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슈퍼리치들 ‘저축성 보험’에 눈길 왜(?) 비과세에 수익률까지 “좋아”
슈퍼리치들 ‘저축성 보험’에 눈길 왜(?) 비과세에 수익률까지 “좋아”
  • 월간리치
  • 승인 2012.10.11 09:35
  • 호수 4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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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가들이 ‘저축성 보험’에 눈독을 들이고 있다. 비과세가 되기 때문이다. 여기에다 추가납부 제도를 이용하면 수수료를 낮출 수 있는 메리트도 있다. 전체적으로 첫해에 원금대비 2% 정도 수익률을 더 챙길 수 있다는 것이다. 이 상품이 각광을 받게 된 이유는 최근 정부가 세법을 개정한데 기인한다. 리치에선 저축성 보험의 매력을 탐구했다.

고액 자산가인 김모(52)씨는 얼마 전 보유 중인 아파트 두 채 중 한 채를 팔았다. 이 돈으로 수익형 부동산에 투자하려는 목적에서였다. 하지만 고민이 많다. 임대 소득세, 세입자 변경에 따른 중개수수료, 재산세 등 고정비용을 고려하면 실질수익률이 정기예금 이자율과 큰 차이가 나지 않다는 게 그 이유다.

“추가적 금리가 있다고?”

김씨 같은 경우 전문가들은 ‘저축성 보험’에 관심을 가져볼 만하다고 조언한다. 비과세 혜택과 더불어 부수적 수익률을 챙길 수 있다는 장점에 기인한다.
저축성 보험은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보다 만기 때 받는 보험금이 더 많은 상품을 말한다. 은행권의 정기적금은 원금에 정해진 이자만 붙는 단리지만 저축보험은 원금뿐만 아니라 이자에도 이자가 붙는 복리로 불어난다.
게다가 저축성 보험은 연금 지급이 없는 대신에 추가 납입과 중도 인출 제도를 아주 유연하게 운영되고 있다. 대부분 계약 만기 2년 전까지 최초 가입금액의 두 배 범위 이내에서 추가 납입할 수 있고 중도 인출도 자유롭다.
지난 8월 8일 정부가 내놓은 세법 개정도 ‘저축성 보험’에 대한 관심도를 높이고 있다. 현재 장기저축성보험의 경우 연 12회까지 비과세로 중도인출 할 수 있다. 그러나 내년부터는 과세로 변동된다. 비과세 관련 변동이 인기를 끌고 있는 셈이다.
삼성화재 연금보험상품 ‘아름다운생활’은 10년만 납입하면 만 55세부터 매월 꼬박꼬박 월급처럼 통장으로 입금을 해준다. 게다가 이자에 이자가 붙는 연복리의 수익성까지 제공해 준다.
유배당 상품이므로 연금보험을 운용해 생긴 발생이익의 90%를 연금에 얹어 추가로 지급해 주며 소득공제 등 절세효과도 뛰어나다. 연간 납입보험료 전액을 400만 원 한도로 공제받을 수 있다.
LIG손해보험의 ‘LIG멀티플러스연금보험’은 연금개시 이후 발생한 질병이나 사고에 대해 매월 1%의 ‘플러스연금’이 결합된 상품이다.
가령 ‘암진단금 1000만 원’으로 가입했다면 연금개시 이전에는 암진단 판정에 대해 1000만 원의 진단금을 받을 수 있다. 연금 개시 이후 암 진단 시에는 진단 확정일로부터 매월 1000만 원의 1%에 해당하는 10만 원을 연금이 만료될 때까지 추가로 받을 수 있다.
메리츠화재의 ‘노후생활지킴이보험’은 연금저축손해보험이다.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의 단점을 보완하고 중산층 세 부담 경감은 물론 위험보장까지 포괄하고 있는 게 특징이다. 실세금리를 반영한 연금 공시이율과 연동해 적립하므로 화폐가치 하락을 방지하고 세제혜택과 계약자 배당에 따른 추가연금(증액연금, 가산연금)을 제공받을 수 있다.

증권사 갔더니 “보험 드세요”

한국투자증권은 9월 13일부터 폭넓은 자산관리서비스를 위해 저축성보험(3종)을 판매하는 방카슈랑스 업무를 시작했다. 저축성 보험 상품인 ‘대한생명 무배당 스마트63플러스보험’, ‘대한생명 무배당 스마트V저축보험’, ‘신한생명 VIP플러스 저축보험’은 공시이율이 모두 9월 기준 4.8%이며 최저보장 이율은 2.5~3.75%이다.
한 보험 전문가는 “저축성 보험은 중간에 해지하면 투자손실 비율이 다른 금융상품보다 크다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면서 “저축성 보험을 중도 해약하면 보험사는 계약자 적립금에서 해지공제액을 차감한 금액만 지급하며 더욱이 가입 초기에 해지공제액이 많아 해약 후 받는 환급금이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도 있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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