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6 16:53 (금)
“보험사, 해지율 높게 적용하면 해지차손 입는다”
“보험사, 해지율 높게 적용하면 해지차손 입는다”
  • 한계희 기자
  • 승인 2023.01.31 10:4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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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보험 강화하는 보험사

 

해지리스크 대비
정부가 연금보험 중도 해지자의 환급금을 낮추는 대신 그 재원으로 장기 유지자의 연금 수령액을 높일 수 있도록 
연금보험의 중도 환급 규제를 완화 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에 보험회사는 규제 개선을 통해 보험 모집인의 연금보험 판매 유인을 확대하고 연금보험의 시장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지만, 해지·민원 리스크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리치를 통해 자세히 알아보자.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11월 ‘보험 분야 규제 개선 방안’의 하나로 연금보험의 중도환급률 규제를 완화한다고 발표했다. 중도 해지자에게 돌아가는 환급금을 낮추는 대신(저해지형 구조), 그 재원으로 장기유지자의 연금 수령액을 높일 수 있게 하겠다는 내용이다.
그러면서 일본의 톤틴형 연금보험을 예로 들었다. 톤틴형 연금보험은 가입자의 사망 또는 계약 해지 시 일반 연금보험보다 사망보험금이나 해지환급금을 적게 지급하는 대신 계약 유지자의 연금 수령액을 증액하는 연금보험이다. 일본에서는 2016년 일본 생명이 톤틴연금을 처음으로 개발•판매했다. 이후 제일생명, 간포생명, 태양생명 등이 유사한 상품을 출시했다.


연금보험은 연금 가입자가 충분한 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하지만, 저축성보험으로 규제를 받기 때문에 저금리 환경에서는 충분한 연금 지급이 가능하지 않았다. 저축성보험은 중도 해지자 보호에 초점을 두고 있는데 연금을 제외한 저축성보험은 저축에 보험의 보장을 결합한 형태로 중도에 해지해도 일정한 해지환급금을 보장하도록 규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연금보험은 연금을 받을 목적으로 하므로 해지환급금보다 연금액을 우선시해 상품을 설계하는 것이 합리적이며 금융위원회의 규제 개선 발표는 이를 반영했다.


국내에서 톤틴형 연금보험을 개발할 수 있는 근거는 이미 마련돼 있다. 2011년 보험업감독규정 개정으로 일부 보험상품에 최 적해지율 적용이 가능해졌으며 2016년 생존연금에도 최적해지율 적용이 가능하도록 감독규정이 개정됐다. 2016년 보험업감독규정 개정으로 연금보험에서 1보험기간(연금 개시 전)에도 사망보험금을 납입보험료 미만으로 정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했다.
그러나 보험회사들은 보험모집인의 연금보험 판매에 대한 무관심과 민원 리스크, 해지 리스크 때문에 톤틴형 연금보험을 판매하지 않았다. 사망이나 해지 시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은 사망보험금(해지환급금)을 지급하는 톤틴형 연금보험의 불완전 판매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보험모집인의 적극적인 상품 설명과 가입자의 이해가 필수지만, 연금보험의 낮은 모집 수수료 때문에 보험모집인들은 복잡한 상품구조를 적극적으로 설명하면서 판매할 유인이 낮았기 때문이다.

또 톤틴형 연금보험은 저해지환급형 상품으로 해지율 예측 실패로 인한 해지차손 리스크가 큰 상품이어서 보험회사가 이 상품을 판매하기 위해서는 이자율차와 사업비차에서 수익이 확보돼야 한다.
이에 금융당국의 규제 개선 의지는 연금보험 상품 개발과 판매의 문제점을 상당히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당국은 규제 개선을 위한 조치사항으로 보험업법감독규정 제7-60조(생명보험의 상품설계 등)의 개정을 언급해 보험회사의 자율성이 강화된 환경에서 연금보험의 개발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현행 규제는 연금보험의 순보험료식 보험료적립금을 일정 수준 이상으로 유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저금리 환경에서 이 조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1보험 기간의 보장내용 및 사업비 측면에서 보험회사의 자율성이 엄격히 제한된다.
이에 따라 감독규정이 개정되면 보험회사의 자율성은 강화되고 상품의 수익성은 개선될 수 있다. 
모집 수수료를 인상하면 보험모집인의 판매 동기가 강화되고, 불완전 판매를 예방하고 소비자 이해를 높이기 위해 보험모집인들은 복잡한 상품구조를 적극적으로 설명한 후에 연금보험을 판매할 수 있다. 톤틴형 연금보험의 상품 구조상 발생할 수 있는 민원을 최대한 줄이면서 상품 판매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사망자와 해지자의 재원으로 연금액을 증액할 수 있으므로 연금보험의 시장 경쟁력을 향상할 수 있을 전망이다.


김동규 보험연구원 연구원은 “그러나 보험회사는 해지율 적용에 따른 리스크를 부담해야 하므로 상품 개발과 운영 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비해야 하며 감독 당국도 새로운 형태의 연금보험이 안정적으로 시장에 정착할 수 있도록 주의 깊게 관찰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해지율을 너무 높게 적용해 상품을 설계하면 보험회사는 해지차손을 입게 되므로, 신중하고 보수적인 해지율 적용이 필요하다”며 “또 보험모집인이 톤틴형 연금보험의 상품구조에 대해 충분히 설명해도 민원 발생 가능성은 여전히 있으므로 이미 톤틴형 연금보험을 판매 중인 일본의 사례를 조사해 대배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한계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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