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6 16:53 (금)
청년 맞춤형 펀드, 적금, 청약저축 세금 혜택도 든든
청년 맞춤형 펀드, 적금, 청약저축 세금 혜택도 든든
  • 전문가 칼럼-김윤정 국민은행 WM투자자문부 세무전문위원
  • 승인 2021.10.04 14: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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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2022~2023년 세법 개정 방향 발표
김윤정 국민은행 WM투자자문부 세무전문위원

 

지난 7월 정부에서는 2022년 또는 2023년 적용할 세법 관련 개정안을 발표했다. 먼저, 2023년 신설되는 금융투자소득 과세에 맞춰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과세방식이 일부 개편된다. 리치를 통해 소개한다.


 

지난 7월 정부에서는 2022년 또는 2023년 적용할 세법 관련 개정안을 발표했다. 먼저, 2023년 신설되는 금융투자소득 과세에 맞춰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과세방식이 일부 개편된다. 2023년부터는 ISA에서 운용하는 주권상장법인 주식 또는 공모 국내주식형 펀드의 양도·환매시 비과세 혜택을 적용하고 손실이 발생하더라도 계좌 내 다른 이익에서 차감한다. 이자 배당소득과 기타 금융투자소득은 합산하여 200만원(농어민 등 400만원)까지 비과세하고 초과분은 9% 분리과세한다. ISA에서 발생하는 모든 손익은 ISA 계좌 내에서 통산하고 다른 금융투자소득과는 합산하지 않는다. 그리고 뉴딜 인프라펀드는 펀드 가입 후 5년간 지급받는 배당소득과 금융투자 소득에 대해 9% 분리과세를 적용한다. 현재 도입 추진 중인 개인투자용 국채 시행시, 이자소득 분리과세 제도를 신설하여 투자한 거주자(직전 3개연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 제외)에게 9% 분리과세 혜택을 적용할 예정이다.


청년의 자산형성을 지원하고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금융상품이 신설된다. 먼저, 청년우대형 장기펀드 소득공제가 신설된다. 만 19세~34세의 청년(병역이행기간 최대 6년 추가 인정)으로 총급여 5000만원 또는 종합소득금액 3500만원 이하인 경우 대상이 된다. 계약기간은 3~5년으로 해당 펀드는 국내 상장주식에 40% 이상 투자하고 가입자는 납입금액(연 600만원 한도)의 4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단, 가입기간 중 총 급여 8000만원 또는 종합소득금액 6000만원을 초과하는 연도는 소득공제 받을 수 없다. 가입 후 3년 이내 인출, 해지, 양도시 감면받은 세액 상당액(납입금액의 6%)을 추징한다.
또 비과세 혜택과 함께 정부에서 저축장려금(2~4%p 수준의 가산이자)을 지급하는 청년 희망 적금이 신설된다. 가입대상자는 만19세 ~ 34세이고 총급여 3,600만원 또는 종합 소득금액 2,400만원 이하인 경우이다. 이자소득에 대해 비과세를 적용하고 계약기간 2년, 연 납입액 600만원 한도를 적용한다. 신설되는 청년우대 금융상품들은 직전 3개 연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가입이 제한된다.


현재 판매중인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의 가입자격을 완화하여 총급여액 3,600만원 또는 종합소득금액 2,400만원 이하로 변경하고 가입기한도 2023년 말까지 2년 연장한다. 현역병 등이 군 복무기간 중 가입할 수 있는 비과세상품인 장병내일준비적금 역시 2023년 말까지 가입기한을 연장한다.

 

코로나19로 어려움에 처한 임차인을 위해 임대료를 낮추는 착한 임대인에게 적용하는 상가임대료 인하액 세액공제는 2022년 6월 30일까지로 적용기한을 연장하고 요건을 갖춘 임차인이 폐업한 경우(폐업 전 요건을 갖춘 경우로서 ’21.1.1. 이후 임대차 계약기간 이 남은 경우)에도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는 사업자들에 대한 혜택도 일부 추가됐다. 영세 자영업자에 대한 납세편의 지원으로, 재난 등 사유로 납부할 수 없거나 납부할 세액이 50만원 미만인 경우 부가가치세 예정고지에서 제외(확정신고시 일괄납부)하는 내용이 포함되었다. 또한 중소기업 결손금 소급공제 허용기간을 한시적으로 완화하여 ’21년 발생한 결손금을 직전 2년 납부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기부문화 확산을 위해 기부금 세액공제율을 상향한다. 현재는 기부금 1000만원 이하 15%, 1000만원 초과분에 대해 30%를 적용하고 있으나 ’21년 기부하는 경우에 한해 5%p를 늘려 각각 20%, 35%를 적용할 예정이다. 그리고 3주택 이상으로 주택 보증금에 대해 간주임대료로 과세할 때 소형주택(1세대당 40m2이하이고 기준시가 2억원 이하인 주택)은 주택 수에서 제외하고 있는데 적용기한을 2023년까지 2년 연장한다.


이 외에도 조합원입주권 양도시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기 위한 요건이 추가된다. 2022년 이후 취득하는 조합원입주권부터 기존 요건 외에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과 조합원 입주권 뿐 아니라 분양권도 보유하지 않아야 비과세 적용이 가능하다. 해외 부동산 신고제도도 강화된다. 현재는 해외부동산을 취득, 임대(투자운용), 처분하는 경우 신고하도록 되어 있으나 앞으로는 보유 중인 해외부동산 내역도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한다.


국세를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발생하는 가산세율이 인하될 예정이다. 현재 미납기간 1일당 0.025%를 적용하고 있으나 1일당 0.019~0.022% 범위 내에서 시행령 개정시점의 시중은행 연체이자율을 감안하여 결정한다. 일정 요건을 충족한 1세대 1주택을 상속받을 경우 적용하는 동거주택상속공제는 직계비속 뿐 아니라 직계비속의 배우자인 경우도 허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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