투자처를 찾기 힘든데 세금 부담까지 늘어난 탓에 자산가들의 마음은 조급하기만 하다.

서울 강남구에서 제법 자산가로 통하는 박성실(53·여·가명)씨. 재테크의 귀재로도 통하는 박씨는 요즈음 금융기관에 매일 전화를 걸었다. 절세 방법을 찾기 위해서다.
이에 맞는 상품이라면 무조건 가입할 태세다. 수익은 뒷전이다. 우선 세금 폭탄부터 피하겠다는 계산이다. 발품(?)을 판 덕에 그는 물가연동국채에 투자했다.

비과세라면…‘단연 최고’ 

박씨가 물가연동국채를 선택한 이유는 비과세라는 매력에 기인한다. 실제 이 상품은 물가 상승으로 늘어난 원금과 이자소득에 대해선 비과세 혜택이 주어지고 있다.
한 자산 전문가는 “물가연동 국채는 소비자물가 상승률에 수익률이 연동되는 구조”라면서 “물가가 오르는 만큼 원금도 늘고 늘어난 원금에 비례해 이자가 지급되는 식”이라고 설명했다.
박씨는 “비과세도 매력적이지만 고수익 기대도 한몫 했다”면서 “현재 만기 10년의 물가채 표면금리는 1.5~2.75%로 국고채 10년물(표면금리 4.25%)에 비하면 크게 낮은 편”이라면서도 “물가가 오르면 그만큼 원금을 올려주기 때문에 기대가 크다”고 상품 선택 이유를 밝혔다.
실제 박씨의 기대만큼 물가연동 국채는 매력적일까. 가령 물가채에 10억 원을 투자했는데 물가가 그해 3% 올랐다고 치자. 이 때 채권 원금은 10억3000만 원이 된다. 이 원금 상승분 3000만 원에 대해선 이자소득세가 없다. 면세란 얘기다. 1.5%의 이자에 대해서만 세금이 부과될 뿐이다. 매력이 있는 것이다.
박씨는 “투자수익률이 6% 이상이라는 점도 매력적”이라면서 “최근 은행 정기예금 금리가 연 4% 수준에 머물러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투자매력이 충분하다”고 자신했다.
이어 “단기투자 재미가 ‘쏠쏠’하다는 것도 매력으로 봤는데 이전 인플레이션 헤지 차원에서 주목을 받는 것과는 사뭇 다른 형태”라며 “매매수익률이 조금 떨어졌을 때 채권을 되파는 것이 핵심인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세금을 떼고 최종적으로 손에 쥔 금액은 차액을 남기기에 충분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절세 효과 얻고 수익도 챙겨 볼까?
 
그런가 하면 경기도 분당에서 만난 자산가 김만복(49·가명)씨는 절세상품에 자산을 맡겼다. 그동안 그의 마음은 타는 듯 했다.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금액이 낮아진다는 말을 듣자마자 절세 상품 찾기에 나섰다.
사실 김씨는 그동안 현금자산 10억 원 가량으로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에서 빗겨나 있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과세기준이 절반으로 낮춰지면서 대상에 포함되자 발등에 불이 떨어진 꼴이 되자 분주하게 움직였고 고민 끝에 비과세 상품인 브라질국채를 선택한 것이다.
김씨가 브라질국채를 주목한 것은 주변 자산가들의 움직임이 컸다. 그들이 해외채권 중 브라질 채권에 주목하면서 유심히 살폈던 것이다. 그리고 자산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투자에 대한 확신을 세웠다.
한 자산 전문가는 “브라질국채는 ‘한국-브라질 조세협약’에 따라 이자소득이 전액 비과세된다”면서 “물가상승률에 따른 원금상승, 헤알화 가치 상승에 따른 환차익도 모두 비과세되는 등 절세효과가 매우 크다”고 설명했다.
무엇보다 김씨는 월지급식인 브라질 국채가 안정적인 현금흐름을 확보하는데 유리한 상품이라는데 주목했다. 국내 금리가 한 자릿수인 것에 비해 브라질의 표면금리는 연 10% 정도로 높아 매력적으로 본 것이다.
김씨는 “브라질 정부가 발행한 10년 만기 국채의 이자율은 10% 정도 된다”면서 “회사가 발행한 채권도 아닌 국가가 발행한 채권의 금리가 10%라면 굉장히 높다고 볼 수 있고 선택을 잘했다고 생각한다”고 귀띔했다. 
자산 전문가들에 따르면 브라질 국채의 장점은 언제, 얼마의 이자를 받을지 정확히 예상할 수 있다. 현금 흐름 기법을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가령 10년 만기 브라질 국채에 1000만 원을 투자했다고 했을 때 10년간 해마다 원금의 10%인 100만 원의 이자를 받을 수 있다. 10년간 받는 이자 금액만 1000만 원이 되는 셈이므로 이자만으로 원금 회수가 가능하다는 얘기다.
한 자산 전문가는 “브라질 현지 사정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면서 “일례로 브라질 경제에 문제가 생길 경우 브라질 국채에 투자했을 때 이자나 원금을 회수하는데 차질이 발생할 수 있고 최악의 경우 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헤알화로 표시된 국채를 찾는 게 해법”이라면서 “이 같은 국채는 정치적인 부담으로 위험이 상대적으로 작기 때문에 헤알화로 표시된 브라질 국채에 투자하는 것이 안전하며 투자할 때 증권사에 이 점을 확인해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버스 떠나기 전에 잡는다’

