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6 16:53 (금)
최저임금 1만 2210원이면  GDP 1.33%↓........한국경제연구원
최저임금 1만 2210원이면  GDP 1.33%↓........한국경제연구원
  • 한계희 기자
  • 승인 2023.08.18 09:4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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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인상 시 저소득층 피해”

 

최저임금이 1만2210원이 되면 GDP가 1.33% 감소하고 소비자물가지수는 6.84%포인트 상승하며 
국내 경제에 부담이 될 것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또 최저임금을 업종별로 차등화하면 최저임금의 부정적 영향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만2210원은 노동계가 최초에 제시했던 2024년도 최저임금 요구안
(2023년 최저임금 9620원 대비 26.9% 인상)이다. 리치에서 자세히 알아본다.

한국경제연구원이 ‘최저 임금의 쟁점과 경제적 영향’ 연구를 통해 최저임금 인상이 국내 경제상황을 더욱 악화할 수 있다며 최저임금 인상 자제와 함께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화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한경연이 CGE(Computable General Equilibrium)모형을 이용해 분석한 결과, 2024년도 최저임금을 올해 수준인 9620원으로 동결해도 GDP가 0.12% 감소하고, 소비자물가지수는 0.63%포인트 증가할 것으로 추정됐다. 최저임금을 올해와 같은 수준으로 동결해도 GDP가 감소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최저임금 미만 근로자들의 임금이 최저임금 수준으로 인상될 때 발생하는 영향이라고 보고서는 설명했다.


한경연은 최저임금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추정하기 위해 산업구조, 고용구조, 소득 계층별 고용, 소비행태를 정확히 반영할 수 있는 한국은행의 산업연관표와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부가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한국복지패널조사 등의 가장 최근 자료를 사용했다.

분석 대상 산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 대분류를 사용했다. 소득계층을 10분위로 구분해 시나리오별로 분석을 수행했다. 분석을 위한 시나리오는 최저임금의 업종별 차등 적용 유무에 따라 크게 시나리오 1(차등적용 무)과 시나리오 2(차등적용 유)로 2개로 나누고, 각 시나리오는 2024년 최저임금을 2023년 9620원으로 동결하거나 1만 원, 1만1000원, 1만2210원으로 인상하는 안을 세부 시나리오로 설정했다.


내년도 최저임금을 1만 원으로 올리면 GDP가 0.19% 감소하고 소비자물가지수는 1.05%포인트 상승할 것으로 추정됐으며 1만2210원으로 인상하면 GDP가 1.33% 줄어들고, 소비자물가지수는 6.84%포인트 상승할 것으로 전망돼 최저임금 인상 폭이 커질수록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도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 시 부정적 영향 50%↓

보고서는 최저임금을 인상해도 이를 업종별로 차등화하면 최저임금 인상의 부정적 영향이 약 50% 감소할 것으로 분석했다. 한경연 분석 결과, 최저임금이 1만2210원으로 인상되면 GDP는 0.73% 감소(단일 최저임금 시 1.33%↓)하고 소비자물가지수는 3.10%포인트 증가(단일 최저임금 시 6.84%포인트↑)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최저임금 차등화를 하지 않은 경우보다 GDP의 부정적 영향은 약 45%, 소비자물가지수에 미치는 영향은 약 55% 줄어드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 분석은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화 수준은 특정 최저임금 수준에서 전체 산업의 최저임금 미만율(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급여를 받는 근로자의 비율)을 추정한 후 전체 평균보다 최저임금 미만율이 높은 산업에 대해 최저임금 미만율이 전체 평균과 같거나 낮아지는 수준의 최저임금으로 설정했다.


현재와 같은 최저임금 수준을 유지하면서 업종별 차등화를 적용할 때도 GDP는 약 0.06% 감소(단일 최저임금 시 0.12%↓)했다. 소비자물가지수는 약 0.24%포인트 증가(단일 최저임금 시 0.63%p↑)했다. 최저임금을 1만 원으로 인상할 때도 GDP는 0.09% 감소(단일 최저임금 시 0.19%↓)하고, 소비자물가지수는 0.40%포인트 증가(단일 최저임금 시 1.05%p↑)하는 것으로 나타나 최저임금 차등화를 적용하지 않을 때보다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저임금 인상 시 일자리 잃게 될 확률↑”

보고서는 최저임금제도가 근로자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해 저임금 근로자의 생활 안정과 소득분배 개선에 이바지한다는 취지로 시행됐지만, 실제로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피해가 저소득층에서 상대적으로 더 크다고 주장했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득분배 영향 분석 결과, 시나리오별 분석에서 소득수준이 가장 낮은 소득 1분위에서 근로소득 감소폭이 가장 컸다. 최저임금이 올해 수준(9620원)을 유지하면 소득 1분위의 근로소득은 약 10.7% 감소했고, 최저임금이 1만2210원으로 상승하면 소득 1분위의 근로소득은 약 27.8%가 줄어든 것으로 분석됐다. 반면 소득 10분위는 근로소득의 변화가 거의 변화가 없었다.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화를 함께 적용하면 근로소득 감소 폭은 단일 최저임금보다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여전히 저소득층에서 감소율이 가장 높았다.


최저임금으로 보호하려는 저임금 근로자에서 피해가 더 크게 나타나는 이유에 대해 한경연은 저임금 근로자는 영세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경우가 많아 최저임금이 인상되면 일자리를 잃게 될 확률이 증가하면서 오히려 소득이 줄어들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최저임금 동결하고 업종별 차등 적용해야”

보고서는 최저임금을 동결하더라도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이 우려되는 만큼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을 최대한 자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최저임금의 업종별 차등화를 도입해 최저임금 인상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보고서는 최저임금 인상이 단순 근로자 대체 및 소득재분배 악화, 차상위 계층의 임금 상승 압력에 따른 임금 인플레이션, 가격을 통한 소비자로의 전가 효과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조경엽 한경연 선임연구위원은 “2024년에는 일단 최저임금의 업종별 차등화를 적용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이 났지만, 최저임금 인상의 부작용을 줄이고 저소득층의 피해를 감소하기 위해서라도 2025년부터는 최저임금의 차등화를 적용할 필요가 있다”며 “우리나라 경제 상황이 좋지 않은 만큼 내년도 최저임금은 동결하고 경제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한계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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