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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3 교보생명 부산재무설계센터 가업 승계 A to Z
특집3 교보생명 부산재무설계센터 가업 승계 A to Z
  • 월간리치
  • 승인 2010.05.31 19:33
  • 호수 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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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월한 기술력을 발휘해 최고의 제품을 생산해내는 업체. 모든 기업들의 바람이다. 탁월한 기술력은 경제 위기를 견뎌낼 수 있는 갑옷이 됐고, 성장을 이끌어내는 발판이 됐다. 어떤 상황에서도 매년 성장세를 보이며 장수 기업이란 타이틀도 얻었다. 과연 이런 중소기업은 존재할 수 있는 것일까. 존재 한다면 무엇이 이를 가능케 만들었을까. 가업 승계를 통해 자연스레 대물림 된 ‘장인 정신’은 불황에도 잘 나가는 기업만이 갖고 있는 특별한 DNA이다. 그러나 가업승계를 하는데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많다. 100년 기업으로의 도약에 교보생명 부산재무설계센터의 가업승계 노하우를 공개한다.

  중소기업청  ‘중소기업실태조사보고’에 경영자의 유형을 살펴보면 창업자가 80.1% 창업 후세대가 12.2% 전문경영인이 4.3%로 조사되었고, 기업인수.합병으로 인한 경영자는 3.4%에 불과하다. 실제 중소기업은 우리 나라 고용시장의 87.5%를 담당하며 전체 사업체의 99.9%를 차지하고 있는 국가 경제의 근간이라 할 수 있다.
최근 사회 전반의 고령화 추세와 더불어 중소기업 경영자 역시 빠른 속도로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다. 60~70년대 창업한 경영1세대의 고령화로 가업승계가 중소기업의 지속적 성장을 위한 중요한 과제로 등장하게 되었으며, 중소 기업의 원활한 가업승계가 국가 경제를 안정.발전시키는 원동력이라는 인식이 크게 확산되고 있는 상황이다.

가업승계 대책의 필요성

가업승계란 기업이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상속이나 증여를 통하여 기업의 소유권 또는 경영권을 후계자에게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가업승계 대책이 제대로 수립되지 않은 채 현 경영자에게 사망 등 불의의 사고가 닥친다면 기업의 존속 자체가 어려워 질 수 있다. 사전증여나 유언을 통하여 후계자에 대한 주식이전이 계획되지 않았다면 경영권 확보에 필요한 주식이 뿔뿔이 흩어져 현 경영자가 염두에 두었던 후계자가 회사를 승계 받지 못할 수 있다.
또 사전에 충분한 후계자 교육을 통하여 승계를 준비하지 않는 경우, 후계자와 기존의 임직원들 사이에 심각한 갈등이 나타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가업승계 시에는 막대한 세금이 부과되기 때문에 미리미리 절세방안을 세워놓지 않으면 세금을 내기 위해 회사의 주요 재산을 헐값에 내놓아야 하는 일이 발생할 수도 있다. 이와 같은 문제점의 해결을 위해 사전에 체계적인 가업승계 대책을 수립해 가업승계에 따른 충격을 최소화하고, 기업의 영속성을 확보해야 한다.

사전 가업승계 지원제도

가업승계 조세특례란 18세 이상인 거주자가 가업을 10년 이상 계속하여 영위한 60세 이상의 부모로부터 해당 가업의 승계를 목적으로 주식 등(증여세 과세가액 30억 원을 한도로 함)을 2010년 12월 31일까지 증여 받고 가업을 승계한 경우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5억 원을 공제하고 세율을 10%로 증여세를 부과하는 제도를 말한다.
가업승계 조세특례를 적용 받기 위해서는 증여를 받는자(수증자)가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가업에 종사하고, 증여 일부터 5년이내에 대표이사에 취임해야 한다. 따라서 가업승계 제도점의 이점을 활용하면 큰 혜택을 누릴 수 있다. 그렇다면 제도를 이용해 혜택을 받기 위해 주의해야 할 점은 무엇일까.
우선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증여한 재산가액은 상속발생시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도록 하고 있다.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7~8년 전에 재산을 증여하였다고 하더라고 이 재산가액은 상속세 과세대상에 포함되게 됩니다.
따라서 상속개시일 10년 이전에 사전증여를 시행한다면 해당 증여재산은 상속세 과세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누진세율도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장기적인 상속설계가 필요하다. 이밖에도 사전증여를 할 경우에는 상속세 계산과 관련하여 재산평가시점을 앞당길 수 있는 또 다른 실익이 있다.
사례를 통해 보자. 피상속인이 500원 상당의 A주식을 상속인에게 증여한 후 수년 만에 사망하였고 A 주식의 현재 가치가 1000원이라고 상상해 보자.
이때 상속세 과세대상에 포함되는 A 주식의 가치는 현재 가치인 1000원이 아니라 ‘당초 증여 받은 시점의 가치’인 500원으로 평가가 된다. 상속인은 A주식을 사전에 증여 받음으로써, 상속 재산을 신고할 당시의 가치인 1000원이 아니라 500원을 기준으로 상속세를 부담하게 되므로 상속세를 절감하여 절세 효과를 누리실 수 있다.

