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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부 절세상품의 대표격 ‘연금저축’ ‘노후 월급’도 받고 ‘소득공제’도 받고
해부 절세상품의 대표격 ‘연금저축’ ‘노후 월급’도 받고 ‘소득공제’도 받고
  • 월간리치
  • 승인 2012.07.09 10:19
  • 호수 4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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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 절세상품의 대표격은 ‘연금저축’이다. 연금저축은 노후에 필요한 자금을 미리 준비할 수 있는 상품이면서도 소득공제가 된다는 장점이 있다. 원금이 보장되는 안전자산이면서도 계약 이전이 가능한 강점도 가지고 있다. 리치에선 은행별 연금저축을 분석해 본다.

경기도 일산에서 제법 돈을 굴린다는 김모씨(53). 김씨는 최근 고민에 빠져 있다. 주택시장 침체와 주식시장 폭락, 저축은행 영업정지 사태    등 악재가 겹치면서 마땅한 투자처를 찾지 못한    까닭이다.

“절세로 돈 불린다”

분위기도 이전과는 사뭇 다르다. 저금리 기조가 지속되고 주식시장이 크게 요동치면서 김씨는 심리마저 꽁꽁 얼어붙고 있다는 것을 느끼고 있다.
고민 끝에 그는 전문가를 찾았다. 전문가의 조언은 ‘절세’에 포커스를 맞추라는 것. 예컨대 절세 상품을 통해 수익을 확보하라는 것이다. 그러면서 ‘연금저축’을 추천했다.
그러면 연금저축의 장점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 우선 연금저축은 연 400만 원까지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게 장점으로 꼽힌다. 소득공제 한도는 확정 기여형(DC형)으로 가입한 퇴직연금 추가 납입액과 합산된다.
만 55세 이후부터 5년 이상 연금으로 받겠다는 계약서에 서명하면 연금저축으로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납입 기간은 긴 편이다. 10년이기 때문이다. 아울러 계약자와 피보험자, 연금 수령자가 모두 같도록 정해야 한다.
절세효과는 크다. 일례로 근로자를 보면 과세 표준에 따라 6.6~41.8%의 소득 세율을 적용받는다. 연금저축 가입에 따라 해마다 최대 26만4000원에서 167만2000원까지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셈이다. 뿐만 아니다. 노후에 연금을 수령할 때 이자·배당소득세 15.4%가 아닌 5.5%로 저율 과세된다.
한 재테크 전문가는 “연금저축은 계약 이전이 가능한 것도 다른 연금에는 없는 강점”이라면서 “주식시장이 상승세일 때는 연금저축펀드로 갖고 있다가 안정적으로 운용하고 싶으면 연금저축보험으로 갈아타는 식의 자유로운 운용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연금저축이 이처럼 장점이 많지만 정작 중요한 것은 어느 은행의 어떤 상품을 선택하는가 여부다. 선택에 따라 수익률이 달라질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KB국민은행의 경우 눈여겨 볼 상품은 ‘KB실버웰빙 연금신탁’이다. 실적 배당을 하면서 은행이 원금을 보장해주는 원금보전 상품임과 동시에 매년 납입금액의 100% 범위 내에서 최대 400만 원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주식을 운용하지 않는 채권형과 주식을 10%까지 운용할 수 있는 안정형이 있다. 직장에 다니는 동안에는 실적 배당과 함께 소득공제를 받고 은퇴 후 연금으로 노후를 풍족하게 보낼 수 있다. 연금지급기간은 5년 이상 연 단위로 한다.
우리은행의 경우 ‘월복리 연금식 적금’이 눈길을 끈다. 이 상품은 연금 적금에 월복리 계산법을 도입했다. 연 4.1% 기본 금리지만 5년이 지나면 월 복리 효과가 나타난다. 연 4.39%까지 수익률이 올라간다.
만기가 지나면 각 5년 이내로 거치 기간과 연금지급 기간을 설정해 돈을 받을 수 있다. 가입 후 3년이 지나면 중도에 해지하더라도 약정 금리를 모두 적용받을 수 있다는 것도 장점으로 꼽힌다.

“공백기도 안심하세요”

신한은행은 펀드 ‘월 지급 서비스’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 특히 은퇴한 뒤 국민연금을 수령할 때까지의 소득공백기인 ‘크레바스’가 걱정되는 사람에게 제격이다.
목돈 굴리기 상품인 거치식 펀드에 가입한 고객이 사전에 정한 금액을 정기적으로(월 1회) 지급받을 수 있는 서비스다. 매월 일정 금액의 생활비를 필요로 하는 고객들이 연금처럼 수령해 활용할 수 있다는 게 강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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