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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대 초반 자영업자 재무설계 철저한 계획으로 ‘노후설계’ 든든
50대 초반 자영업자 재무설계 철저한 계획으로 ‘노후설계’ 든든
  • 월간리치
  • 승인 2010.11.30 22:23
  • 호수 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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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20년 이상을 남편과 함께 약초재배 및 도·소매업을 운영하는 자영업자이면서 그 동안 모은 돈으로 5년 전에 매입한 임대용상가로 임대사업을 운영해오던 50대 초반의 조모씨는 사업소득과 소유하고 있는 상가에서 발생하는 임대수입으로 현재의 생활엔 큰 문제가 없다. 그러나 앞으로 15년쯤 후로 예상하는 부부은퇴 이후 장애인 자녀의 생활자금을 어떻게 준비를 해 두어야 할지 불안한 마음과 향후 상속 발생 시 자녀들이 부담해야 하는 상속세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하고 고민하던 차에 친하게 지내던 FP의 권유를 받아 대전FA센터를 찾았다.

재무상태표
․ 자산총계 : 28억 원
남편 - 22억 원(임대용상가 14억 원, 전답 4억 원, 사용주택 3억 원, 금융재산 1억 원)
본인 -  6억 원(도·소매가게 3억5000만 원, 전답 1억5000만 원, 금융자산 1억 원)
․ 부채 : 없음
․ 순자산: 28억 원

< 현금흐름표>
․ 수입 : 연간 부부합산 1억2000만 원(월평균 1000만 원)
․ 지출 : 연간 부부합산 9600만 원(월평균 800만 원)
․ 미파악지출 : 연간 2400만 원(월평균 200만 원)

조씨 부부의 경우 순자산이 약 28억 원 정도로 지방 읍·면 소재지에서는 상당한 규모다. 사업으로 번 돈을 알뜰히 모았고 이렇게 모은 돈으로 마련한 부동산 가격이 상당히 오른 때문이라고 한다.
그러나 장남인 장애3급 아들에 대한 평생 생활보장 대책과 대부분의 재산이 남편 앞으로 되어 있어 남편 유고 시 발생될 미래상속세를 줄이고 싶은 마음이 매우 크다. 보험은 보장성과 저축성으로 월 600만 원 정도 납입하고 있는데 주로 본인과 차남 앞으로 되어 있으며(남편-건강상, 장남-장애인으로 거의 없음) 실손과 건강, 저축, 손해보험 등이다. 

장애인 자녀에 대한 대책 마련

장애인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부모가 갑자기 사망을 하거나 돌볼 처지가 안되면 현실적으로 장애인은 사회의 일반적인 보호를 받을 수 없으므로 부모가 생존해 있을 때 장애인 자녀에 대한 안정적인 생계를 준비해야 한다. 
향후 약 20년이 지나 조씨가 70대이면서 병약할 경우에는 40대 후반으로 접어든 장애인 아들의 생활대책을 마련해 주기가 어려우므로 아들에게 매달 생활비가 지속적으로 발생 되도록 미리 대책을 마련해주어야 하기에 보험을 활용한 생계대책 마련 준비를 권유했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6조 및 동법시행령 제5조 활용
 
n1 장애인을 수익자로 하는 보험 가입 시 연간 보험금 합계액이 4000만 원 이하의 경우 증여세 비과세
n2 이때 보험계약자는 장애인과 직계존·비속 또는 친족관계일 필요가 없음
n3 연금형식이 아닌 일시금으로 수령할 경우 4000만 원 공제를 한 번 밖에 받을 수 없음
n4 여기서 장애인이란 장애인 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과 국가유공자 등의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해 등록된 상이자를 포함
n5 장애인 자신이 피보험자가 될 수 없는 경우가 있으므로 형제자매 또는 친족 중 1명을 피보험자로 등재하여야 하며, 연금 수령 시 이를 관리하고 집행할 수 있도록 후견인을 지정하는 것이 바람직 

이에 따라 계약자는 엄마, 피보험자는 차남, 수익자는 장남(장애인)으로 설정해 변액연금 월납 300만 원(미파악지출 월 200만 원+기존 중복보험의 일부 해약 시 월 100만 원 여유자금 발생)을 가입하게 됐으며 연금 개시연령은 피보험자 기준으로 45세부터 수령하는 것으로 설계했다.

미래 상속세 절세플랜

지난 2008년부터 배우자에 대한 증여세 비과세 금액이 10년 단위, 6억 원으로 변경됨에 따라 상속세 절세를 위해서는 현재 남편소유의 임대상가(기준시가 14억 원)를 배우자에게 부분 증여하고, 임대사업자를 부부공동으로 변경하는 것이 누진과세로 부과되는 종합소득세를 효과적으로 줄이는 방안이 될 수 있다.
지하공간을 제외하고 나머지 부분을 50% 배우자에게 증여할 경우 기준시가가 6억 원으로 취·등록세 발생비용 약 2300만 원을 제외하고 증여세가 전혀 발생되지 않게 된다.
또한 상가 임대소득이 모두 남편 앞으로 되어 있던 상태에서 남편이 혼자 부담 했던 종합소득세 보다 부부공동으로 임대사업을 운영 시 종합소득세는 인별과세 및 누진과세이므로 종전 보다 종합소득세가 줄어드는 효과를 누릴 수 있으며 결국 남편명의의 재산이 줄어들어 미래 상속세는 절대적으로 줄어들게 될 수 있다.
조씨의 경우 부부 노후문제, 미래상속세 문제와 장애인 아들에 대한 고민거리를 어느 정도 해결하고 나니 홀가분하지만 한편으론 남편 모르게 조금씩 모아 놓은 비자금 1억 원을 제1금융권에 그냥 놔두자니 물가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고 그렇다고 주식이나 부동산에 투자하자니 불안했던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이러한 고객의 상황을 반영하여 간접투자형 상품으로 운영함을 제안했고 근래와 같은 코스피 지수의 지속적인 상승장에서는 은행이자율의 5배에서 10배정도의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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