서울 성북구 정릉동에서 만난 이경수(52·가명)씨도 절세 상품 찾기에 혈안이 됐던 자산가 중 한 명이다. 이씨는 10억 원 투자를 위해 거의 매일 자산 전문가와 상담하고 금융기관을 찾았다. 게다가 어울리는 자산가들이 주목하는 상품을 파악하고 비교 분석도 게을리 하지 않았다.
이씨가 최종적으로 선택한 상품은 즉시연금이다. 즉시연금이 세법 개정으로 비과세 혜택이 폐지되는 것으로 가닥이 잡혔지만 아직 시행령이 마련되지 않아 지금 가입하면 혜택을 볼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무엇보다 목돈을 한 번에 납입하고 즉시 또는 일정기간 거치 후부터 일정액을 매달 연금으로 받을 수 있는 즉시연금 구조에 주목했다. 비교적 고액의 보험료를 일시에 납입하고 월급처럼 연금을 받기에 적합하다고 본 것이다. 
이씨는 “즉시연금은 연 4% 후반의 금리를 받을 수 있고 10년 이상 유지하면 이자소득세가 비과세되고 금융소득 종합과세에도 포함되지 않는다는데 매력을 느꼈다”면서 “대표적인 절세 상품으로 꼽을 만하다”고 선택한 배경을 설명했다. 
한 자산 전문가는 “즉시연금은 판매사에 따라 다르지만 500만~1억 원 정도 목돈을 한꺼번에 예치한 뒤 그 다음 달 또는 일정 거치기간 후 정기적으로 연금을 수령하는 금융상품”이라면서 “시중금리가 아무리 떨어져도 연 1.5~3% 정도는 보증하므로 최저보증 이율이 높은 판매사를 선택하는 게 유리하다”고 조언했다.
그는 이어 “현재 자산가들 중에는 보통 정해진 최소 금액 이상의 목돈을 넣어두고 다음달부터 1개월 혹은 3개월, 6개월, 1년 단위를 선택해 연금을 받고 있다”면서 “이 같은 특징 때문에 최근 즉시연금보험 가입을 주목하고 있는 사람들은 적립식 연금이나 특별한 노후 수단을 마련하지 않은 자산가들이 주류를 형성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씨는 즉시연금의 또 하나의 특징인 높은 이자도 선택 이유 중 하나로 꼽았다. 정기예금 이자 보다는 상대적으로 높은 금리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이 끌렸다는 설명이다. 실제 즉시연금은 비과세 혜택과 함께 금융종합소득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장점도 있다.
한 자산 전문가는 “즉시연금은 중도해지가 가능해 만기 이전에 사망으로 인한 중도 해지하게 되면 계약 당시 원금(일시납 보험료)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로 사망보험금으로 받을 수 있게 되는 장점까지 갖추고 있다”고 설명했다.

“세금우대로 빼놓지 못하지”

서울 목동에 사는 강수진(49·여·가명)은 이자소득세 감면 상품을 주목하고 있었다. 예컨대 단위 농협·수협, 신용협동조합·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기관 상품들을 유심히 보고 있는 것이다.
강씨는 “이들 상품을 재테크 틈새 상품으로 보고 있다”면서 “정부가 폐지하려고 했던 농·수·신협과 새마을금고 예금의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가 2015년 말까지 유지된다는 점에 끌리고 있는 중”이라고 귀띔했다.
한 자산 전문가는 “가령 금리가 연 3.3%인 1년 상호금융 정기예금 상품에 3000만 원을 넣으면 만기 때 원금 외에 97만6140원의 이자를 받는다”면서 “이자소득세가 면제되고 농어촌특별세 1.4%만 붙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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