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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생산성 내림세 韓 비중 축소 불가피.... 한경연
中 생산성 내림세 韓 비중 축소 불가피.... 한경연
  • 승인 2023.07.21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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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망 안정화 제도 구축 시급”

 

높은 부채 부담과 생산성 저하라는 중국의 구조적 리스크 탓에 
장기적으로 한국경제의 중국 비중 축소는 불가피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은 ‘중국의 정치·경제리스크와 
한국경제에 대한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리치에서 자세히 소개한다.

‘중국의 정치·경제리스크와 한국경제에 대한 시사점’ 보고서 흔히 중국의 구조적 리스크를 얘기할 때 민간과 공공의 과도한 채무부담이 거론되지만 보다 근본적 리스크는 생산성의 저하라고 평가했다. 우선 중국의 노동생산성 증가율의 추세적 하락이 뚜렷하다고 평가하면서 이는 노동생산성 증가율의 변동성이 높은 다수의 국가와 대비된다는 분석이다.


보고서는 생산성에 있어 중국의 보다 근원적 리스크는 총요소생산성의 하락이라고 주장하면서 그 내림세가 매우 가파르다고 짚었다. 한 사회의 경제적 효율성을 대표하는 총요소생산성은 장기 성장률과 직결된다. 중국의 총요소생산성은 중국 경제성장의 큰 부문을 담당하고 있다는 것이다. 소득 수준이 높아질수록 총요소생산성 증가율은 하락하는 경향이 있음에도 2015년에서 2019년 사이 중국의 총요소생산성 증가율은 비슷한 소득 수준의 국가뿐 아니라 소득 수준이 높은 OECD 국가들과 비교해도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PWT(Penn World Table)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해 여러 국가의 총요소생산성 증가율과 인당 소득 간의 관계를 비교 분석한 결과, 중국의 총요소생산성 증가율(2015~2019년 평균)은 같은 기간 OECD 국가 평균보다도 1.8%포인트 낮은 것으로 분석됐다.


총요소생산성은 노동과 자본 등 직접 투입 요소를 제외한 기술개발, 혁신역량, 제도의 효율성 등 보이지 않은 요인이 창출하는 생산성이다. PWT(Penn World Table)는 환율과 물가 등을 보정해 국민소득, 생산성 등 변수의 국가 간 시계열 비교가 쉽게 만든 데이터베이스다.


中 자립경제 전략, 총요소생산성에 부정적

보고서는 중국은 미·중 갈등을 극복하기 위해 자립경제 전략을 추구하고 있는데 이 또한 총요소생산성에는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봤다. 총요소생산성 증가율 결정요인을 실증적으로 확인했는데 중국은 수입 비중(수입액·GDP, %)이 낮아질수록 총요소생산성 증가율도 낮아지는 관계가 뚜렷하다고 짚었다.


이태규 선임연구위원은 “수입은 무역수지 측면에서는 마이너스(-) 효과가 있지만, 수입품이 국내 산업에 미치는 지식파급(knowledge spillover) 효과가 있으며 이는 총요소생산성을 증가시키는 효과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1980년부터의 통계를 사용해 분석한 결과, 중국은 평균적으로 수입 비중이 1%포인트 감소하면 총요소생산성 증가율은 약 0.3%포인트 정도 감소할 수 있다”고 추정했다.


보고서는 중국의 쌍순환 전략( 자립경제를 바탕으로 한 내순환과 우호국과의 공급망 재구축을 통한 국제 순환의 유기적 결합 전략)은 중국경제의 구조적 리스크로 그 효과가 제한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

우선 중국의 민간과 공공 부문의 부채 부담은 내수 활성화를 바탕으로 한 내순환 전략에 상당한 제약요인이 될 것이라고 했다.
또 중국의 우호국(러시아·이란·북한·일부 중앙아시아 국가)과 미국의 우호국(서방 선진국·한국·일본 등)이 제공하는 공급망의 질적 수준 차가 매우 크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에 따라 중국 쌍순환 전략의 국제 순환이 중국의 우호국 중심으로 진행된다면 이 역시 총요소생산성 제고 효과가 크지 않을 수 있다고 진단했다. 


이 선임연구위원은 “미·중 갈등으로 강제되는 측면을 제외하더라도 중국의 생산성 저하에 따른 장기 성장률 하락으로 한국경제의 중국 비중 축소는 불가피한 상황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공급망안정화기본법 국회 통과 필요

보고서는 중국경제 펀더멘탈에 따른 중국 비중 축소는 기업의 합리적 선택의 결과지만, 미·중 갈등에 따른 강제적 중국 비중 축소는 기업에 상당한 비용과 비효율성을 초래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전략상품 또는 경제안보 품목으로 지정돼 공급망 재조정이 강제되는 경우 기업은 상당한 부담을 수반하므로 적절한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했다.


현재 국회 계류 중인 ‘공급망안정화기본법’(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의 조속한 처리 필요성과 관련, 일본은 이미 지난해 5월 ‘경제안보보장추진법’을 제정해 전략상품의 공급망 강화와 조정을 위한 지원체계 구축을 법적으로 완비했다.


이 선임연구위원은 “일본보다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더 큰 우리나라가 공급망 안정화 지원체계 구축에 빨리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해당 법의 조속한 국회 심사와 처리를 요구했다.  한계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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