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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대우증권 “상황별 차별된 대응전략 필요하다”
김정은 대우증권 “상황별 차별된 대응전략 필요하다”
  • 월간리치
  • 승인 2009.09.28 00:09
  • 호수 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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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8월 발표한 세제개편안에는 금융상품 특히 펀드와 관련된 세제 혜택이 변경되거나 줄어드는 것이 많다. 따라서 금융상품별, 상황별 세테크 전략이 필요하다. 일단 해외펀드 비과세 종료되나 1년의 손실 만회 기회 있다.

해외펀드를 보유한 개인투자자라면 이번 세제개편안에서 가장 주목해야 할 것은 해외펀드의 주식 매매·평가손익에 대한 비과세 종료다.

말을 갈아타야 한다?
 
그러나 2009년 12월 31일 이후 손실 회복 시 과세되는 문제점을 완화하기 위해 2010년 1월 1일 이후 2010년 12월 31일까지 발생한 이익을 비과세 기간(2007년 6월 1일~2009년 12월 31일) 중의 손실과 상계하도록 해 2010년 1년 동안은 손실 회복 한도 내의 이익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다.
따라서 해외펀드는 세금을 고려하여 상황별로 다른 대응 전략이 필요하다. 2009년 말까지 원금을 회복하지 못하고 계속 손실이라면 2010년 이후 손실이 회복될 때 과세되는 것을 막기 위해 환매를 연기할 필요가 있다.
2009년 말까지 원금을 회복하거나 이익이라면 2010년의 펀드 실적 전망만을 고려한 판단이 절실하다. 이 경우 환매 후 2009년말까지만 세금혜택이 있는 다른 상품(장기주식형펀드, 장기회사채형펀드, 고수익고위험펀드)에 가입하는 것도 고려해보아야 한다.

펀드 올해 안에 가입해라
 
장기 주식형펀드, 장기 회사채형 펀드, 고수익고위험 펀드 올해 안에 가입해야 한다. 2008년 10월 28일 증시 안정 대책으로 도입된 만기 3년 이상의 장기주식형펀드와 장기 회사채형 펀드에 대한 소득공제 및 비과세 혜택이 사라진다.
그러나 2009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한 투주자에 대해선 소득공제 및 비과세 혜택이 그대로 유지되므로 연내에 가입하는 것을 적극 고려해 보아야 한다.
장기 주식형 펀드는 가입 연차에 따라 불입액의 %~20%를 소득공제 하므로 펀드 수익률과 관계없이 불입 1년차에는 세율별로 1.32~7.7%의 수익을 고정적으로 얻을 수 있다. 장기 회사채형 펀드는 3년 이상 투자 시 1인당 5000만 원 한도로 비과세된다.
투자부적격 등급 (BB+이하) 채권에 10% 이상 투자하는 고수익고위험 펀드는 2009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하는 경우 1년 이상 투자 시 펀드별로 1인당 투자원금 1억 원까지 5.5%(주민세포함) 저율로 분리과세한다.
펀드별 한도가 1억 원이므로 여러 펀드에 투자하면 분리과세 가능한 금액이 늘어나게 되므로 특히 금융소득 종합과세대상자는 올해 안에 가입을 고려해 볼 만 하다.

장기주택마련 펀드 성급한 해지 NO

이번 세제 개편안 중 대다수 무주택 근로자에게 가장 큰 타격을 준 것은 장기주택마련펀드(저축)의 소득공제 종료다. 장기주택마련저축펀드(저축)의 가입은 3년 연장되어 2012년말까지 가능하지만 2010년 불입분부터는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으며 7년 이상 유지 시 비과세만 가능하다.
다만 기존 가입자와 정치권의 반발로 해지 시 추징세액을 감면해주는 등의 기존가입자에 대한 배려 방안이 추후 나올 가능성이 있다.
소득공제 혜택이 없어지면 장기 주식형 펀드(저축)의 매력은 현저히 떨어진다. 특히 수익률이 상대적으로 저조한 펀드거나 이율이 낮은 저축이지만 소득공제 효과를 볼 목적으로 가입했다면 불입이 무의미해질 수도 있다.
하지만 여전히 비과세는 유효하므로 성급한 환매·해지보다는 펀드라면 실적을 보면서 저축이라면 다른 대안을 찾아보면서 추가 불입을 판단해야 할 것이다.

세제 혜택 유지 연금 펀드 관심

장기 주택마련펀드의 소득공제 종료로 소득공제가 가능한 연금 펀드에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 연금 펀드는 연간 300만 원 한도로 불입액의 전액이 소득공제 가능하다. 10년 이상 유지해야 하고 55세 이후 연금형태로 지급받으면 연금소득으로 과세한다.
또한 이번 세제개편안에 신설된 녹색펀드(예금, 채권)는 1인당 3000만 원(예금은 2000만 원) 한도로 비과세가 되고 녹색펀드인 경우 투자금액의 10% 소득공제가 추가로 가능하다. 현재 요건을 만족하는 상품은 없지만 세제개편이 확정되면 상품이 출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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