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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칼럼 2016년 투자 이렇게 하자 유럽·일본 추가 부양 적극 활용 바람직
전문가칼럼 2016년 투자 이렇게 하자 유럽·일본 추가 부양 적극 활용 바람직
  • 월간리치
  • 승인 2015.12.10 12:24
  • 호수 8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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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과 일본은 물론 최근 성장이 둔화된 중국의 추가 부양정책이 나온다면 적극활용하자. 기본적으로 금융자산 투자는 보수적 관점으로 접근하면서 선진국 우량주와 신흥국 톱 클래스 자산에 관심을 높일 필요가 있다. 아울러 ISA제도 도입과 해외주식투자전용펀드 세제혜택 이슈도 활용할만 하다.

전문가칼럼  2016년 투자 이렇게 하자
유럽·일본 추가 부양 적극 활용 바람직

유럽과 일본은 물론 최근 성장이 둔화된 중국의 추가 부양정책이 나온다면 적극활용하자. 기본적으로 금융자산 투자는 보수적 관점으로 접근하면서 선진국 우량주와 신흥국 톱 클래스 자산에 관심을 높일 필요가 있다. 아울러 ISA제도 도입과 해외주식투자전용펀드 세제혜택 이슈도 활용할만 하다.


2015년도 어느새 달력 한 장만 남겨놓고 있다.
내년과 올해 투자환경은 결코 동떨어진 관계가 아니므로 현재 이슈들을 짚어보자.

1. 글로벌 경기 혼조 예상

2015년 11월 13일에 프랑스 파리 6곳에서 동시다발로 폭탄 테러가 발생했다.
일시적인 글로벌 증시 하락과 채권금리 상승, 달러강세 현상이 나타났으나 글로벌 금융시장은 별 동요 없이 안전자산선호 영향은 나타나지 않았다. 오히려 프랑스가 IS를 공략할 경우를 대비해 국제 유가 등 에너지 관련 주가가 급등하기까지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지켜봐야 할 사안이다

2.  미 연준의 정책 금리 인상 여파

2015년 12월15일 ~16일 이틀간 진행될 FOMC에서 결정될 미국 기준 금리 인상 이슈이다. 지속되는 저금리와 풍부한 화폐의 유동성으로 부동산과열이 우려되고 실질적 GDP 성장률 등 각종 경제관련 지표들의 호전으로 여전히 금리인상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3. 유럽 일본 등 추가적인
경기 부양책 실시 가능성

글로벌PMI (구매관리지수)가50이상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유럽과 일본 및 중국의 추가적인 경기부양정책 실시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그 이유로는 미국 연준의 금리 인상시점이 불확실하고 중국 및 신흥국가의 경기 둔화가 글로벌 경제에 미칠 영향에 대한 우려감 때문이다.

4. 한국 상황

출산율 저하에 따른 인구 감소 및 고령화 추세의 지속,
조세 정책 운용 계획에 따른 세법 개정

앞의 이슈들을 요약하면 2016년도 투자 방향은 아래와 같이 되어야 할 것이다.

1. 글로벌 경기 혼조 양상과 미 연준 금리 인상 가능성을 볼 때에 안전자산 선호 경향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므로, 보수적인 관점의 투자가 요구된다. (가격 변동성 안정적이고, 벨류에이션이 높은 곳에 투자)

2. 유럽 일본 등 추가적인 경기 부양책이 실시 될 경우 해당 국가들의 유동성 증가에 따라 선진국은 물론 이머징 국가의 벨류에이션 높은 기업 등에 투자가 예상된다. 따라서 한국 내에서도 기업가치가 높은 기업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3. 출산율 저하와 고령화에 따른 저성장 및 부동산 등 장기적인 실물 가치 하락이 예상되므로, 관련 투자 비중은 축소 내지는 중립으로 유지해야 할 것이고, 부동산 등의 실물자산은 노후 준비에 적절한 대안이 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4. 그리고 세법개정에 따라 세테크의 필요성이 대두되므로, 절세상품을 잘 활용하여야 할 것이다.
그럼 앞의 투자 방향에 따른 2016년도 투자는 어떻게 해야 할까?

1. 간접 투자 상품

개인은 투자규모나 기업정보 면에서 부족하므로 간접 투자하는 쪽이 바람직하다.
개인의 투자성향에 따라 고위험 고수익의 공격적인 상품과 변동성이 적고 안정적인 수익을 낼수 있는 채권혼합형 또는 배당을 위주로 하는 주식형 상품이 적절하다. 그러나 간접투자 시 벨류에이션이 높은 기업에 투자하는 상품이 기준이 되어야 할 것이다.

2. 비과세 상품 (세테크)

금융소득 과세의 기준이 2000만원으로 하향된 뒤 우리나라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2014년 기준 11만명 이상 증가했고, 이에 대한 대안은 아래와 같다.

첫째, 저축성 보험을 통한 비과세플랜이다.
보험료 할인과 추가납입을 통한 수익성, 최저보증이율이 적용되는 수익의 안정성, 그리고 중도인출을 통한 현금흐름의 유동성을 확보할 수 있으니 1석 3조의 효과를 누릴 수 있다.

둘째, 해외주식투자전용펀드
2016년도에 해외주신투자전용펀드가 다시 시행된다. 누구나 삼천만원 한도로 해외상장주식이 60%이상 편입된 펀드이면 비과세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이는 2017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된다.

셋째,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이다.
근로자와 자영업자의 재산형성을 위해 도입되는 ISA는 1인1계좌로 연간 이천만원씩 5년간 총 일억원 납입 후 이익과 손실을 5년간 통합하여 이익이 이백만원 이하면 비과세, 이백만원 초과시는 9% 분리과세로 종결된다. 이는 2018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된다.

3. 연금저축 (노후 준비)

연금저축은 평생절세, 유동성, 종합자산관리, 세액공제되는 상품으로 선공제 후과세가 적용된다. 2013년 소득법령에 따라 연금저축의 경우 연금납입시엔 세액공제를 받고 연금수령시엔 5.5% ~3.3% 저율과세가 적용되며, 연금을 일시금으로 수령시엔 16.5% 분리과세로 종결된다.
또한  원금에 대해 안정적으로 투자하는 MMF도 가능하고, 복수기관의 다계좌투자도 가능하여 다양한 포트폴리오 구성으로 통해  이익 실현은 추구할 수 있다.
또한 연금 자산이 타금융사로 이전이 가능하여 현재 본인의 연금은 통합연금포털 (http://100lifeplan.fss.or.kr)에서 확인 후  적극적인 수익율을 관리를 할 수 있다.
연금저축과 더불어 퇴직연금이 가입되어 있다면 적립IRP 투자를 통해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계속된 호황도 불황도 없다. 금융위기를 거친 글로벌 경제는 양적완화라는 돌파구로 회복기를 맞고 있으나 기상이변, 테러, 각국의 밀접한 경제 영향력 등으로 항상 불확실한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이에 대응 하는 우리의 자세는 유연함과 다양성과 안정적인 투자 원칙을 지켜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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