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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계올림픽 호재 평창 땅값 들썩들썩
동계올림픽 호재 평창 땅값 들썩들썩
  • 월간리치
  • 승인 2011.08.10 10:28
  • 호수 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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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평창의 부동산 시장이 들썩거리고 있다. 2018년 동계올림픽 호재때문이다. 교통망 확대, 경기장 건설, 인프라 시설 구축 등으로 인해 국제적 관광도시로 발돋움 할 수 있다는 기대감이 어느때 보다 크다.

 평창동계올림픽이 강원도 부동산 가격 상승을 이끌고 있다. 부동산뱅크에 따르면 전국 권역별 아파트값은 강원권이 2∼3% 상승했다. 수도권 아파트 가격이 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놀라운 일이다.
평창을 비롯해 강원도 전반의 아파트값 상승의 이유는 뭘까.  올림픽 효과로 인한 인프라 확충이 가장 큰 영향을 미쳤다.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로 인해 원주~강릉 간 복선전철을 비롯한 제2 영동고속도로, 동해~동서 간 고속도로 등 교통망 구축사업이 탄력을 받게 되면서 이에 따른 기대감 상승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현장관계자들은 보고 있다.도로망 구축을 통한 토지, 전원주택, 펜션 등으로 투자하려는 수요들이 늘어나면서 지가가 상승한 것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말 기준, 국민은행 주간 아파트 가격동향 조사는 이를 여실히 증명한다. 전국의 광역 지방자치단체 중 가장 높은 1.3%의 주간 상승률을 기록했다. 대전과 광주가 각각 0.5%로 뒤를 이었다. 전국 평균은 0.2% 올랐다. 부동산뱅크의 매매시황 조사에서도 강원도가 전주 대비 2.38% 올라 가장 상승폭이 컸다. 다음으로는 대전(0.79%), 광주(0.78%)가 뒤를 이었다.
삼척은 최근 종합발전단지와 LNG 생산기지 건설에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까지 확정되면서 어느 때보다도 달아오른 분위기다. 원주와 강릉의 부동산 시장도 이달 들어 시세가 뛰어오르고 미분양 아파트가 갑자기 잘 팔리는 등 ‘평창 효과’를 톡톡히 봤다. 강릉에서는 일부 대형 아파트를 제외한 미분양 아파트가 최근 거의 다 팔려나갔고 기존 아파트 시세도 두 달 전보다 2000만원가량 올랐다. 평창의 부동산 거래 시장에 비해 수월한 조건에 매매가 왕성하게 이뤄진다. 
최근 ‘토지와 좋은사람들’은 최근 강원도 평창군 봉평면 면온 IC에서 1분거리에 위치해 있으면서 도로에 접한 땅을 1필지(1000평) 2950만원에 매각한다고 밝혔다. 인근 임야가 3.3㎡당 10만~20만원선에 거래되고 있는 것과 비교하면 이 토지는 3.3㎡당 29,500원으로 파격적인 분양가다.
도로와 바로 접한 땅을 오히려 주변시세보다 싸게 팔 수 있는 비결은 수년 동안 토지거래만을 해온 토지와 좋은사람들만의 노하우 때문이다. 이 회사는 서산, 당진, 포천, 가평 등 굵직굵직한 국내 토지 사업을 진행해오면서 고객들의 신뢰를 쌓아 왔다. 실질적으로 고객들로 하여금 소액으로 토지를 구입하여 상당한 부를 누리게 함으로써, 그 명성이 자자하다.
회사 관계자는 “이번 면온IC 토지 매각은 회사 이름을 걸고 진행하는 것이니만큼 전원생활을 위한 실수요자나 소자본 투자를 목적으로 하는 이들 모두를 만족시킬 수 있는 것이 큰 장점”이라고 말했다.
