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6 16:53 (금)
김형선의 실전 ‘땅테크’ 16
김형선의 실전 ‘땅테크’ 16
  • 월간리치
  • 승인 2012.03.12 02:24
  • 호수 3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토지 투자는 좋은 상품과 파는 시점을 잘 선택하는 것 이상으로 절세를 하는 것이 현명한 투자라고 할 수 있다. 예컨대 원금의 30%를 웃도는 수익을 올렸더라도 필요 이상을 세금으로 냈다면 밑진 장사를 한 셈이다. 반면 만일 절세의 요령을 알고 세금을 10%라도 줄였다면 그 만큼 이익으로 남는다. 증여에는 지혜가 필요하다. 미리미리 준비하는 만큼 절세가 가능하다. 세법을 정확히 활용할 필요도 있다. 필자와 함께 합법적으로 세금을 아낄 수 있는 절세 여행을 떠나 보자.

경기도 일산에 거주하는 최모(55)씨는 경기도와 충청도에 땅을 가지고 있다. 아내와 아들 한 명을 둔 최씨는 최근 경기도 땅을 아내에게 증여했다. 최근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고 있으므로 지금이 가장 낮은 가격으로 증여할 수 있는 시점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최씨의 판단이 맞다. 증여는 증여할 시점 선택이 중요하다. 증여는 어느 시점에서 증여하느냐에 따라 세금이 달라질 수 있다.


증여 시점 따라 세금 차별

증여세를 계산할 때 토지는 기준시가로 과세된다. 따라서 계속 기준시가가 상승하는 추세에 있다면 기준시가가 고시되기 전에 증여하는 것이 유리하다. 토지는 증여 시점에 고시돼 있는 기준시가로 재산을 평가하기 때문이다.
가령 토지의 경우 보통 매년 5월 30일쯤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된다. 때문에 기준시가가 상승하는 추세에 있는 토지는 그 이전에 증여하면 이전 개별공시지가로 증여세를 계산해서 납부할 수 있다.
서울 서초구 서래마을에 살고 있는 박모(64)씨는 얼마 전 지병으로 사망했다. 하지만 그의 자녀 두 명은 상속세에 대해서 별로 신경을 쓰지 않았다. 나눠서 미리 증여를 받았기 때문이다.
실제 박씨의 자녀들은 어렸을 때부터 그가 가지고 있던 땅을 조금씩 나눠서 증여를 받았다. 이에 따라 자녀 2명이 가지고 있는 땅의 지분은 각각 3분의 1씩이다.
게다가 부동산임대소득으로 확실한 자금원(소득발생처)까지 확보하고 있었다. 이것은 상속세에 대한 부담을 현저하게 줄여줬다.

자신들 명의로 부동산을 사더라도 세무서로부터 부동산 취득에 따른 자금출처조사를 받을 까닭이 없고 박씨 재산의 대부분이 증여됐기 때문에 납부할 상속세 자체가 많지 않았던 것이다. 
이처럼 나눠서 증여를 할 경우 일시에 상속한 경우보다 절세효과가 크다. 여기에다 실제 물가 상승을 고려한다면 훨씬 더 많은 절세효과를 얻게 된다.

서울 목동에 사는 민모(70)씨는 상속세 부담으로 고민 끝에 필자를 찾아온 적이 있다. 퇴직한 그는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없지만 상속세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궁리하다가 방문한 것이다.
필자는 민씨에게 증여에도 순서가 있다고 조언했다. 상속세 부담을 줄이는 방법은 상속이 시작되기 전에 재산을 증여해 상속재산의 규모를 줄여야 한다. 증여를 할 때는 증여 시기와 방법, 자산 종류에 따른 증여 순서 등을 고려해 효과적인 절세 방법을 마련해야 한다.
실제 증여를 할 때 자산의 종류에 따라 순서대로 하면 절세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현금보다는 부동산을 증여하는 것이 유리하다.
부동산 중에서도 토지나 상가를 아파트보다 먼저 증여하는 것이 절세 효과가 크다. 토지나 상가는 증여세를 매길 때 시세보다 낮은 기준시가가 적용된다. 
민씨에게 필자가 권유한 방법은 ‘사전증여’다. 재산을 증여할 때는 증여재산 공제제도를 활용해 세금 부담을 덜 수 있다. 배우자에게는 6억 원, 만 20세 이상의 성년 자녀에게는 3000만 원, 미성년 자녀에게는 1500만 원까지 세금 없이 재산을 증여할 수 있다.
이 때 주의할 것은 증여재산 공제의 경우 10년 단위로 합산해 적용된다는 점이다. 만일 올해 자녀에게 3000만 원을 증여했다면 앞으로 10년 내에 재산을 추가로 증여할 때는 세금을 내야 한다는 의미다. 
사전증여는 최소 10년 이상의 계획을 갖고 해야 한다. 증여 후 10년이 되기 전에 피상속인(재산을 물려주는 사람)이 죽으면 증여했던 재산까지 합쳐 상속세를 계산하기 때문에 절세 효과가 없어질 수 있다.


