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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손질로 경기 살린다 장기 저성장 막으려 절치부심
세법손질로 경기 살린다 장기 저성장 막으려 절치부심
  • 월간리치
  • 승인 2015.09.10 09:04
  • 호수 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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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자 보전 국채를 찍게 되더라도 경기 흐름을 재빨리 회복시키는 쪽으로 정부가 매진하고 있다. 8월 6일 발표한 세법개정안으로 장기저성장 국면 진입을 막은 데 이어 최근에는 개별소비세를 인하조치가 발효돼 자동차와 가전 등 소비회복에 불을 지폈다. 리치에서 눈여겨 볼 부분을 정리했다.

최경환 부총리는 8월 6일 경제 활력을 강화하고 민생 안정에 역점을 둔 2015년 세법개정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그는 “최근 우리 경제는 수출이 부진한 가운데 메르스 충격 등으로 소비가 위축되면서 매우 어려운 상황”이라며 “특히 내년에 의무화되는 정년연장으로 청년들이 3~4년간 일자리 구하기가 더욱 어려워진다”고 진단했다.
따라서 “이번 세법개정안은 경제활력 강화와 청년일자리를 만들어서 미래세대에 희망을 주는 방향으로 만들었다”고 말했다.
소비여건을 개선하고,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관련 내용도 함께 담았다.
이번 세법개정안에선 개인종합관리계좌(ISA)를 만들고 해외투자펀드에 세제혜택을 주는 등 저금리 시대에 재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최 부총리는 “우리 경제가 저성장 그늘을 지나 경제가 회복되고 가계의 주름살이 펴질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며 “세법개정안이 우리 경제의 체질을 개선할 수 있도록 지원을 부탁한다”고 희망했다.
다음은 분야별 주요 내용 요약이다.


경제활력 강화…일자리 창출 지원

정부는 얼어붙은 소비를 늘리고자 체크카드·현금영수증 사용액 증가분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30%에서 50%로 올리고, 가방·귀금속·보석 등 사치품에 붙는 개별소비세 기준을 완화하기로 했다.
청년 정규직 근로자 고용을 창출하는 기업에는 1인당 최대 500만원의 세제 혜택을 준다.
△ 청년고용증대세제 신설 = 청년 정규직 근로자 수가 전년보다 증가한 기업에 1인당 중소·중견기업 500만원, 대기업 250만원 세액공제. 올해부터 2017년까지 3년간 시행
△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확대 =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고령자·장애인의 소득세 감면율을 50%에서 70%로 상향. 2018년까지 적용
△ 소기업 판단기준 매출액으로 일원화 = 고용 인원이 증가하더라도 소기업 세제지원(소득세·법인세 10∼30% 감면)을 받을 수 있도록 소기업 판단 기준을 ‘상시근로자 수와 매출액’에서 '매출액'으로 일원화
△ 청년 고용시 기업소득 환류세제 우대 = 조세 산정 때 청년 상시근로자 임금 증가액에 150%의 가중치 부여
 △ 기업의 맞춤형 교육비용 세액공제 확대 = 기업이 지출하는 취업 전 교육비용에 대한 연구·개발(R&D) 세액공제 적용 대상에 기술고등학교와 산업수요 맞춤형 과정을 설치한 일반고 추가
△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이연 범위 확대 = 부모가 자녀에게 중소기업 창업자금을 증여하고, 그 기업이 5명 이상을 신규 고용하면 과세 이연 한도를 30억원에서 50억원으로 확대
△ 창업 중소기업·벤처기업 세액감면 일몰 연장 = 창업 중소기업·벤처기업 등을 대상으로 한 세제 혜택(소득세·법인세 5년간 50% 감면)을 2018년까지 연장. 적용 대상 업종에 보안시스템 서비스업 추가  
△ 창업 중소기업, R&D 세액공제 이월 공제기간 연장 = 설립한 지 5년 이내인 중소기업의 R&D 세액공제액에 대한 이월 공제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
△ 재기 중소기업인 재창업 지원 = 재창업 자금을 융자받거나 채무조정을 받은 중소기업인에 대한 재산 압류·압류재산 매각 유예 특례를 2018년까지 연장하고 체납처분(1년)·징수유예(9개월) 기간을 각각 3년으로 연장
△ 외국인투자기업 조세감면한도 조정 = 외국인투자기업의 고용창출을 유도하기 위해 조세감면한도를 산정할 때 고용 부문 비중을 20%에서 30∼40%로 상향
소비여건 개선

△ 체크카드·현금영수증 소득공제 한시적 확대 = 체크카드·현금영수증 사용액 증가분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1년간 30%에서 50%로 상향 조정
△ 개별소비세 정비 = 녹용·로열젤리(7%), 향수(7%), TV·냉장고 등 대용량 가전제품(5%)에 대한 개별소비세 폐지. 개소세 과세 기준가격을 2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상향
△ 성형수술 외국인 부가세 환급 = 내년 4월 1일부터 1년간 국내 병원에서 미용성형을 받은 외국인 관광객에게 부가가치세(10%) 환급
△ 소액물품 사전면세제 신설 = 외국인 관광객의 쇼핑 편의를 높이기 위해 일정금액 이하 물품은 출국장이 아니라 면세점에서 부가세·개소세 환급 허용
△ 외국인 관광객 사후환급 절차 간소화 = 외국인 관광객에게 5만원 이상의 부가세를 돌려줄 때 세관에서 물품과 구매내역서를 전수 확인하던 것을 선별 확인으로 전환
△ 문화·예술 접대비 한도 상향 = 기업의 문화접대비에 대한 비용 인정 손금산입 한도를 10%에서 20%로 상향
△ 부가세 면제 = 창작공연, 미술관·박물관·과학관 시행 교육용역 부가가치세 면제
△ 해외직구 반환물품 관세환급 대상 확대 = 해외직구를 이용하는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물건을 단순 반품해도 6개월 이내 관세 환급 허용 
△ 하이브리드 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2018년까지 연장
△ 해운기업 과세특례 적용 대상에 국제순항크루즈선 운송사업 추가
수출·투자 활성화

