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A씨는 경기도 안양에서 식당을 운영하고 있는데 그 상가건물에는 총 10개 점포가 있다. 그런데 A씨 는 식당을 운영하지도 않는 이른 아침 시간, 가게 문을 열고 청소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벽에서 스파크가 튀더니 불이나기 시작했다. 불은 순식간에 크게 번지면서 손쓸 틈도 없이 A씨 가게 전체에 옮겨붙었고, 벽이 모두 가연성이 강한 재질로 돼 있어 바로 이웃 가게들에 연소해서 옮겨붙으면서 상가 건물 전체가 전소돼 버렸다. 이웃집 가게 9개 점포주는 A씨와 건물주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걸었는데 소송의 결과는?
보통 집합건물이나 붙어있는 연속적 건물에 화재가 발생하면 그 불은 옆으로 옮겨붙게 된다. 그런데 이러한 경우 소방서에서 현장을 감식해 화재 현장 조사서를 작성하는데 정확한 발화 지점과 화재 원인을 기재하게돼 있다. 하지만 건물이 전소되면 발화 지점은 육안으로 식별되지만, 정확한 화재 원인을 찾는 것이 쉽지 않다. 소방서에서 화재 원인을 분석할 때는 현장의 흔적은 물론 목격자들의 진술 등을 토대로 하는데 이 사례는 전기적 원인에 기인한 화재일 가 능성이 크다.
때로는 전기적 원인에 의한 화재일 경우 실제 발화 지점과 결과적으로 전소된 공간이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는다. 왜냐하면 발화지점에는 인화성 물질이 없는데 옆 건물에 인화성 물질이 산적해 있는 경우 순식간에 불은 옮겨붙어 옆 건물이 전소돼 버리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는 소방서에도 발화지점을 잘못 판단해 옆 건물이 억울하게 누명을 쓰게 되기도 한다.
화재에 대한 책임론으로 들어가 살펴보면 집합 건물 은 공용부분과 전용부분으로 나뉘는데 전용부분에서 화재가 날 때는 통상 세입자에게 책임이 있다. 공용부분에서 화재가 날 때는 건물주에게 책임이 있게 된다. 이 사건과 같이 중간 격벽이나 천장, 외벽, 복도, 계단 등은 집합건물의 구조상 구분 소유자의 전원 또는 일부의 공용에 제공되는 부분으로서 공장 전체의 안전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부분이므로 공용부분이 라고 봐야 한다(대법원 1993. 6. 8. 선고 92다32272 판결, 대법원 1996. 9. 10. 선고 94다50380 판결 참조). 그리고 이러한 공용부분에 설치된 전선의 관리책임은 원칙적으로 이를 설치한 건물 소유자에게 있다 (대법원 1982. 5. 25. 선고 81다1168, 81다카899 판결, 대법원 1987. 12. 22. 선고 87다카880 판결 등 참조).
또 민법 제758조 제1항 소정의 공작물 점유자라 함 은 공작물을 사실상 지배하면서 그 설치 또는 보존상 의 하자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공작물을 보수·관리할 권한 및 책임이 있는 자이다(대법원 2000. 4. 21. 선고 2000다386 판결 등 참조). 그런데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해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제1차적으로 공작물의 점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공작물의 소유자는 점유자가 손해의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한 때에 비로소 제2차적으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 것이지만, 공작물의 임차인인 직접 점유자나 그와 같은 지위에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사람이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해 손해를 입을 때는 소유자가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대법원 1993. 11. 9. 선고 93다40560 판결 등 참조).
사례로 돌아가 살피건대 이 사건 화재는 임차인이 배전 시설에 대해 달리 시설을 했거나 기존의 것을 수리하는 등 가감한 흔적이 없다면 건물 의 소유자이자 임대인이 안전한 배전 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는 바람에 발생한 화재로 보인다. 따라서 A씨는 위 소송에서 그와 같은 주장을 하 고, 건물주를 상대로 별도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해 책임소재를 명확하게 하는 것이 좋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