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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신탁’이 뜨고 있다 상속재산 둘러싼 자녀 간 싸움 ‘이제 그만’
‘유언신탁’이 뜨고 있다 상속재산 둘러싼 자녀 간 싸움 ‘이제 그만’
  • 월간리치
  • 승인 2011.12.08 16:12
  • 호수 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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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유언신탁’에 대한 관심이 늘고 있다. 이 서비스는 금융사들이 유언에 관한 업무를 대행해주고 있는 것이다. 이 서비스를 이용하면 유언에서 비롯된 재산 상속문제를 명확하게 해결할 수 있다. 때문에 재산을 좀 가지고 있는 ‘부자들’은 이 서비스를 이용해 자녀 간 재산 분쟁을 방지할 수 있어 인기를 끌고 있다.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 거주하는 김모(74·남)씨. 김씨는 요즘 고민이 깊다. 자신이 평생 모은 재산인 빌딩과 토지, 현금 등을 두 아들이 노리고 있는 듯한 느낌을 받고 있어서다.
특히 두 아들은 각자 사업을 하고 있어 유동성을 확보하기 위한 차원에서 본인의 재산을 호시탐탐 노리고 있다는 낌새를 차리고 있다. 김씨의 이러한 고민은 어느 날 은행을 방문한 자리에서 ‘유언신탁 서비스’라는 듣고 해결할 수 있었다.

재산상속도 금융사가 서비스

유언신탁은 금융사가 일정한 수수료를 받고 유언서를 보관해주는 것을 의미한다. 금융사는 고객 사망 시 유언의 내용에 따라 배우자나 자녀 등 미리 지정한 사람에게 재산을 상속해 준다.
흔히 변호사가 해주는 유언공증과 비슷하지만 주로 공정증서로 유언을 남긴다. 2명 이상의 증인과 공증담당 변호사가 동석한 가운데 유언자가 유언의 취지를 설명하면 공증인이 기록하고 유언자에게 들려주어 정확한 지 확인한 후 서명한다.
작성된 유언서 원본은 변화사고 보관하고 정본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금융회사가 가지며 사본은 고객이 보관하게 된다.
금융사에서 제공하는 이 서비스도 법적인 분쟁의 소지는 없다. 소지가 없으면서도 금융사 창구를 방문해 유언신탁을 신청할 수 있어 공증인을 굳이 찾아야 하는 번거로움이 없다.
이 서비스는 또 크게 유언서 보관 서비스, 유언집행 의뢰 등을 나눌 수 있다. 유언서 보관 서비스는 생전에 작성한 유언서를 금융회사가 맡아서 보관하다가 고객의 사후에 유가족에게 이를 전달하는 것이다.
유언집행 의뢰는 고객이 금융사를 유언서의 내용대로 상속재산을 유가족에게 분배하도록 하는 서비스다.

‘유훈’까지 남겨주는 서비스

대표적인 상품으로는 하나은행이 판매하는 ‘하나 Living Trust’가 있다. ‘하나 Living Trust’는 고객이 생전 및 사후에 신탁재산의 수익권을 취득할 수 있는 수익자를 지정함으로써 신탁계약에 의해 상속플랜을 달성할 수 있는 신탁상품이다.
유언서 없이도 금전, 증권, 부동산을 포함한 고객자산의 전체적인 관리가 가능하고 고객이 생전에 지정한 방식으로 고객의 사후에도 상속인 등의 수익자를 위하여 종합적인 자산관리를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이 특징이다.
또한 고객의 상속문제에 대해 신탁제도를 통해 투명성을 확보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으며 선진국과 같이 세금 혜택만 주어진다면 국내의 건전한 상속문화 형성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하나은행 관계자는 “그 동안 고객을 상담하면서 상속문제, 기부를 포함한 사회 환원 요구, 사회적 약자를 위한 재산관리 및 보호 서비스 등 필요성을 절감했다”며 “이러한 고객이 원하는 상속플랜을 1차적으로 실현해줄 수 있는 상품이 출시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산업은행도 자본시장통합법 시행 후 금융투자협회로부터 약관을 승인받아 유언신탁을 판매하고 있다.
산업은행의 서비스는 고객의 유언서 작성상담 및 보관에서부터 유언의 집행까지 유언과 관련된 종합서비스를 제공하는 상품으로 최저 가입한도는 5억 원 이상이다.
이 상품의 가장 큰 특징은 가입하면 산은 PB 뿐만 아니라 세무사, 상속 전문 변호사 등 외부 전문 인력이 투입되어 피상속인이 사망 시 상속인들이 겪게 될 각종 문제점 등을 사전 진단하고 피상속인과 상속인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재산승계방안을 도출할 수 있다.
손경석 산업은행 신탁부장은 “상속재산을 둘러싼 분쟁을 미연에 방지할 뿐만 아니라 사회공헌을 위해 기부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동 상품을 활용한다면 안정적으로 재산을 이전할 수 있다”고 말했다.
외환은행도 이와 비슷한 상품은 내놨다. 외환은행의 상품은 특히 유언 관련 상담을 원하는 고객에게는 전문변호사 및 세무사의 상담을 통해 상속재산을 둘러싼 남은 가족의 혼란과 분쟁을 방지하고 원만하게 재산을 이전할 수 있다.
특히 ‘유훈(遺訓) 통지 서비스’는 불의의 사고에 대비해 유언서의 법적 구비요건을 따지지 않고 ‘가족에게 남기고 싶은 유훈(遺訓)’ 또는 ‘재산목록 등 중요한 것’을 기재한 문서를 안전한 은행금고에 보관했다가 미리 정한 수령인에게 유언자의 사후에 발송하여 준다.
이항영 외환은행 세무팀장은 “유언신탁서비스는 최대한 절세하면서 재산을 가족에게 물려주고 싶은 고객, 재산을 사회에 환원하고자 하는 고객뿐만 아니라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가족에 대한 마음을 사후 전달하고자 하는 고객에게 모두 유용한 상품”이라며 “외환은행 전국 PB영업점을 방문해 이용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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