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6 16:53 (금)
부동산·형사소송 변호사 강민구의 생활법률
부동산·형사소송 변호사 강민구의 생활법률
  • 강민구 변호사
  • 승인 2020.05.04 09:0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임대회사 일방적 임대료 인상의 적법 여부

 

A씨는 임대회사로부터 아파트를 임차한 사람인데 임대회사가 일방적으로 임대료를 인상했다. 하지만 A씨는 이를 받아들일 수 없어 월세를 내지 않았더니 임대회사에서 이를 빌미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고 통보를 했다. 그는 어떻게 해야 할까.

 

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없는 아파트의 임대료를 인상할 경우 관련 법률에 따라 적법한 기준들을 준수하여야 한다.
이와 관련해 임대회사 측이 일방적으로 아파트임대료 인상을 진행했을 경우에도 입주자가 인상된 분만큼의 임대료를 지급하지 않아도 임대회사는 일방적으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일방적인 임대료 인상은 부당”

A씨는 B사가 임대한 한 아파트에 2001년 입주했고 그에 대한 임대차 보증금으로 4790만원을 지급한 뒤 2004년과 2005년, 2006년에 각각 140만원, 170만원, 250만원의 아파트 임대료 인상분을 지급하지 않았다.
C씨 또한 2005년 3월 계약 당시에 지급하기로 한 임대차 보증금 중 430만원을 지급하지 않았으며 2006년과 2007년 각각 170만원과 250만원의 아파트 임대료 인상분을 B사에 지급하지 않았다.
A씨와 C씨의 이 같은 행동을 두고 B사는 증액분의 납부 요구와 함께 3개월의 아파트임대료 연체가 이뤄질 경우 임대차계약 해지가 가능하다고 주장하며 A씨와 C씨에게 이 같은 내용을 통보했다.
하지만 A씨와 C씨는 이 같은 B사의 통보에도 불구 아파트 임대료 인상분을 납부하지 않았고 이에 B사가 두 사람을 상대로 임대차계약 해지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에서는 B사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의 이 같은 판단은 임대주택법상 표준임대차계약서에는 임대인과 임차인은 임대보증금과 임대료를 조정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을 뿐 일방적으로 변경한 임대조건을 상대에게 강요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의무가 규정되어 있지는 않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따라서 이번 사건에서 재판부는 A씨 등이 임대조건 변경에 동의한 사실이 없으며 그로 인해 A씨 등이 아파트 임대료 인상분을 납입하지 않은 것을 두고 계약상의 의무를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해 B사의 청구는 부당하다고 본 것이다. 결국 양측이 합의되지 않은 일방적인 임대료 인상은 부당하므로 그에 기한 계약해지 통보 역시 인정되지 않는 것이다.
민간임대주택에관한특별법 제44조 제2항을 보면 ‘임대사업자가 임대의무기간 동안에 임대료의 증액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연 5%의 범위에서 주거비 물가지수, 인근 지역의 임대료 변동률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5% 범위 내에서 상호 협의 하에서 조정”

한편 동법 56조 제1항 제1호를 보면 ‘임대사업자와 임차인대표회의는 임대료인상에 관한 분쟁에 관해 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즉 임대의무기간 중에 임대료를 상승하는 것은 위와 같이 5% 범위 내에서 상호 협의 하에서 조정되어야만 하고 만약 조정이 성립되지 아니하면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의(위원장은 시장, 군수, 구청장)의 조정을 통해 조정된다.
만약 임대인회사와 임차인대표단 사이에 조정위원회의 조정안이 받아들여지지 아니하면 결국 소송을 통해 임대료가 결정되어야 한다. <다음 호에 계속>
김은희 기자 (euncity77@naver.com)

=========================== 프로필 ====================
▲학력
-고려대학교 법학과 졸업
-제31회 사법시험합격(사법연수원 21기)
-미국 듀크대학교 로스쿨 Visiting Scholar
-미국 노스웨스턴 로스쿨(LL.M)졸업
-미국 뉴욕주 변호사 시험 합격

▲주요 경력
-법무법인(유) 태평양 기업담당 변호사(1993년)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 검사(1995년)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특수부 검사(2000년)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 검사(2003년)
-K&P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2003년)
-법무법인 이지스 대표변호사(2010년)
-TV조선 강적들 고정패널(2017년)
-전자문서, 전자거래 분쟁조정위원(현재)
-법무법인(유한) 진솔 대표변호사(현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