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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보생명 재무설계센터 "명가의 전통은 계획과 실천에서 시작"
교보생명 재무설계센터 "명가의 전통은 계획과 실천에서 시작"
  • 월간리치
  • 승인 2010.04.01 19:41
  • 호수 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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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부자의 유형은 대체로 부모로부터 재산을 상속 받아서 부자가 된 경우와 자수성가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들이 생전의 모습은 크게 차이가 없으나, 사후에는 크게 다른 모습을 보이는 경우가 많은 편이다. 한마디로 재산을 모으고 불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모은 재산을 어떻게 물려줄 것인가에 대한 준비가 더 중요하다는 것이다.

부모로부터 재산을 상속 받아서 부자가 된 유형은, ‘미리 받는다’는 것의 이점을 알고 있기 때문에 미리 계획을 세워 자녀들에게 부를 물려준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의 死後에도 가족이 큰 혼란을 겪지 않고 행복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다. 그러나 자수성가한 부자의 경우는 미리 주면 허전하다, 자녀들의 버릇이 나빠진다, 등등의 이유로 부의 이전에 대한 계획을 세우지 않고 본인이 손에 쥐고 있다가 상속이 발생하는데, 이렇게 되면 자녀들간의 재산을 둘러싼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한다. 이 과정에 형제간 우애는 깨지게 되고, 집안은 혼란에 빠지는 사례를 주변에서 쉽게 볼 수 있다. 다음 사례를 살펴 보다.

충북 청주에 살고 있는 변부자(68세)씨는 기업체 임원으로 퇴직을 하였으며, 부모로부터 물려 받은 부동산과 본인이 모은 부동산이 상당히 많은 편이다. 자녀는 2남 2녀이며, 모두 결혼했으며, 손자 손녀 또한 여러명 있다. 본인도 장남이어서 부모로부터 자산을 많이 물려 받았기 때문에 본인 역시 대부분의 자산을 큰 아들에게 물려주고 싶은 생각을 가지고 있다. 또한 본인도 상속세가 많이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어 이에 대한 적절한 대책에 대해 고민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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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 상속과 세법상 상속은 다르다. 상속과 관련해선 두 가지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 민법상 상속지분과 관련된 부분이고, 세법상 상속세와 관련된 부분이다. 이 중 중요한 것은 민법상 상속이다. 현행 민법은 상속인간에는 지분이 동일하며, 배우자의 경우만 5할을 더 주게 되어 있다. 또한 우리나라 민법엔 유류분이 인정되고 있는데, 이는 상속인들의 법정 지분의 50%는 법으로 보장해주고 있는 것이다. 만약 변부자씨가 이런 유류분을 무시하고 큰아들에게 대부분의 재산을 물려줄 경우 유류분과 관련한 분쟁이 발생할 수 있다. 즉 다른 형제가 큰 아들을 상대로 유류분 반환을 요구했을 때 큰 아들은 주어야만 하기 때문이다. 이 과정에서 법적 다툼이 많이 발생하고 형제간의 우애는 금이 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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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변부자씨는 큰 아들에게 많은 재산을 다툼 없이 물려주기 위해서는 다른 자녀들에게 유류분 만큼만 상속하고, 큰 아들에게 많은 재산을 물려준다는 유언장을 작성해야만 한다. 그렇지 않고 사망하게 되면 법정 지분대로 자녀들이 재산을 나누어 가지게 된다.
상속재산과 상속재산은 시간의 경과에 따라 증가한다.
재산의 대부분이 부동산으로 되어 있는 경우엔 시간의 경과에 따라 재산은 증가하게 된다. 상황과 지역에 따라 그 증가 속도는 다를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매년 물가 상승률(3%) 만큼만 상승한다고 가정해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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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표의 내용 중 특이한 점은 상속재산의 증가율보다 상속세의 증가율이 크다는 것이다. 이는 우리나라의 상속세가 누진세 구조를 택하고 있기 때문이다. 누진세 구조란 아래 표에서 보는 것과 같이 과세표준이 높을수록 높은 세율이 적용된다는 것이다. 즉, 재산이 많을수록 세금을 많이 낼수 밖에 없는 구조라는 것이다. 따라서 변부자씨의 경우엔 자산을 늘리는 것보다는 합리적으로 상속세를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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흔히 절세라고 하면 지금 납부하고 있는 세금을 조금 줄이는 것만을 절세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생각을 조금만 달리 하면 절세의 방법은 크게 3가지로 구분할 수 있으며, 그 효과는 다름을 알 수 있다.
첫째, 일반 사람들이 흔히 절세라고 생각하는 부분이다. 즉, 영수증, 비용처리 등을 통해 지금 내는 세금을 조금 줄이는 것이다. 둘째, 현재 세금을 일부 납부했더니 미래에 많은 세금을 안 내는 상황이 발생하였다. 이 경우가 사전증여이다. 증여세를 미리 납부하고 증여를 받는 것이 향후 재산이 늘어난 상황에서 상속이나 증여를 받는 것보다 세금을 절세할 수 있다. 셋째, 어차피 내야 할 세금이라면 일부는 내 돈으로, 일부는 남의 돈으로 세금을 낸다면, 남의 돈으로 낸 부분 만큼은 절세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이 돈은 갚지 않아도 되는 돈이다. 이런 방법이 보험사의 종신보험을 활용하는 방법이다.  사망보험금 20억원의 종신보험을 가입할 경우 연령에 따라 차이는 있겠지만, 총 납입보험료가 10~14억원 정도이다. 그러면 그 차이인 6~10억원 정도는 보험사에서 대신 납부하는 것이 되는 것이고, 이 부분 만큼이 절세라 할 수 있는 것이다. 또한 둘째와 셋째의 유형을 활용한 것이 절세의 효과가 크다고 할 수 있다. 앞으로는 둘째와 셋째의 유형을 활용하여 상속세를 절세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자.

