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6 16:53 (금)
디지털화폐 시대 온다....한국은행
디지털화폐 시대 온다....한국은행
  • 최상훈 기자
  • 승인 2023.11.03 11: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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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DC 실제 거래 실험···일반인도 참여

 

이르면 내년 하반기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기반 예금·결제 등 실제 금융거래 상품이 테스트 
형식으로 나온다. 일종의 예금 토큰이다. 예금 토큰은 은행이 기관용 CBDC를 기반으로 분산 원장 
기술 등을 이용해 발행하는 예금과 유사한 형태의 디지털 자산이다. 리치에서 자세히 알아본다.

한국은행과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은 지난 10월 4일 미래 통화 인프라 구축의 첫걸음이 될 ‘CBDC 활용성 테스트’ 추진 계획을 내놨다. 테스트는 한은과 금융위, 금감원뿐 아니라 다수의 은행이 함께 진행하는 민관 공동 프로젝트로 추진된다. 또 이번 테스트를 위해 국제결제은행(BIS)과 테스트 기획 단계에서부터 긴밀히 협력해 왔다. ‘CBDC 활용성 테스트’는 금융기관 간 자금거래와 최종 결제 등에 활용되는 ‘기관용(wholesale) CBDC’를 중심으로 진행된다. 이는 현재 은행들이 중앙은행에 개설한 계좌의 예금(지급준비금)을 활용해 자금거래와 최종 결제를 수행하는 것과 유사하다.


은행들은 한은이 분산원장 기술을 이용해 구축한 ‘CBDC 네트워크’ 내에서 일반 국민이 사용할 수 있는 디지털 지급수단을 제공하게 된다. 이러한 지급수단들은 한국은행이 구축하고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과 공동으로 관리하는 새로운 통화 인프라에서 안전하게 유통된다고 한은은 설명했다.


한은은 “이번 테스트는 IT 기술 발전을 반영한 미래 통화 인프라의 시범 모형을 제시해 기존의 서비스와는 차별화된 다양한 혁신적 지급과 금융 서비스를 구현하는 기틀을 마련할 것”이라며 “또 토큰 증권 등과 같은 새로운 형태의 금융 상품이 보다 안전한 지급수단을 통해 효율적으로 거래되는 방안을 마련하는 데에도 이바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번 테스트에서는 개념검증(Proof of Concept: PoC)과 같은 가상의 환경에서 이루어지는 기술 실험뿐 아니라 일반 국민도 일부 활용 사례에 대한 테스트에 제한적으로 참여해 새로운 디지털 지급수단의 효용을 체험하는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다. 이러한 경험은 앞으로 CBDC 등 미래 통화 인프라 연구·개발 과정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한은은 전망했다.


한은과 금융위·금감원은 테스트 준비 과정에서 제도적 측면에 대한 논의를 면밀히 진행했다. 현행법과의 정합성 등을 고려해 이번 테스트에는 우선 은행만 참여한다. 테스트의 단계적 확대 여부는 테스트 이후 관련 제도적 이슈를 종합적으로 검토하면서 추후 결정할 예정이다.


한은과 금융위·금감원은 “일반 국민이 참여하는 실거래 테스트가 현행법 체계 내에서 충분한 이용자 보호 조치하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사항을 지속 점검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BIS는 테스트 초기 준비 단계부터 CBDC 등 미래 통화 시스템 관련 연구·개발 경험을 적극적으로 공유했다. 특히 BIS 혁신허브·통화경제국 소속 전문가들은 ‘CBDC 네트워크’ 설계 및 구축 방안에 관한 기술 자문을 제공했다.

또 그간의 논의 내용을 바탕으로 한은과 이번 테스트의 의의, 세부 설계 모델 등을 포함한 보고서를 공동 발간했다.
한은은 “이번 테스트는 우리 금융·경제 상황에 적합한 최적의 CBDC 설계모델을 탐색하는 과정의 하나로 시행된다”며 “이에 따라 이번 테스트가 CBDC의 본격 도입을 의미하지 않으며 ‘CBDC 네트워크’ 또한 최종 확정된 설계모델이 아니라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은은 “테스트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 유관기관 등과 실무 협의체를 구성하고 긴밀하게 협력해 나갈 것”이라며 “또 BIS와 기술 협력도 지속할 계획”이라고 했다.


한은과 금융위·금감원은 테스트 대상 구체적 활용 사례와 참가 은행 등 세부 사항을 11월 말 공개하고, 일반 국민 참여 테스트는 시스템 구축 등의 준비를 거쳐 내년 4분기 착수할 계획이다.

다음은 한은이 발표한 CBDC 활용성 테스트 관련 내용의 일문일답이다.

