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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세·부가혜택 상품 우선 선택해라”
“절세·부가혜택 상품 우선 선택해라”
  • 월간리치
  • 승인 2009.03.16 18:19
  • 호수 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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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처럼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큰 시절을 경험해 보지 못했기 때문에 돈을 어떻게 굴려야 할지 여간 고민 되는 게 아니다. 게다가 이미 투자한 주식이나 펀드도 마이너스 수익률이 50%를 넘는 것도 흔하기 때문에 손절매도 할 수 없어 더욱더 고민이 많다. 지금같이 불확실한 시대에는 0.1%의 금리를 더 받을 수 있거나 세금을 절세할 수 있는 상품 그리고 금리 외에 부가혜택이 주어지는 상품을 우선 선택해야 한다. 그리고 가급적 여유자금은 향후 투자기회를 잡기 위해 단기로 자금을 운용하면서 투자기회를 기다려야 한다.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경기침체로 자산가치가 급락하고 있는 지금, 꼭 알아야 할 금융상품에 대해 알아보자.

지난 1월 12일 금통위는 기준금리를 50bp하락한 2%로 낮추었고 이에 따라 은행 등의 정기예금 금리도 연 3%대로 주저 안게 됐다. 이때는 틈새상품을 찾아봐야 하는데 안정적으로 원리금이 보장되는 상품을 찾는다면 제2금융권의 정기예금에 관심을 두자.

우대금리 상품을 찾아라

일반적으로 1년제 정기예금의 경우 제2금융권이 은행권의 정기예금보다 낮게는 1%에서 높으면 2% 이상 높게 적용되고 있기 때문에 손품 발품을 팔아 가급적 금리가 높은 상품을 찾아 자금을 운용해야 한다. 예금상품의 금리비교는 은행연합회 홈페이지(www.kfb.or.kr)이나 각 포털사이트에서 확인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야후(kr.yahoo.com)에서 금융을 선택하고 다시 재테크를 선택하면 각 금융기간의 금융상품 및 금리를 확인할 수 있다. 물론 금리는 상품을 선택하고 해당 금융기관에 문의해 확인하고 가입하러 가면 된다.
목돈을 꼭 정기예금만 고집하지 않는다면 우량회사의 회사채나 CP(기업어음)에 투자해 보자. 물론 금리는 정기예금금리 +@로 고금리상품이지만 원리금이 보장되지 않기 때문에 발행한 회사의 신용등급이나 안정성 등을 확인해 보아야 한다.
가령 00캐피탈의 CP를 매입한다고 할 때 한국신용정보나 한국기업평가, 한국신용평가 등에서 평가한 신용등급을 확인하고 매입을 결정하면 된다.

절세 상품을 찾아라

2009년부터 절세혜택이 많이 줄어들기는 했지만 아직도 절세할 수 있는 금융상품이 있다. 세금우대저축의 경우 성인은 1000만 원까지, 만 60세 이상의 경로자는 3000만 원까지 이자소득세를 절세할 수 있으므로 1년 이상 예·적금에 가입한다면 최우선으로 세금우대저축을 선택해야 한다.
이보다 절세효과가 큰 비과세상품으론 생계형저축을 들 수 있는데 가입자격은 만 60세 이상의 경로자로 1인당 3000만 원까지만 가능하고 가입기간은 제한이 없다. 때문에 예를 들어 3개월짜리 정기예금을 가입할 때도 비과세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직장인이라면 소득공제 혜택을 놓치지 말아야 한다. 특히 연소득이 높을수록 소득공제 되는 금융상품은 필수로 준비해야 한다.
장기주택마련저축(적금·펀드)의 경우 1년간 불입한 금액의 40%내에서 최고 300만 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 가입자격이 까다롭다. 18세 이상 무주택자 및 국민주택 이하 1주택 및 전용면적 85㎡ 이하 1주택 소유자로 세대주이거나 가입 당시 기준시가 3억 원 이하 국민주택 1채 이하를 소유한 세대의 세대주만 가능하다.
소득공제와 저율과세(5.5%)가 적용되는 연금저축(신탁·보험·펀드)은 1년간 불입한 금액의 100%내에서 최고 300만 원(퇴직연금 포함)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 만 55세 이상 까지 불입하고 5년 이상 연금을 받아야 한다는 조건이 있다.
장기주식형적립식펀드는 국내주식형펀드에 투자하는 펀드를 3년 이상 투자하면 주식매매차익에 대해 비과세와 불입금액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분기에 300만 원까지 투자할 수 있고 처음 12개월은 불입금액의 20%까지, 이후 24개월은 불입금액의 10% 그리고 이후 36개월까지는 불입금액의 5%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현금자산의 비중을 높여라

금융시장이 불안하면 자금을 단기로 운용하려고 하는데 이에 적합한 상품은 입출금이 가능한 CMA나 ,MMF와 같이 1~3개월 정도의 단기투자할 수 있는 단기정기예금이나 CP 등을 눈 여겨 봐야 한다.

위기가 기회라는 투자전략도 필요하다

역발상이라는 말이 있다. 누구나 어렵다고 할 때가 기회가 될 수 있다는 말이다. 부동산은 물론 주식이나 펀드의 가치가 반토막이 나 있는 지금, 장기적인 관점에서 펀드나 직접투자를 생각해볼 수 있다. 주식형 펀드의 경우 목돈을 일시에 예치하는 방법보다는 주식시장이 하락하면 일부 자금을 투자하는 적립식으로 투자시기를 분산해 투자해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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