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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선의 실전 ‘땅테크’ 19 부동산 사기…이것만은 알자 좋은 값에 받아준다고?
김형선의 실전 ‘땅테크’ 19 부동산 사기…이것만은 알자 좋은 값에 받아준다고?
  • 월간리치
  • 승인 2012.05.07 13:32
  • 호수 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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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황이 지속되면서 땅이나 건물, 집 등을 급매물로 내놓은 사람들이 많다. 이들의 공통된 심경은 시세보다 조금 싸게 팔아도 좋으니 하루라도 빨리 부동산을 팔고 싶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런 절박한 심경을 이용한 파렴치한 사기꾼들이 있어 이들을 두 번 울리고 있다. 이들 사기꾼은 좋은 값에 물건을 사 주겠다며 유혹해 감정평가비나 급행료를 갈취하고 있다.


인천에 사는 A씨도 최근 사기꾼의 행각에 걸려들 뻔 했다고 토로했다. 갑자기 사업이 어려워져 살고 있던 아파트를 팔고 더 작은 아파트로 옮기기 위해 인터넷 부동산에 급매물로 자신의 아파트를 내놨다가 큰일을 치를 뻔 했다는 것이다.

“비싸게 사 줄게”

A씨는 급매물로 내놨으나 시세보다 낮은 가격에도 좀처럼 사겠다는 사람은 드물었다. 인근에 아파트가 많이 지어져 그의 낡은 아파트는 사람들의 구미에 맞지 않았던 것이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하루하루를 고민하던 A씨는 어느 날 반가운 전화 한통을 받았다. 자신을 부동산 중개업자라고 소개한 수화기 속 남성은 “매수 희망자가 임대업을 하는데 집값의 80% 이상 감정평가 금액이 나오는지 받아 보고 싶다”면서 “감정평가요구서를 달라”고 요청했다.
그 남성은 이어 감정평가서를 빨리 떼는데 필요한 급행료를 보내야 한다고 말했다. 뭔가 미심쩍은 부분이 있었지만 당장 집을 파는 것이 급선무였던 A씨는 중개업자가 요구한 급행료를 계좌로 송금했다.
하지만 그날 이후로 그 남성은 연락이 되지 않았다. 전화가 온 번호로 다시 연락을 해 보니 없는 번호라는 말만 나왔다. 그제야 A씨는 자신이 사기를 당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인터넷 급매물 직거래 사이트에는 최근 이런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급매물을 직접 팔아주겠다며 시세  감정서, 감정평가서, 권리분석확인서 등과 같은 허위서류 발급을 위한 별도의 비용을 요구하는 식의      사기다.
한 번 더 생각해보면 사기란 걸 쉽게 알 수 있지만 마음이 급한 이들은 사기꾼들이 던진 미끼를 덥석 물 가능성이 높다.

통일에 현혹되지 마라

“통일이 되면 남한 땅값은 내려갈까요?”
“통일 후 사두면 가장 좋은 북한 땅은 어떤 지역일까요?”
오를 데로 오른 남한의 땅값에 질린 사람들은 통일 후 변화할 북한 땅을 상상하며 이 같은 궁금증을 가진다. 이런 호기심은 실제 북한 인근지역의 땅값 상승으로 이어지기도 했다. 남북 화해모드가 조성될 때마다 파주나 연천 등지의 땅값이 올랐던 것이다.
일례로 지난 2002년 경의선·동해선 철도 및 도로의 복원과 군사분계선 연결노선 착공식이 진행되는 등 남북 화해모드가 절정에 이르자 접경지역 땅값이 꿈틀거렸다.
당시 경기 파주시 문산읍, 금촌읍 등 파주 지역 일대의 부동산 값이 전반적인 오름세를 보였다. 이 지역은 그동안 군사보호구역의 해제와 남북한의 정세 변화로 한때 투기바람이 불고 시장이 요동치다가 평온을 되찾기도 한 지역이다.
통일이 된다고 가정했을 때 유망한 지역이라는 뜬소문이 떠도는 또 다른 곳은 강화도다. 일부 전문가들은 통일이 된다면 강화도는 최고의 요지가 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다.
북한에서 고속도로나 항만, 공항이용을 할 때 대부분 강화도를 통과하게 된다는 것이 그 이유다. 이런 점을 들어 인근의 땅을 장사하는 사람들은 투자자들을 유혹하고 있기도 하다.
문제는 통일 이후의 상황을 이용해 투자자들을 울리는 사기꾼들이 넘쳐난다는 것이다. 파주 통일전망대 주변에 통일신도시가 들어선다는 소문을 퍼트려 땅장사를 하거나 있지도 않은  북한 땅문서를 보여주면서 땅을 파는 사기꾼들이다.
언제 될지 모르는 통일을 가지고 장난을 치는 사람들은 오늘도 활개를 치고 있다. 이런 사람들의 말에 현혹되어 돈을 날리고 울며 날을 새는 실수를 범해서는 안 될 것이다. 

‘위조’는 사기의 으뜸

온갖 위조가 횡행하는 세상이다. 돈만 있으면 주민등록증이든 토익 성적표든 결혼증명서든 못 만들어낼 서류가 없다. 이런 세태 속에서 토지관련 서류 역시 쉽게 위조되고 있어 피해자들을 양산하고 있다.
토지서류 관련 사기수법 중 하나는 위조한 토지서류를 이용해 담보대출을 받는 것이다. 지난 2008년에는 소재가 불분명한 토지를 대상으로  서류를 위조해 담보대출을 받은 사기단이 적발됐다.
울산에 살던 J씨는 2004년 12월 경주시 내남면 명계리 임야 1필지의 토지사정명의인의 소재가 불분한 것을 이용, 서류를 위조해 E씨 명의로 이전하는 등 같은 해 같은 달 울산 북구 산하동 토지 2필지에 대해서도 비슷한 방법으로 서류를 위조해 보존등기를 한 후 이를 담보로 1억3500만 원을 대출받아 가로채다가 쇠고랑을 찼다.
J씨는 또 2006년 4월 A씨가 경주 모화공단내 공장부지 조성 사업계획 승인 신청을 경주시에 제출한 것과 관련, 허가를 받아주겠다며 공무원에 대한 청탁 명목으로 500만 원을 수수한 것을 비롯해 모두 8차례에 걸쳐 3000만 여원을 받기도 했다. 
2010년에는 전직 공무원까지 끼고 미국 정부 서류를 위조해 사기를 친 일당도 덜미를 잡혔다. 송모씨 등 일당은 주인이 분명하지 않은 토지가 미국 시민권자의 소유인 것처럼 거주확인서를 위조한 뒤 자신들이 땅을 사들인 것처럼 매매계약서 등을 다시 위조해 가로채는 수법으로 3차례에 걸쳐 시가 9억 원 상당의 부동산과 토지수용공탁금 8400만 원을 챙겼다.
조사 결과 이들은 부동산 소유자를 미국 시민권자로 위장하면 확인이 어렵고 매매용 인감증명서가 필요 없다는 점을 알고 미국에서 ‘정부 간 공문서 인증제도’인 아포스티유(Apostille) 위조 기계까지 사들여 토지를 가로챈 것으로 드러났다.
이처럼 각종 방식으로 투자자들을 농락하는 사기꾼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이들의 가짜 서류에 속수무책 당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전문가도 아닌 일반인이 부동산 관련 토지서류를 보면서 위조 여부를 알아내는 것이 어렵기 때문이다.
따라서 계약서를 작성하기 전 좀 더 세심히 서류를 살펴보고 부동산 전문가에게 서류심사를 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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