사후 가업승계 지원제도

가업상속공제는 세법상 가업승계 지원제도의 핵심입니다. 2008년 세제개편에 따라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경영하던 중소 기업을 상속할 경우 피상속인 사업 영위기간에 따라 10년 이상 60억 원, 15년 이상 80억 원, 20년 이상 100억 원을 한도로 하여 가업상속재산가액의 40%까지 공제 범위를 대폭 확대했다.
여기서 말하는 ‘가업상속재산’이란 개인기업의 경우에는 상속재산 중 가업에 직접 사용되는 토지, 건축물, 기계장치 등 사업용 재산을 의미하고, 법인기업의 경우에는 상속재산 중 가업에 해당하는 법인의 주식 등을 의미한다.  가업상속공제가 적용되기 위해서는 피상속인이 가업의 영위기간 중 60%이상을 대표이사로 재직 또는 상속개시 전 10년 중 8년 이상 대표이사로 재직하여야 합니다. 최대주주로 특수관계인의 지분과 합산하여 50%이상(단, 상장법인40%)이어야 한다.
상속인은 상속개시일 현재 18세 이상으로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계속하여 직접 가업에 종사한 후 해당 가업의 전부를 상속받아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임원 등재 후 2년이네 대표이사에 취임하는 것이 좋다.
사후 가업승계 지원제도의 경우 상속인 요건을 모두 갖춘 1명이 당해 가업의 전부를 상속받아야 할 것임을 규정하고 있기에 민법상 다른 상속인의 최소한의 상속분이 유류 분을 침해할 수가 있다. 그러므로 사후 가업승계제도를 활용하실 경우 미리 후계자가 아닌 상속인들의 유류 분에 대해 준비를 해두시는 것이 포인트다.

비상장 주식의 가치평가

증여세와 상속세는 모두 동일 세율의 누진세율이 적용되는데 현행세율은 최저 10%에서 최고 50%까지 5단계에 걸친 누진세율 체제를 지니고 있다.
가업승계 시 비상장 주식의 가치평가는 원칙적으로 시가를 기준으로 하되 대부분의 경우 시가 확인이 제한적이라 보충적 평가에 의해 그 가치를 평가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일반적인 법인에 대한 비상장법인의 주식의 보충적 평가방법은 ‘1주당 순 손익가치’와 ‘1주당 순자산가치’를 각각 3과 2의 비율로 가중 평균한 가액에 의거한다. .
‘1주당 순 손익가치’는 1주당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 액을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이자율(순손익가치환원율:10%)로 나누어 계산하는 식이다. 쉽게말해 ‘1주당 순자산가치’는 평가기준일 현재 비상장법인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차감한 순자산가액을 발행주식총수로 나눈 금액을 뜻하는 것과 같다.