Q 토큰화란 무엇을 의미하나.
A 토큰(token)은 경제적 가치가 있는 거래 또는 이전될 수 있는 증표로서 실물 또는 전자적 형태로 발행·유통될 수 있다. 과거 버스 토큰을 그 예로 들 수 있다. 최근 들어서는 주로 가상 자산 등과 같이 분산원장기술 플랫폼 내에서 발행·유통되는 전자적 증표를 지칭한다. 토큰화(tokenization)는 자산을 프로그래밍이 가능한 플랫폼상의 디지털 토큰으로 변환하는 프로세스를 의미한다. 토큰화는 ▲즉시성 ▲투명성 ▲자동화 등의 장점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 세계적으로 증권 등 기존 자산을 토큰화해 거래의 편의성과 효율성을 높이려는 방안에 대한 연구개발이 확대하는 가운데 국내에서도 미술품 등 다양한 비정형 자산을 토큰화하는 시도가 활발하다.
Q 예금 토큰은 무엇이고, 기존 예금과 다른 지급수단 등보다 어떤 점이 좋아질 수 있나.
A 예금 토큰은 은행이 기관용 CBDC를 기반으로 분산원장 기술 등을 이용해 발행하는 예금과 유사한 형태의 디지털자산이다. 이번 테스트에서 예금 토큰은 현행 수시입출식 예금의 특성을 고려해 이에 최대한 가깝게 설계됐다. 따라서 예금 토큰 보유자는 현행 계좌이체와 유사한 형태로 다른 사람에게 예금 토큰을 이전할 수 있다. 예금 토큰은 기존 예금과 다른 지급수단 등에 대비해 다양한 장점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우선 스마트계약 등 프로그래밍 기능을 통해 혁신적인 지급과 결제 서비스를 손쉽게 구현할 수 있다. 또 중개 기관의 의존도가 축소돼 판매자의 결제 수수료가 낮아지고, 별도 정산 과정이 불필요해 즉각적인 대금 수령이 가능할 수 있다. 현재 신용카드는 3영업일 정도의 정산 기간이 걸린다. 토큰화된 자산 거래 시 더욱 안전하며 효율적인 결제를 지원할 수도 있다. 은행의 예금 감소에 따른 수신 기반과 신용공급 여력 약화 등의 우려가 없다는 의견도 나온다. CBDC 네트워크상에서 은행의 예금 토큰은 언제든지 해당 은행의 일반 예금으로 전환될 수 있다. 주식거래를 위해서 증권계좌를 개설해야 하듯이 프로그래밍 기능을 활용하기 위해서 예금 토큰 계좌를 개설해야 하는 것이다.


Q 어떤 활용 사례를 테스트해 볼 계획인가.
A 이번 활용성 테스트에서는 단순 자금 이체보다는 기존 지급서비스와 차별화되는 디지털 통화의 혁신적 기능에 주안점을 두고 다양한 활용 사례를 구현·검증해 볼 계획이다. 실제 테스트가 이루어질 구체적인 활용 사례에 대해서는 참여 은행들, 정부·감독 당국과 협의를 거친 후 11월 별도 공개할 예정이다.


Q 일반인 참가 테스트는 어떻게 진행되나.
A 일반인들이 참가하는 실거래 테스트는 내년 4분기 중 시행될 예정이다. 해당 테스트는 현행법과의 정합성 등을 고려해 예금 토큰을 기반으로 일부 활용 사례에 대해 기간, 금액, 참가 인원 등에 제한을 두고 진행될 예정이다. 세부 계획에 대해서는 한국은행 홈페이지 등을 통해 안내할 계획이다.


Q 디지털 통화를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거래하거나 가상자산 구매에 사용할 수 있나.
A 활용성 테스트에 참가하는 은행이 발행하는 디지털 통화는 CBDC 네트워크에서만 발행·유통되기 때문에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거래되거나 가상자산 구매 목적으로 사용될 수 없다.


Q 왜 분산원장 기술을 사용하나.
A 활용성 테스트는 기존 자금 이체와는 차별화되는 혁신적인 지급결제 서비스를 구현할 수 있는 새로운 금융시장인프라(FMI)를 시범적으로 만들어 보고 점검하는 데 그 의의가 있다. 이에 조건부 지급서비스 등 다양한 기능을 구현할 수 있는 분산원장 기술을 사용할 계획이다.


