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60세 이상 고령층이 주택을 담보로 매월 일정금액의 연금을 받는 주택연금과 연계된 ‘내 집 연금 3종세트’가 4월 25일 선보였다.
주택연금 활성화를 위해 금융위원회는 은행권을 설득해 ‘내집연금 3종세트’ 관련 중도상환수수료를 면제하도록 이끌어 냈기에 수수료 걱정없이 과감한 전환을 고민해 봄직하다.
첫째로는 60대 이상이 주택담보대출을 주택연금으로 전환하고자 할 때 연금을 한꺼번에 인출해 대출금을 상환할 수 있다.
둘째로 40∼50대는 보금자리대출을 신청할 때 이후 주택연금 가입을 약정하면 대출금리를 최대 0.3%포인트 우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셋째가 주택가격 1억5000만원 이하 보유자는 연금 지급금이 8∼15% 많은 우대형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25일부터 주택금융공사 지사나 씨티·SC·산업·수협·수출입은행을 뺀 모든 은행에서 상담과 가입절차를 밟을 수 있다.
60대 이상 주택담보대출 상환용 주택연금은 연금의 일시인출 한도가 50%에서 70%까지 확대되어 주택담보대출 빚을 갚기가 더욱 수월하다.
예를 들어, 3억원 주택을 보유하고 68세 배우자와 살고 있는 나연금씨(70세)가 1억원의 주택담보대출(만기 일시상환식)을 받아 매달 이자로 29만원(금리 3.48%)을 냈다면, 이 상품으로 1억원을 일시인출해서 대출을 갚고 매달 연금으로 31만원을 받게 된다.
결과적으로 이자 29만원을 절약하고 31만원을 받아 매달 총 60만원의 순현금을 얻게 된다는 뜻이다. 40∼50대는 보금자리대출을 신청할 때 이후 주택연금에 가입한다고 약정하면 최대 0.3%포인트 금리우대를 받을 수 있다.
주택가격이 1억 5000만원 이하라면 매월 연금지급액을 8∼15% 많이 받을 수 있는 우대형 주택연금 가입이 알맞다. 상품 특징을 확인했다면 공사 지사와 은행 영업점들을 찾아 가입신청을 하면 된다.
금융위원회는 고액상품인데다 고령층이 가입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예약상담 서비스를 운영하기로 했다.
주택금융공사 콜센터(☎1688-8114)나 지사에서 전화상담이 가능하며, 공사 홈페이지(www.hf.go.kr) 등을 찾아 주택금융공사 지사 22곳 아니면 은행 거점점포 202곳 가운데 편한 곳을 확인한 뒤 방문상담 예약 신청을 할 수도 있다.
가입신청 요령도 빼놓을 수 없다.
가입신청 전에는 은행을 정하고 대출이 가능한 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주택담보대출 잔액이 있는 은행에서 주택연금을 가입하면 조기상환수수료를 면제받을 수 있다.
제출해야 할 서류들이 많다. 신분증, 주민등록등본(2부), 주민등록초본(1부), 전입세대열람표(1부), 가족관계증명서(1부), 인감증명서(2부)를 꼼꼼히 챙겨가야 한다.
마지막으로 주택금융공사에서 은행으로 보증서를 발급하면 거래은행에 가서 주택연금을 약정하고 연금지급을 개시받아 안락한 노후생활에 보태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