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6 16:53 (금)
5대 시중은행 이체수수료 면제
5대 시중은행 이체수수료 면제
  • 한겨레 기자
  • 승인 2023.03.03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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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금리 낮추고 수수료 없애고

 

주요 시중은행들이 각종 수수료를 없애거나 대출금리를 최대 1%포인트 낮추고 있다. 
고금리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금융소외계층의 부담을 조금이나마 줄여 주기 위해서다. 리치에서 자세히 소개한다.

국민은행은 지난 1월 19일부터 KB스타뱅킹을 비롯한 모바일뱅킹과 인터넷뱅킹의 타행 이체 수수료와 타행 자동이체 수수료를 모두 면제하고 있다. 개인 고객은 물론 개인사업자까지 누구나 모바일·인터넷뱅킹에서 수수료 없이 타행 이체 거래를 이용할 수 있게 했다. 미성년자와 사회초년생은 물론 고령층 등 수수료 감면 혜택의 사각지대에 놓인 금융 취약계층과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개인사업자들의 금융 부담이 줄어들게 됐다. 특히 수수료 면제 대상에 개인사업자를 포함해 소상공인을 비롯한 영세 자영업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고 있다.


신한은행은 지난 1월 1일  시중은행 최초로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 ‘뉴 쏠(New SOL)’과 인터넷뱅킹에서 타행 이체 수수료, 타행 자동 이체 수수료를 전액 영구 면제했다. 기존 고객은 모바일·인터넷뱅킹에서 타행 이체 시 건당 500원, 타행 자동 이체 시 건당 300원씩 냈다. 거래 기준 등 수수료 면제 기준을 충족한 고객만 수수료를 내지 않았다. 이는 한용구 신임 은행장의 의지가 반영된 결과다. 한용구 은행장은 취임 기자간담회에서 “리딩 뱅크답게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역할을 어떻게 할 건지 심도 있게 검토하고 있다”며 “이익을 낸 부분을 사회에 환원하는 차원에서 이체 수수료 면제를 가장 빠른 시기에 시행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고객 중심은 신한이 일류 기업으로 가는데 가장 커다란 대명제”이라며 “이체 수수료 면제가 고객과 사회를 위한 하나의 메시지가 되고, 모든 은행이 동참했으면 한다”고 했다.


하나은행은 지난 2월 10일부터 개인과 개인사업자를 위해 모바일 앱 ‘하나원큐’, 인터넷뱅킹에서 타행 이체 수수료를 전액 면제하고 취약계층을 위한 금융지원에 들어갔다. 취약계층을 위한 추가 금융지원도 진행하고 있다. 하나은행은 지난 1월 25일부터 취약계층에 대한 금융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주택담보대출 채무조정 프로그램인 ‘주담대 프리워크아웃 대출’에 대해 최대 0.6%포인트(p)의 금리를 인하한 바 있다. 여기에 실수요자와 취약계층의 금융비용 부담을 줄이고자 지난 2월 1일부터 ‘주담대 프리워크아웃 대출’에 0.4%포인트의 금리인하 폭을 추가로 확대, 최대 1%포인트의 금리를 감하고 있다.


우리은행도 지난 2월 8일부터 개인과 개인사업자 고객을 대상으로 모바일·인터넷뱅킹 타행 이체 수수료, 타행 자동이체 수수료를 전액 면제에 들어갔다. 우리WON뱅킹을 비롯한 우리은행 모바일·인터넷뱅킹을 통해 다른 은행으로 이체할 때  타행 이체 수수료와 타행 자동이체 수수료가 없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코로나19 일상 회복 단계에서 금융 취약계층의 고통 분담에 동참하고자 수수료 면제 방안을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고객 지원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지속해서 마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NH농협은행은 지난 2월 1일부터 취약차주의 대출 상환 부담을 덜어주고자 1년간 가계대출 중도상환 수수료를 전액 면제하기로 했다. 대상은 지난해 12월 말 기준 주택담보대출·전세자금대출·신용대출 등 가계대출이 있는 신용등급 5등급 이하 차주다. 차주가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은행이 대상 여부를 확인해 중도상환 수수료를 자동으로 면제할 계획이다.  한계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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