Q 분산원장 기술은 속도가 느리지 않나.
A 분산원장의 처리 속도는 현재로서는 기존 시스템보다 다소 느린 것이 사실이지만, 미국 등에서 처리 속도가 크게 개선된 새로운 분산원장 모델을 발표하는 등 관련 기술이 빠르게 발전하고 있다. 더구나 우리나라는 인구 규모와 금융기관 수 등을 고려했을 때 허가형 분산원장을 테스트하기 적합한 규모라고 판단된다. 허가형 분산원장은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비트코인과는 달리 허가받은 참가자만 노드(node)로 참여할 수 있는 분산원장을 의미한다.


Q 디지털 통화를 이더리움 등 다른 분산원장으로 옮길 수 있나.
A 한국은행의 CBDC 시스템은 허가형 분산원장을 이용해 구축하고 외부의 개방형 분산원장 네트워크와 연계하지 않을 계획이다. 이에 실거래 테스트에 참여하는 이용자가 CBDC 네트워크에서 발행된 디지털 통화를 이더리움과 같은 개방형 분산원장으로 이전할 수 없다.


Q 어떤 법적 근거로 기관용 CBDC 발행이 가능한가.
A 이번 테스트는 ‘한국은행법’ 개정 없이 현행법 체계에서 제한적인 연구 목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테스트상 기관용 CBDC는 형태만 달라졌을 뿐 기존 지급 준비금과 기능, 성격이 같다.


Q 현행법상 은행이 예금 토큰을 발행·유통할 수 있나.
A 예금 토큰의 발행·유통을 참여 은행이 영위할 수 있도록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해당 테스트 범위 내에서 한시적으로 허용할 계획이다. 아울러 분산원장 기록과 참여 은행의 거래장부 기록을 동기화해 이용자들의 법적인 재산권 보호에 문제가 없게 할 예정이다.


Q CBDC와 예금 토큰은 가상자산에 해당하나.
A 한국은행의 CBDC는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가상자산의 범위에서 제외된다. 예금 토큰 또한 발행 형태에 차이가 있을 뿐 기존 은행 예금과 유사하다는 특성을 고려해 가상자산법상 가상자산의 범위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Q 이번 활용성 테스트로 기관용 CBDC가 정식 도입되는 것인가.
A 이번 활용성 테스트는 기관용 CBDC 기반의 미래 통화 인프라를 시범적으로 구축해 보고 이를 바탕으로 혁신적인 활용 사례와 제도적 시사점을 점검하기 위한 연구 목적의 실험이다. 기관용 CBDC나 민간 디지털 통화의 실제 발행을 전제로 진행되는 것은 아니다.


Q 앞으로 범용 CBDC에 관한 연구는 계속 추진하나.
A 한국은행은 이번 활용성 테스트를 통한 기관용 CBDC 연구와 함께 범용 CBDC에 관한 연구도 병행해 지속해서 추진할 예정이다. 민간과 협업해 새로운 미래 통화 인프라의 구축 방향을 모색하는 가운데, 앞으로 신뢰성 있는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 공급이 요구될 가능성에도 대비할 필요성이 있다. 다만 우리나라는 지급결제시스템이 고도로 발전해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범용 CBDC 도입 준비는 장기적으로 관련 연구·개발 역량을 높이는 방향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앞으로 한국은행은 범용 CBDC와 관련해 개인정보보호와 오프라인 지급 기능을 중심으로 기술 연구를 고도화해 나갈 예정이다.


Q 실제 이용자 대상 테스트 시 개인정보는 안전하게 보호되나.
A 한국은행은 유관 정부 부처와 협력해 ‘개인정보보호법’ 등 현행법에 근거해 개인정보보호 체계를 마련·점검할 예정이다. 이번 테스트에서 한국은행은 CBDC를 일반인에게 직접 발행하지 않고 은행에만 발행한다. 은행이 이를 바탕으로 고객들에게 예금 토큰을 발행·유통한다. 따라서 한국은행은 은행 고객의 개인정보를 볼 권한이 없으며 테스트 시스템도 이에 맞추어 구축할 계획이다. 참가 은행들도 암호화 기술 등을 통해 개인정보를 보호하면서 고객의 동의를 받은 목적과 범위 내에서만 개별 거래기록에 접근할 수 있게 할 예정이다.


Q 테스트 과정에서의 문제(장애·해킹·도산 등) 발생에 대비해 이용자 보호장치는 충분히 갖춰져 있나.
A 한국은행은 장애와 해킹 등으로 인한 이용자 불편과 피해가 발생하지 않게 시스템 구축 단계부터 철저히 준비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한 실거래 테스트에 착수하기에 앞서 충분한 사전 테스트와 점검을 거칠 예정이다. 또 금융위, 금감원과 공동으로 이용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게 제도적 측면에서의 면밀한 점검을 수행하고, 신속한 대응을 위해 긴밀한 관계기관 간 협력체계도 구축할 계획이다.  최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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