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3 10:04 (화)
대리운전비용 ‘소득공제 받는다’
대리운전비용 ‘소득공제 받는다’
  • 월간리치
  • 승인 2009.03.15 18:41
  • 호수 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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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씨카드는 지난해 11월부터 카드사에선 처음으로 대리운전 결제전용 선불카드인 ‘ZIBRO 카드’를 출시하고 이용 시마다 소득공제 혜택 및 교통상해보험 가입 등 차별화된 대리운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 카드는 대리운전 비용을 카드로 결제할 수 있도록 개발한 신개념의 충전식 선불카드하고 할 수 있다.

ZIBRO 카드를 이용하면 대리운전 비용을 지불하기 위해 매번 현금을 인출하거나 대리운전 회사의 전화번호를 찾을 필요가 없어 편리하다. 이용 방법 또한 간단하다. 먼저 ZIBRO카드 뒷면에 기재된 지역별 서비스 번호로 전화를 걸어 대리운전 서비스를 요청하면 대리운전 콜센터는 고객의 ZIBRO카드번호를 확인하고 위치, 목적지, 결제금액을 확정 후 ZIBRO카드의 결제가 이루어진다.

현금·회사번호 “찾을 필요 없다”

이때 ZIBRO카드의 결제금액, 잔액 등은 서비스 이용자의 휴대전화의 SMS메시지로 전송된다. ZIBRO카드는 지난해 11월 5일부터 1차로 서울, 경기, 인천지역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시작했다. 앞으로는 향후 기타 광역시 및 제주, 광역시 이하의 중소도시로 서비스를 점차로 확대해 나갈 계획에 있다.
ZIBRO 카드는 무기명식(2, 3, 5, 10, 30, 50만 원권 6종)과 기명식(10, 30, 50만원 3종) 등 두 가지로 판매하고 있다. 기명식 카드는 카드 전면에 본인의 성명이 인쇄되어 발급되는 점이 무기명식과 다르다. 이 카드는 비씨카드 본·지점과 비씨카드 인터넷 쇼핑몰(shopping.bccard.com)에서 구입이 가능하며 향후 제휴 편의점 및 주유소에서 카드구입 및 잔액 사용이 가능하도록 할 방침에 있다.

ZIBRO카드의 유효기간은 5년이다. 카드의 잔액이 카드 전면 금액의 20% 이하일 경우 비씨카드 본·지점에서 환불해 주고 있다. 또한 이 카드는 비씨카드 홈페이지에서 횟수에 제한 없이 간단하게 충전이 가능하며 충전한도는 카드 전면에 기재된 금액까지 가능하다.
ZIBRO 카드의 이용금액은 연말 소득공제의 혜택을 받을 수 있어 현금만으로 결제했던 대리운전 비용도 ZIBRO카드를 쓰면 유리하다.
기명식 ZIBRO 카드는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무기명식과는 차별화된 4가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예컨대

▲ZIBRO카드의 잔액이 설정한 금액 이하가 되면 카드 전면에 기재된 금액까지 자동으로 충전되는 자동충전서비스

▲서비스 요청 시 고객을 자동으로 인지, 목적지 확인에서 결제까지 한 번에 해주는 One Cal서비스

▲고객이 원하는 시간에 대리운전이 가능하도록 예약 접수 가능한 예약 서비스

▲서비스 요청시마다 자동으로 보험에 가입해주는 교통상해보험 자동가입서비스 등이 그것이다.
무기명식 ZIBRO 카드도 기명식으로 전환해 사용할 경우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전환방법은 비씨카드 본·지점을 방문해 신청하거나 또는 비씨카드 홈페이지(www.bccard.com)에 로그인해서 간단하게 전환할 수 있다. 기명으로 전환한 무기명 ZIBRO 카드는 소득공제 혜택은 물론 기명식 ZIBRO 카드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이 때 자동충전서비스는 제공되지 않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법인의 손비처리 용이하다

기존의 대리운전이 현금거래로 증빙이 없어 법인의 비용으로 처리하기가 어려운데 반해 지브로카드는 비씨카드 홈페이지에서 이용내역 출력을 통하여 교통비 처리가 가능하고 지브로카드 구입 매출전표로 접대비 처리도 가능하다. 특히 ZIBRO카드로 결제 시 기명식의 경우(기명전환 완료한 무기명식 카드 포함)에는 자동으로 교통상해보험에 무료로 가입된다. 다만 무기명식은 콜센타를 통해 신청 가능하며 본인 이용 시에만 보험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ZIBRO 카드가 제공하는 교통상해보험은 ZIBRO카드로 결제할 때마다 제공되며 결제 후 24시간 동안 보장된다.
교통상해보험의 내용은 ZIBRO카드를 이용하는 고객(피보험자)이 운행 중인 자동차를 운전하지 않고 탑승 중(자동차 동승 중)에 교통사고 상해(사망&후유장애)시 최고 1억 원을 한도로 보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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