△ 수출 중소기업의 부가세 납부유예제 신설 = 수입할 때 세관에 내는 부가세를 세무서 부가세 신고 때까지 유예
△ 관세환급 대상 수출용 원재료 범위 확대 = 수출에 장기간 걸리는 물품의 원재료 수입 때 낸 관세를 돌려받을 수 있도록 환급 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
△ 해외주식투자 전용펀드 비과세 = 해외상장 주식에 60% 이상 투자하는 전용펀드에 가입하면 1인당 3천만원까지 비과세. 2017년까지 가입 가능 
△ 벤처투자 활성화 지원 = 개인이 특허권 등을 벤처에 현물출자하면 세제 지원. R&D 지출액이 연간 3천만원 이상인 창업 3년 내 기업을 엔젤투자 소득공제 대상에 추가
△ 사회기반시설(SOC)·설비투자 세제지원 연장 = 신성장동력산업·원천기술 분야 R&D 세액공제, 국가·지자체에 공급하는 SOC에 대한 부가세 면세를 2018년까지 연장
△ 중소기업 투자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 = 중소기업이 사업용 자산에 투자한 금액에 대한 3% 세액공제를 3년 연장
△ 근로자 복지시설에 대한 투자세액공제 3년 연장
△ 유턴기업 소득세·법인세·관세 감면 3년 연장
△ 중소기업의 기술이전·기술취득 관련 과세특례 3년 연장
△ 제주개발 관련 입주기업, 혁신도시로 이전한 공공기관, 연구개발 특구 입주기업, 아시아문화중심도시 투자진흥지구 입주기업, 금융중심지 창업기업에 대한 세제혜택 3년 연장
기업구조조정 뒷받침

△ 자발적 사업개편 때 세제 지원 = 기업 간 주식교환 때 주식양도차익 과세를 교환으로 취득한 주식을 처분할 때까지 이연하고 증권거래세 면제. 합병에 따른 중복자산 처분 때 자산양도차익 과세이연. 자회사 채무 인수·변제 때 손금산입 허용
△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활성화 지원 =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의 합병·주식취득에 대한 세제지원 요건 완화. 2018년까지 세제 혜택 연장
△ 중소기업 사업전환 지원 = 업종전환 추진하는 중소기업의 신규사업 진출 지원을 위해 세제지원 요건 완화. 2018년까지 세제 혜택 연장
△ 수협 구조개편 지원 = 수협은행을 수협중앙회 자회사로 분리할 때 세 부담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
△ 자산의 포괄적 양도에 대한 과세특례 요건 완화 = 기업자산 대부분을 다른 기업에 양도하고 그 대가로 주식을 받을 때 과세특례 요건을 '양도 대가 중 주식비중 95% 이상'에서 '80% 이상'으로 완화
△ 부실 자회사 구조조정 지원 = 모회사가 자회사 채무를 인수·변제할 때 과세특례
△ 구조조정 관련 세제지원 적용기한 3년 연장 = 전략적 제휴를 위해 비상장 주식을 교환하거나 벤처창업자가 주식양도자금으로 벤처주식을 재투자할 때 과세이연. 조선·건설·제약·해운·의료기기 업종 간 합병 때 과세이연. 금융기관이 부실 금융기관 인수 때 예금보험공사 출연액 비과세
재산형성·주거안정 지원

△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과세특례 신설 = 납입한도 연 2000만원으로 200만원의 수익까지 비과세하고 초과분은 9% 분리과세, 직전연도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으면 가입 가능,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제외, 의무가입 기간은 5년이지만 청년 또는 일정 소득 이하인 경우 3년으로 단축(2018년 말까지 적용)
△ 펀드 과세방법 개선 = 펀드에 편입된 주식 등 매매·평가차익은 매년 과세하지 않고 보유기간 손익을 합산해 환매시 일괄과세
△ 소형주택 임대사업자 세제지원 확대 = 일반임대 소득세·법인세 감면율 20→30%로 확대하고 의무임대기간 5→4년으로 단축, 준공공임대는 감면율 50→75%로 확대하고 기업형임대에도 같은 혜택 부여, 임대주택 요건은 기준시가 3억→6억원 이하로 완화
△ 임대주택 양도시 장기보유특별공제율 상향조정 = 준공공임대주택 장기보율특별공제율을 10년 임대시 60→70%로 상향, 매입임대주택에 적용되는 추가공제 혜택을 건설임대주택에도 적용
△ 기업형 임대사업자에게 매각하는 개인·법인소유 토지에 특례 = 개인소유는 3년간 한시적으로 양도세 10% 감면, 법인소유 비사업용토지는 법인세 추가과세 배제
△ 자기관리부동산투자회사에 과세특례 확대 = 준공공·기업형 임대주택 중 국민주택 규모(85㎡) 이하인 주택을 신축 혹은 매입해 임대하면 최초 소득발생 연도와 이후  8년간 소득금액 100%를 공제(2018년 말까지)
△ 영구임대주택 난방용역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기한 연장(2018년 말까지)
△ ISA, 재형저축·소장펀드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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