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6 16:53 (금)
경제적 손실 25兆......한국경제연구원
경제적 손실 25兆......한국경제연구원
  • 한계희 기자
  • 승인 2023.03.13 11: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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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 규제, 자원배분 왜곡” 에너지 가격 규제, 

 


국제에너지 가격상승을 국내 에너지 가격에 반영하지 않았던 가격 규제로 2021~2024년 4년간 GDP의 1%(약 25조4000억 원)의 경제적 손실이 예상된다는 시뮬레이션 분석 결과가 나왔다. 리치에서 자세히 소개한다.

한국경제연구원이 ‘국제에너지 가격상승과 에너지 가격 규제의 경제적 영향’ 보고서에서 가격 규제는 시장가격과 자원배분을 왜곡시켜 사중손실(dead weight loss)을 초래하는데 국제에너지 가격상승을 국내 에너지 가격에 반영하지 않는 가격 규제도 전형적인 사례라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난방비 충격 현상이 나타난 최근 사례와 같이 가격 규제로 인한 손실(높은 국제 에너지 가격과 낮은 국내 에너지 가격 간의 차)을 추후 가격 인상으로 보전한다고 해도 가격 규제로 인한 경제적 손실은 여전히 상당한 규모라며 가격 규제의 문제점을 짚었다. 사중손실은 가격 규제로 인해 신축적인 가격을 통한 자원배분의 최적화에 실패(초과수요 또는 초과공급, 비효율적 자원배분 등) 함에 따른 경제적 손실을 말한다.
보고서는 이 같은 가격 규제의 경제적 손실을 측정하기 위해 시뮬레이션(CGE 모형: Computable General Equilibrium Model)을 시도했다. 한경연은 시뮬레이션을 위해 4년(2021~2024년) 동안 국제에너지 가격상승을 국내 에너지 가격에 즉각 반영하는 ‘시장가격’ 시나리오와 국제가격을 국내 가격에 반영하지 않고 억제하다가(첫 2년간) 나중에 손실 보전을 위해 가격 인상을 하는 ‘가격 규제’ 시나리오의 두 경우를 가정했다.
첫 번째 시장가격 시나리오는 가격 인상 요인이 실제 시장가격에 즉각 반영되는 시장원리에 충실한 예이고, 두 번째 시나리오는 가격 규제를 통해 가격변동 요인을 반영하지 않고 다음에 규제로 인한 손실을 보전하기 위해 가격을 인상한 사례라고 보고서는 소개했다. 보고서는 두 번째 시나리오가 현실과 완전히 같지는 않지만, 가격 규제로 인한 손실을 보전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추후 가격 인상을 한 우리나라 사례를 모형화했다고 밝혔다.


“시장원리에 따라 가격변동 허용 이득”

보고서는 CGE 분석을 통해 양 시나리오 간 GDP 감소 정도를 비교했는데 가격 규제로 인한 GDP 손실이 2021~2024년간 총 25조40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시장가격 시나리오는 국제에너지 가격충격으로 GDP가 2021년 2.2%, 2022년 14.9%, 2023년 8.5%, 2024년 6.8% 감소하는 것으로 추정됐다. 반면 가격 규제 시나리오는 GDP가 2021년 2.1% 감소하고, 2022년 14.0%, 2023년 8.8%, 2024년 8.7% 감소하는 것으로 추정됐다.


시장가격 시나리오와 가격 규제 시나리오의 차이를 규제에 따른 비용이라고 한다면 2021년과 2022년에는 규제로 인해 GDP가 각각 0.2%포인트와 0.9%포인트 증가해 가격 규제로 인해 이익이 발생하는 것으로 예측됐다. 그러나 규제로 발생한 손실을 만회하기 위해 난방비와 전력 요금을 2023년과 2024년에 인상한다면 시장가격 시나리오보다 GDP는 2023년 0.3%포인트, 2024년 2.0%포인트 더 감소할 전망이다. 이를 금액으로 환산하면 2021년과 2022년 2조9000억 원과 18조6000억 원 증가하지만, 2023년 5조9000억 원과 2024년 41조 원 감소해 규제로 인한 4년간 순손실은 25조4000억 원에 달한다(이는 4년 평균 실질 GDP의 약 1%)고 보고서는 분석했다.


조경엽 경제연구실장은 “수입 가격보다 낮은 국내 에너지 가격에 따른 손실을 추후 가격 인상으로 보전해도 가격 규제로 인한 경제적 비효율, 즉 경제적 손실은 회복되지 않는다”고 봤다. 이어 “전 정부의 가격 규제로 인한 재정적 손실은 결국 우리가 세금으로든, 가격 인상으로든 메울 수밖에 없다”면서 “어차피 손실을 보전해야 한다면 경제적 비용이 발생하는 가격 규제보다는 시장원리에 따라 가격변동을 허용하는 것이 훨씬 이득이다”고 짚었다.   한계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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