비상장 주식의 가치평가 하락 방안

비상장 주식의 가치 평가에 따라 순 손익 가치를 낮추기 위하여 법인의 합법적 비용을 최대한 증가시킬 필요가 있다. 회사의 재산이 임원에게 이전되면 회사입장에서는 비용(상여, 퇴직급여)또는 잉여금 감소(배당)로 처리되며, 임원에게는 소득이 귀속되는 것이고 그 사유에 따라 근로소득, 배당소득, 퇴직소득으로 처리된다. 근로소득, 배당소득을 증가시킬 경우 4대 보험료의 부담과 소득세의 부담이 증가하므로 대표 또는 임원 등의 퇴직금을 활용하는 방법이 효과적인 절세의 방법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법인세법 시행령 44조 4항에 1. 정관에 퇴직급여로 지급할 금액이 정하여진 경우에는 정관에 정하여진 금액 2. 제1호 외의 경우에는 그 임원이 퇴직하는 날부터 소급하여 1년 동안 해당 임원에게 지급한 총 급여액의 1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근속연수를 곱한 금액으로 산정하는 것이 원칙이다. 따라서 정관변경을 통한 대표이사의 퇴직금을 증가시킴으로 인해 퇴직금은 4대 보험료의 부담을 벗어나고, 비용처리가 되기 때문에 소득세 절세효과와 법인세 절세효과를 추구하는 것이 좋다. 더 나아가 가업승계 시 비상장 주식 가치평가의 하락효과도 동시에 가져올 수 있는 멋진 플랜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중소기업의 경우 사전가업상속제도와 사후 가업승계 제도를 활용하여 원활한 가업승계를 도모하고, CEO플랜을 통해 노후자산 확보 및 퇴직 시 법인세 절세효과, 비상장 주식 가치평가 하락을 동시에 누릴 수 있다.


 부산재무설계센터 4인방
김효열 재무설계센터 장은 거시경제와 투자분야에서 남다른 안목과 시장 예측능력으로 자산관리분야에 있어서 탁월함으로 부산재무설계센터를 이끌어 나가고 있다. 김호수(맨왼쪽) 웰스매니저는 생애설계 및 은퇴관련분야에서 최고의 역량을 보유하고 있는 실력자로 알려져 있다.
최욱임 (왼쪽에서 두번째) 웰스매니저는 상속,증여 및 자녀교육자금플랜 최고의 전문가이며, 김영은 (맨오른쪽) 웰스매니저는 CEO플랜 및 법인관련 절세플랜 전문가로서 현재 탁월한 성과를 기록 중이다.  

김효열 부산재무설계센터장 미니인터뷰

Q. 남유럽발 재정위기가 국내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어떻게 보는가.
A. 그리스로부터 시작된 재정위기가 PIIGS국가로 확대되면서 이들 국가의 신용등급이 하향조정되고 이로 인한 경제위기가 전세계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증가되고 있다. 이번 위기를 해소하기 위해서 ECB와 IMF가 동시에 금융지원을 약속하는등 위기해소를 위한 노력을 하고 있지만 먼저 재정위기에 처한 나라들의 부채축소를 위한 긴축재정이 선행되어야 위기해소가 가능하다. 그러므로 유럽국가들의 소비지출이 감소하면 우리나라 수출이 줄어들고 이로 인한 관련 회사의 주가조정이 이어질 전망이다. 그리고 유럽계 금융기관들의 해외투자 축소로 인해 국내 증시에서의 유럽계 자금의 이탈로 주가 조정과 환율조정이 이어질 전망이다. 

Q. 출구전략과 금리인상 시기는 언제로 보는가.
A. KDI에서 국내 성장률을 상향조정하는 등 경제가 완연한 회복단계에 접어들었다는 시그날이 전문가들을 통해 나오고 있다. 하지만 경기선행지수가 1분기부터 하락국면에 접어들었고 남유럽발 소버린 리스크로 인한 전세계 경제의 변동성이 커지면서 금리인상시기에 대한 정책당국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현재 미국은 JP모건의 전망에 따르면 올9월에서내년초로 전망을 조정하였으며 중국 또한 위안화환율 인상과 병행하면서 인상시기가 3/4분기로 넘어가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한국 또한 하반기에 인상할 가능성 높다고 본다.

Q. 부산재무설계센터의 VIP고객에 대한 서비스 전략은 무엇인가.
A. VIP고객에 대한 최대의 서비스는 자산관리에 필요한 고급정보를 보다 신속하고 정확하게 제공하고 이를 바탕으로 고객의 니즈에 맞는 재무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라고 본다. 이를 위해서 부산센터에서는 소규모VIP고객세미나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고객의 재테크에 대한 고급 니즈를 충족키 위한 대VIP고객 재테크 강좌를 개설하여 운영할 예정이다.

Q. 2010년 자산관리 전략은 어떻게 세우는 것이 좋은가.
A. 올해는 남유럽발 리스크로 인해 금융시장이 하반기 까지 큰폭의 변동성을 보일 전망이다. 재정위기가 진정국면에 접어들 3/4분기 이후 시점에서 보수적을 접근하는 것이 좋아 보인다. 다만 대다수의 전문가 들이 한국 시장에 대해서 많이 저평가 되어 있다 판단 하고 있으므로  투자시장에 대해 너무 움츠려 들 필요는 없을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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