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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관련 13월의 보너스 받는 법 “꼼꼼하게 챙겨야 ‘꽁돈’ 생긴다”
부동산 관련 13월의 보너스 받는 법 “꼼꼼하게 챙겨야 ‘꽁돈’ 생긴다”
  • 월간리치
  • 승인 2012.01.08 14:12
  • 호수 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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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소득공제에 대한 관심이 증폭되고 있다. ‘13월의 보너스’로 불리는 소득공제를 더 많이 받기 위해 노하우가 집중되고 있는 것. 특히 최근에는 부동산과 관련한 소득공제액 증가에 대해 관심이 쏟아지고 있다. 에서는 부동산 관련 상품을 잘 활용해 13월의 보너스를 늘리는 방법에 대해 알아봤다.

전문 부동산정보업체 부동산써브에 따르면 연말정산에 부동산과 관련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주요 항목은 주택임차차입금, 월세액, 주택마련저축, 장기주택저당 차입금 등이다.

부동산 관련 소득공제는 최대 1500만 원

나인성 연구원은 “부동산 관련 소득공제는 연간 한도가 300만 원에서 1500만 원에 달한다”며 “주택임차차입금과 월세액, 주택마련저축은 모두 합쳐서 연 300만 원까지만 공제되는 등 합산되기 때문에 연간 납부금액 조정이 가능한 부분은 적절히 분배하는 것도 좋다”고 설명했다.
가장 먼저 올 해 주택담보대출을 받아 3억 원 이하, 전용 85㎡ 이하인 집을 샀다면 장기주택저당차입금 항목을 잘 챙겨야 한다. 이자상환액에 대해 상환기간에 따라 600만~1500만 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대상은 주택소유권 이전등기 또는 보존등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 차입해야 하고 채무자가 저당권이 설정된 주택의 소유자여야 한다.
아울러 근로소득자가 세대주가 아닌 세대원이라도 해당 주택에 실제 거주하고 세대주가 관련 공제를 받지 않는다면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분양권도 마찬가지로 전용 85㎡ 이하, 분양가 3억 원 이하 등의 요건을 갖추면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또한 세대원이 보유한 주택을 포함해 과세 종료일 기준 2주택 이상을 보유했거나 해당 과세기간에 2주택 이상 보유기간이 3개월을 초과하는 경우는 제외다.
공제금액은 2003년 12월 31일 이전 차입금으로 상환기간이 10년 이상 15년 미만인 때는 연 600만 원까지며 상환기간 15년 이상 30년 미만 및 2009년 2월 12일~2010년 2월 11일 기간 중 서울지역 외의 미분양 또는 신규분양 주택을 구입하기 위해 상환기간 5년 이상으로 차입한 때는 연 1000만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다. 상환기간이 30년 이상 최장기인 경우는 연 공제한도 1500만 원까지 늘어난다.
주택임차차입금도 소득공제를 혜택항목에 포함되어 있다. 전세자금을 대출받은 무주택세대주 중 연간 총급여액 3000만 원 이하의 근로자로서 배우자나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에 해당되며 원리금상환액의 40%까지 소득공제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이 공제를 받으려면 임대차계약서 입주일과 주민등록등본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전후 3개월 이내에 차입한 자금이어야 한다. 차입금이 대출기관에서 임대인(집주인) 계좌로 직접 입금됐어야 하며 금융기관이 아닌 개인으로부터 빌린 경우에는 1개월 이내 차입금액만 인정된다.

월세액 40%까지 소득공제 가능

월세액이 총급여 3000만 원 이하의 무주택세대주인 근로자가 전용 85㎡ 이하 주택을 임차해 매달 월세를 지출한 경우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월세액의 40%까지다.
대상에 포함되려면 임대차계약서 주소지와 주민등록등본상 주소가 같고 배우자나 부양가족이 있어야 한다. 임대차계약서를 비롯해 현금영수증, 자동이체증명서, 계좌이체증명서 등의 증빙서류도 필요하다.
청약저축이나 근로자주택마련저축, 장기주택마련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 등 주택마련과 관련한 저축에 가입한 무주택세대주는 납입한 금액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납입인정 가능 금액은 청약저축과 주택청약종합저축이 월 10만 원 이하, 근로자주택마련저축은 월 15만 원 이하다.
마지막으로 장기주택마련저축은 2009년 말 이전에 가입한 총급여 8800만 원 이하인 자가 무주택 등 일정요건을 충족한 경우 당해 연도 저축불입금액의 40% 한도 내에서 2012년까지만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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