증여에도 순서가 있다

2010년부터 수도권 신도시와 대규모 택지개발지구를 중심으로 최대 40조 원의 토지보상금이 풀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에 따라 주변에서는 토지보상금으로 큰돈을 손에 넣게 된 땅 주인을 부러워하고 있다.
반면에 당사자들은 세금 문제로 고민하는 일이 많다. 그 중에서도 토지보상금 운용에 따른 증여세 부담에 대한 고민이 크다. 만일 토지보상금으로 자녀 명의의 땅을 사려고 했을 때 자녀가 증여세를 추징당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무작정 자녀 명의로 땅을 사는 것은 좋지 않다. 이 보다는 먼저 현금 증여를 하고 증여세를 낸 후 남은 돈으로 땅을 사는 것이 바람직하다.
간혹 증여세를 내는 것을 아까워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럴 필요는 없다. 방법이 있다. 일단 본인 명의로 땅을 산 뒤 2년 지나 자녀에게 증여하면 된다.
땅을 산 후 2년이 지나면 취득가액이 아닌 기준시가로 증여세가 부과된다. 이 때 일반적으로 기준시가는 시세의 60% 수준이다. 그만큼 과세금액도 낮아지는 셈이다.

필자가 요즈음 가장 많이 받는 질문 중 하나가 부동산을 팔거나 토지보상금을 받을 경우 생긴 돈의 일부를 자녀들에게 나눠주고 싶은데 증여세 부담 때문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다는 것이다.
이 같은 고민도 해결방법이 있다. 자녀들에게 나눠서 증여를 하면 된다. 그러면 세금이 현격히 줄어든다.
이처럼 세금이 줄어드는 이유는 한 사람에게 증여할 때는 1억 원 이하 금액에 대한 증여세 최저 세율(10%)이 한 번만 적용되지만 여러 사람에게 나눠서 증여하면 최저 세율이 여러 차례 적용된다는데 있다.


나눠 증여하면 세금 ‘뚝’

가령 5억 원에 있다고 치자. 현금 5억 원을 만 20세 이상의 자녀에게 증여한다고 하면 어느 정도의 증여세를 내야 할까. 8400만 원이다.
자녀에게 증여할 때 적용받는 3000만 원의 공제를 뺀 4억7000만 원이 과세표준이기 때문이다. 여기에 1억 원까지는 10%의 세율을 적용해 세금이 정해진다. 1억 원을 초과하는 3억7000만 원에 대해서는 20%의 세율을 적용한다. 
그런데 자녀들이 모두 결혼했다면 얼마든지 증여세를 줄일 수 있다. 아들, 며느리, 손자 등에게 나눠서 재산을 증여하면 된다. 예컨대 5억 원을 아들 2억 원, 며느리 2억 원, 손자 1억 원으로 나눠서 증여하면 세금 부담이 크게 줄어든다. 
아들에게 준 2억 원에 대한 세금 부과금액은 2400만 원이다. 3000만 원의 공제를 제외한 1억7000만 원에 대해  세금이 부과되는 탓이다. 1억 원까지 10%, 1억 원을 초과한 금액에 20%의 세율을 적용하면 2400만 원의 증여세가 나온다.
며느리의 경우 증여세는 2900만 원이다. 며느리는 시아버지의 기타 친족으로 분류된다. 따라서 공제받는 금액은 500만 원까지다. 결국 2억 원 중 500만 원을 뺀 1억9500만 원에 대한 세금이 증여세에 해당한다.
손자가 받은 1억 원에 대한 증여세는 910만 원이다. 3000만 원을 공제한 7000만 원에 대해 10%의 세율을 적용하면 700만 원이 산출된다.
그런데 210만 원 차액이 발생하는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 그것은 아들이 아닌 손자에게 증여할 경우 증여세를 30% 할증하도록 돼 있다는데 있다.
이 같은 증여는 2200만 원 가량의 세금 절감효과를 가져다준다. 자녀들의 증여세를 모두 합치면 6210만 원이다. 반면 아들에게 한꺼번에 5억 원을 증여하면 8400만 원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