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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퍼리치들이 몰려드는 ‘판교채권’ 밀착해부 “절세형 채권에 눈 돌리자”
수퍼리치들이 몰려드는 ‘판교채권’ 밀착해부 “절세형 채권에 눈 돌리자”
  • 월간리치
  • 승인 2012.06.11 01:01
  • 호수 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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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업계에 따르면 고액자산가들 사이에서 이른바 ‘판교채권’으로 불리는 국민주택2종채권의 인기가 사그라질 줄 모르고 있다. 국내 유일의 비과세 채권으로 ‘절세용 틈새상품’란 입 소문을 타면서 이를 찾는 고객은 늘고 있지만 물량 확보 자체가 쉽지 않다. 리치에선 수퍼리치들이 몰려들고 있는 ‘판교채권’의 마력을 좇았다.

채권은 안정적인 수익을 올릴 수 있다는 장점 덕에 목돈을 굴리는 투자자들에게 인기가  높다.”
한 재테크 전문가의 말이다. 실제 ‘안정’을 추구하는 수퍼리치들은 채권에 많은 관심을 나타내고 있다. 하지만 무엇보다 이들이 채권을 선호하는 또 다른 이유는 부유층들에게 주요한 투자수단이 된다는 점이다. 특히 세금을 내지 않거나 부담이 적은 절세형 채권에 대한 선호도가 높다.

비과세 혜택으로 절세효과↑

한 재테크 전문가는 “최근 종합소득세의 과표를 강화하려는 움직임이 정치권에서 나타나면서 절세형 채권에 대한 관심과 인기가 더 치솟고 있는 추세”라고 전한다.
실제 정치권의 움직임에 따라 수퍼리치들은 절세형 채권은 국가가 발행하는 특수목적의 장기채권인 절세형 채권으로 눈을 돌리고 있다. 낮은 표면금리로 인해 부담해야 하는 이자소득이 적고 만기 10년 이상의 장기채권일 경우 이자소득마저 33%의 분리과세 대상이 돼 종합소득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매력에 기인한다.
그 중에서도 비과세채권으로 10년물로 발행된 ‘판교채권’으로 불리는 국민주택채권 2종과 3종에 관심이 많다. 이 채권은 개발이익을 환수하기 위해 발행된 채권으로 지난 2006년 말 판교 분양 시에는 국민주택채권 2종이 발행되면서 일명 ‘판교채권’으로도 알려져 있다.
‘판교 첨가소화채권’이라고도 불리는 ‘판교채권’은 지난 2006년 판교 아파트 분양 당시 채권입찰제가 도입되면서 발행된 국민주택채권2종이다. 채권입찰제는 분양가와 인근아파트 시세와의 차이가 커 과도한 차익이 생기는 것을 막고자 당첨자에게 의무적으로 일정 금액의 정부 채권을 사도록 한 제도.
증권사 한 관계자는 “10년 물인 이 채권은 표면금리가 0%여서 이자에 붙는 이자소득세가 없다”면서 “또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에서도 제외돼 자금 노출을 꺼리는 부자들 사이에서 인기가 높다”고 귀띔했다.
그러면 전문가들이 꼽는 판교채권의 매력은 무엇일까.
우선 완벽한 비과세 상품으로 꼽힌다는 점을 꼽을 수 있다. 판교채권은 만기 10년에 표면금리가 0%다. 중간에 이자 지급이 없어 세금도 내지 않는다. 이자를 못 받는 대신 싼 값에 채권을 사서 일정 기간 후 매각해 차익을 얻는 방식이다. 채권에 대한 양도차익은 현행 세법상 세금을 내지 않는다. 

판교채권=완벽한 비과세상품

금리가 높다는 것은 또 다른 매력이다. 판교채권은 채권 중에선 드물게 과세가 전혀 안 되는 채권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과세되는 비슷한 만기의 국고채보다 금리가 높게 형성돼 있다.
사실 판교채권은 지난 2006년 발행할 때 액면가 대비 32%가량 할인된 가격에 팔렸다. 예컨대 액면가 1억 원짜리 채권을 구입할 경우 32% 할인된 6800만 원에 살 수 있고 이를 만기까지 보유하면 1억 원을 돌려받을 수 있는 것이다.
이를 평균 수익률로 환산하면 연 4.5% 수준이다. 그러나 금융종합소득세 최고세율 납세자 기준으로 비과세 효과까지 감안하면 연 7%에 해당한다.
안정성도 갖추고 있다. 판교채권은 지급보증을 정부에서 한다. 때문에 비교적 안전하다. 게다가 환금성도 있다. 이 채권은 만기가 길긴 해도 시장이 커서 중간에 쉽게 내다 팔 수 있다. 은행예금은 중도해지하면 이자소득이 거의 없는 은행예금과는 차별화되는 대목이다.
이처럼 매력적인 상품이지만 문제는 수요 대비 공급이 턱없이 부족하다는데 있다. 물량 확보 자체가 쉽지 않은 게 현실이다. 국민주택2종채권은 나오기만 하면 바로 소화되는 상품이기 때문이다. 
시장에선 갈수록 판교채권을 찾는 수요는 늘어가고 있지만 나온 상품이 없다. 물량 확보 자체가 어려워 사실상 ‘품귀’ 현상을 보이고 있다. 만기 이전에 투자자들이 되팔기 위해 내놓는 경우는 전무한 실정이다. 보유자 성격상 자금여유가 있어 급전이 필요하지 않은 이상 양도차익을 얻기 위해 만기 이전에 되파는 경우는 드문 것도 한몫하고 있다.
물론 판교채권이 다시 시중에 유통될 수 있는 길은 있다. 하나는 판교채권을 산 투자자들이 양도차익을 얻기 위해 만기 이전에 되파는 경우다. 또 다른 하나는 정부가 판교처럼 주변 시세에 비해 현저하게 낮은 분양가로 아파트를 공급하며 새로 국민주택채권2종을 발행하는 경우가 있다.
증권사 한 관계자는 “판교채권의 경우 투자자 입장에선 소득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세금을 낼 필요가 없다”면서 “대신 채권투자에서 얻는 이익은 만기에 받는 원금에 비해 할인된 가격에 살 수 있기 때문에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자본차익이 된다”고 설명했다.
관계자는 이어 “이 채권은 사실상 무과세 상품이기 때문에 10억 원 이상 금융자산을 갖고 있으면서 종합소득과세 대상이 되는 사람들은 당연히 눈길이 갈 수밖에 없다”며 “게다가 금리가 국고채 10년물 수익률에 맞먹는다는 점을 감안하면 금융자산 10억 원 이상의 투자자들은 국고채를 살 이유가 거의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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