중간제목: 사전증여 통한 상속세 절세

누진세 구조의 특징을 이용하여 상속세를 절세할 수 있다. 바로 미리 자녀들에게 증여를 하는 것이다. 자녀들에게는 10년 동안 3천만원까지, 배우자에게는 6억원까지 세금 없이 증여할 수 있다.  미리 증여를 하게 되면 상속재산이 줄어 드는데, 재산의 감소율보다 세금의 감소율이 더 크기 때문에 절세의 효과를 볼 수 있다. 또한 증여 공제는 10년 단위로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증여하고 10년 후에 또 증여를 한다면 그 효과는 더욱 더 커진다.

현재 시점에서 상속이 발생한다면, 상속재산의 대부분이 부동산으로 구성되어 있어 자녀들은 상속세를 납부할 재원 때문에 큰 어려움에 빠질 수 있다. 그리고 현 시점에서 고객의 나이를 고려할 경우 부동산 중 일부를 매각하여 금융자산으로 보유하는 것을 추천한다. 그 이유는 금융자산을 통해 생활비 등에 활용할 수 있으며, 향후 금융자산을 증여 또는 상속을 통해 자녀들이 세금을 납부할 수 있는 재원을 마련할 수 있기 때문이다.

금융상품 중 상속세 과세표준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선택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보험사에서 판매하는 즉시연금의 경우 가입 후 다음달부터 연금을 수령할 수 있으며, 수령 중 사망하게 되면 자녀에게 상속을 하게 되는데, 이때 재산 평가를 함에 있어 정기금평가를 하게 되어 있다. 그리고 이 경우 피보험자 기준 75세까지 수령하는 연금 금액에 대해서만 6.5%의 할인율을 적용하여 평가하기 때문에 그 평가금액이 상당히 줄어들게 된다. 더 나아가 75세 이후에 받는 금액에 대해서는 상속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그리고 평가금액이 줄어든 만큼 상속세 역시 감소하는 효과가 있다. 따라서 변부자씨의 경우엔 배우자를 피보험자로 선택 후, 즉시연금을 가입하여 본인이 연금을 수령하고, 본인이 사망하게 되면 수익자를 배우자 또는 자녀로 변경해주는 것이 좋을 듯 하다.

중간 제목: 보험 통한 세대생략 상속

변부자씨는 자신이 상속세 절세와 관련해 10년 전에만 준비했더라면 후회를 하고 있다. 그런데 생각해보니 자산의 큰아들 역시 미래에 이런 고민을 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아들도 사업을 하고 있어 자산이 꽤 있는데, 여기에 본인의 자산까지 상속을 통해 더해진다면 큰 아들 명의의 자산은 더 많게 될 것이고, 자산의 손자들이 낼 상속세 또한 어마어마할 것이란 생각이 들자 이 부분에 대해 좋은 대안을 찾고 있다.
이런 경우에는 세대생략 상속을 활용할 수 있다. 세대생략이란 상속이 조부→부→손자의 순서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조부→손자로 바로 되는 것이다. 중간의 부를 건너 뛰었기 때문에 세대생략이라고 한다. 이렇게 세대생략을 하게 되면 원래 납부해야 할 세금의 30%를 할증해서 납부해야 한다. 그렇지만 원래는 2번 납부해야 할 세금을 1번 납부하면 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세금을 절세할 수 있게 된다. 특히 이 경우 종신 보험을 활용하는 경우가 많다. 그 세부사항을 보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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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플랜을 실행하게 되면 손자는 7억 9,200만원을 상속받는 것이 된다. 이 경우 30% 할증을 고려한다면 납부해야 할 상속세는 4억 6,332만원(원래 3억 5,640만원)을 납부하게 되면 향후 부의 사망시 받게 되는 20억+α 금액에 대해서는 세금이 전혀 없다. 그런데 이를 세대생략을 통하지 않고 조부→부→손자의 순서로 상속이 된 경우에는 총 납부해야 할 세금이 13억 9,600만원 이 된다. 이 경우를 보면 세금을 약 1억원 정도를 더 냈더니 세금을 9억 3,280만원을 절세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손자는 20억+α를 수령하기 위해 납부한 총 금액은 7억9,200만원으로 이 부분에서 12억 800만원의 추가적인 수익을 올리게 된다. 결과적으로 변부자씨는 이 플랜을 통해 총 21억 4,080만원을 절세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 경우에 중요한 것은 손자는 변부자씨의 상속인이 아니기 때문에 계약자를 손자로 변경하기 위해서는 유언을 통해 계약자를 손자로 한다는 것을 남겨야만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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