해당 토지는 토지거래허가제외지역이고 각종개발호재로 인해 특히 2014년도 동계올림픽 유치가 거의 가시화 되어 있는 지역으로 부동산 가치상승이 예상되고 있다. 또한 이곳은 동계올림픽을 겨냥하여 자연생태공원을 조성할 계획인 금당계곡 상류에 위치하고 있어, 미래를 정확히 예견하는 혜안이 있는 사람이면 탁월한 선택을 할 수 있다.
서울에서 90분이면 도착할 수 있고 금당계곡과 흥정계곡 등이 5분 거리에 위치한 토지로 투자가치가 높아 현재 수도권 토지에 관심 있는 소액투자자들의 문의가 많다.
평창의 경우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돼 있는 곳이 많아 일정 규모 이상의 토지를 사려면 해당 자치단체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과 달리 쉬운 매매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허가구역 지정지의 매매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니다. 법원 경매를 통하면 자치단체장의 허가를 받지 않고도 토지를 취득할 수 있다.
경매업계에 따르면 현재 평창ㆍ정선지역에서 경매가 진행 중인 부동산 가운데 토지거래허가구역내 물건은 ▦정선군 북평면 북평리 192-1 대지 1,294㎡ ▦평창군 대관령면 횡계리 343-6 잡종지 27㎡ ▦평창군 대관령면 용산리 산67 임야 8,849㎡ 등 3개 물건이 나와 있다. 해당 지역 부동산 거래가 워낙 활발하지 않다 보니 경매물건도 상대적으로 많지 않다.
하지만 강원도는 이미 허가구역으로 묶인 평창군 대관령면과 정선군 북면 외에 봉평ㆍ진부면과 강릉 일부 지역우로 대상 구역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어 수요자들은 이 일대에서 경매로 나온 물건에 관심을 가져볼만 하다. 유의해야 할 점도 있다. 경매로 낙찰받으면 거래허가가 필요없지만 이후부터 해당 토지를 매매할때는 허가대상이 된다.
논이나 밭을 낙찰받을 때는 별도의 농지취득자격증명도 필요하다. 1주일 이내에 관할 읍면사무소에 이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응찰자 과실로 낙찰자격을 상실하게 된다.
주의해야 할 점도 있다. 기획부동산이 활개를 치고 있어 세심한 점검이 필요하다. 국세청은 지난달 20일 부터 2018년 평창의 기획부동산에 대한 정밀조사를 진행중이다. 동계올림픽 유치를 계기로 평창 인근 지역에 대한 토지 수요가 늘면서 땅을 헐값에 사들여 쪼개 파는 형식의 기획부동산 업체들이 기승을 부릴 것으로 보여 명단입수 등 정보수집 절차를 거쳐 분석작업을 하고 있다. 국세청은 이들 업체에서 양도소득세 및 법인세 탈루 혐의가 드러나면 곧바로 세무조사에 착수, 과세할 방침이다.
기획부동산 업체들이 토지매각 뒤 법인세 신고 마감인 매년 3월(12월 결산법인 기준) 전에 폐업 신고하는 방식으로 세금을 회피한다고 보고, 탈세혐의가 발견되면 즉각 토지나 계좌에 대한 사전압류를 취하기로 했다.
한편, 하나투어(대표이사 권희석)와 용평리조트(대표이사 정창주)는 ‘여행과 레저사업의 전략적 공동 마케팅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하나투어는 용평리조트 VVIP 고객에게 시즌별로 VVIP 여행브랜드인 ZEUS 여행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해외에서 방문하는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스키 패키지 상품 등을 선보이며, 용평리조트는 하나투어에 숙박, 골프, 스키, 워터파크 등 경쟁력있는 요금을 제공해 관광객 유치 활성화를 도모하게 된다. 또한 양사는 홍보채널 교류 및 제휴 프로모션을 진행하고 양사의 멤버쉽 제휴를 통한 회원 우대 및 판매촉진 활성화 등에 적극 협력하기로 합의했다. 대표적인 여행지 부상에 따른 주변 상업시설 관련 매매가격도 큰 폭으로 오를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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