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은 한 가정을 책임지고 있는 가장의 갑작스런 사망이나 암, 뇌졸중 등 치명적 질병, 교통사고를 비롯한 각종 재해로 발생할 수 있는 경제적 손실을 보전해 준다.
또한 은퇴 이후 장수의 위험에서 노후를 책임져 주는 현대인에게 꼭 필요한 금융상품인 것이다. 이런 금융상품을 잘 알고 활용한다면 어려운 시대를 헤쳐 나갈 수 있는 하나의 지혜가 될 것이다.
보장성 보험료…가계수입의 5~10% 이내
먼저 보험은 중간에 해지하게 되면 여러 불이익을 당하게 된다. 내가 낸 보험료가 위험을 당한 다른 가입자에게 보험금으로 지급되기 때문에 원금에도 훨씬 못 미치는 해약환급금을 받게 된다.
또한 가정 경제가 회복 돼 다시 보험에 가입하려고 해도 상황에 따라서는 재가입이 어려워 질 수도 있다. 따라서 해약을 생각하는 현 시점에서 우선적으로 검토해 봐야 할 것은 내가 가입한 보험에 대해 정확하게 파악하는 일이다.
보장성 보험의 경우 누가 보장을 받고 어떤 경우에 보장을 받을 수 있으며, 보장은 언제까지 받을 수 있는지 또한 지출하는 보험료는 과연 수입에 비해 적절한 규모인지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 보통 보장성 보험료는 가계수입의 5~10% 이내가 적당하다고 한다.
이번 기회에 가입한 보험에 대한 분석을 통해 중복해 가입했거나 필요 없는 보장에 대해서는 과감한 정리가 필요하다. 가입 한 보험에 대한 보장분석은 각 보험회사에서 고객서비스 차원에서 제공해 주고 있다.
다음으로 꼭 필요한 보험인데도 형편이 어려워 보험료가 부담된다면 보험료를 줄이거나 내지 않고도 보험계약을 유지할 수 있는 각종 제도를 활용 할 수 있다. 원래 가입했던 보험가입금액을 줄여 줄인 만큼 보험료를 적게 내거나(감액) 아니면 향후 보험료를 내지 않고 보장을 줄여서 받는 감액완납제도를 활용해 볼 수 있다.
또한 보험료 자동대출 납입 제도도 이용해 볼 만 하다. 보험사가 보험료를 대신 납입해 주고 이 금액은 보험계약 대출금으로 처리 된다. 일정기간이 지나 형편이 좋아지면 보험료를 다시 내고 보험사가 대신 낸 돈은 상환하면 된다.
보험해약은 절대 금물!
만약 긴급히 자금이 필요하다면 보험을 해지하기보다는 해약환급금의 일정 범위 내에서 보험계약 대출을 받거나 중도인출 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 중도인출은 약간의 수수료만 부담하면 가능하고 보험계약 대출의 경우 대출금에 일정 이자(보험상품 예정이율+1.5% 정도)를 부담해야 한다.
보험은 저축과 달리 보험료를 2회 이상 납입하지 않을 경우 그 효력이 상실되지만 유니버설보험의 경우 회사에서 설정한 의무납입기간(보통 2년)이후엔 납입을 유예할 수도 있다. 물론 보험료 납입을 중지해도 일정기간 보험계약은 계속 유지되고 보장도 계속 받을 수 있다.
가정경제가 어려워지면 보험부터 깬다고 한다. 보험은 가입과 해약을 반복하다 보면 경제적 손실이 클 뿐 아니라 자칫 위험관리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다.
‘비가 올 때를 대비해서 우산을 준비하듯’ 보험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부딪칠 수 있는 여러 가지 위험에 대해 가장 효과적으로 대비할 수 있는 금융상품이라는 사실은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