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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전펀드’에 자산가들 돈 몰리는 이유
‘유전펀드’에 자산가들 돈 몰리는 이유
  • 월간리치
  • 승인 2013.03.10 15:26
  • 호수 4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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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률’보다 ‘세금’ 먼저

자산가인 박흥식(49·가명)씨는 얼마 전 대혼란에 빠졌다. 금융소득 종합과세는 남의 일쯤으로 여기고 있었는데 여야가 국회에서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을 연간 4000만 원 이상에서 2000만 원 이상으로 반 토막 낸 탓이다. 부동산은 제법 가지고 있었지만 현금자산 운용은 적었기에 안심하고 있다가 날벼락을 맞은 셈이다. 간혹 주식투자를 통해 짭짤한 수익을 실현했었는데 졸지에 종합과세 대상자로 격상될 가능성이 높아져 고민에 빠졌다.

며칠을 자산전문가들과 만나 해결방안을 모색하던 박씨는 비과세·저율과세·분리과세 등 절세 상품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다. 이들 상품에서 얻은 수익은 종합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이유에서다.
과세 기준이 크게 낮아져 지금은 철저하게 절세 위주의 자산 포트폴리오를 짜야 한다는 자산전문가들의 조언도 도움이 됐다. 박씨는 마침내 ‘유전펀드’에 투자했다. 일정 세금을 내지만 종합과세 대상에선 제외되기 때문이다.

“금융소득과세 피하자”

실제 박씨와 같은 고민은 자산가들 사이에 일반화되어 있다. 이 같은 고민과 포트폴리오 변화로 인해 재테크 시장에도 지각변동이 일고 있는 분위기다. 무엇보다 그동안 낮은 수익률로 투자자의 외면을 받던 절세상품에 자산가들의 자금이 쇄도하고 있다.
증권사 한 관계자는 “종합과세 대상자가 되면 주민세를 합해 최고 41.8%를 내야 한다”면서 “때문에 세금을 절약하는 게 최대 이슈며 실제 자산가들은 요즘은 시장금리를 초과하는 이익 실현보다 절세에 더 관심이 많다”고 귀띔했다.
이 같은 추세에 따라 박씨가 투자했던 ‘유전펀드’가 전성기를 맞았다. 투자액면가 3억 원에서 발생하는 분배금을 오는 2014년 말까지 받는 경우 저율분리과세가 가능하다는 게 그 이유다.
한 자산전문가는 “유전펀드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의 해외자원개발투자회사 주식·배당소득에 대한 과세 특례가 2014년까지 적용되면서 액면기준 3억 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선 15.4%의 분리과세가 가능하다”며 “액면기준 3억 원 이하 원금에 대해선 5.5%의 저율 분리과세를 받게 된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자산전문가는 “유전펀드의 주요 특징은 물가상승 헤지, 분산 투자, 절세 효과”라며 “기름 값이 비싸지면 물가가 오르지만 유전펀드 수익률이 높아지기 때문에 물가 상승에 따른 자산 가치 하락을 막을 수 있다”고 조언했다.
이어 “유가는 주식이나 채권 가격이 오르든 내리든 별 영향을 받지 않는다”며 “유가가 오르면 기업의 수익성 악화로 주가가 떨어지지만 유전펀드에 투자했다면 분산 투자 효과를 볼 수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 유전광업권에 투자하고 생산광구에서 발생하는 현금 흐름으로 배당받는 ‘유전펀드’ 투자를 위해 어떤 금융기관을 찾아야 할까.

분산 효과 ‘톡톡’

현재 눈여겨 볼 금융기관은 우리투자증권이다. 세제개편에 따른 투자전략에 대한 고객의 관심이 크게 높아지면서 대표적 절세상품을 선별하고 적극 소개하고 있어서다.
우리투자증권은 유전펀드에 대해 실물 유전 투자를 통해 안정적인 배당 수익을 추구한다고 설명한다. 유전펀드의 3억 원 이하 배당소득은 2014년까지 5.5%의 분리과세를 적용받는데 이런 실물투자 펀드는 대부분 폐쇄형으로 모집되기 때문에 설정 이후에는 주식시장에서 매매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KDB대우증권에서도 오는 6월 28일까지 유전펀드인 ‘KDB대우 유전펀드랩’을 판매하고 있다. 유전펀드랩은 공모청약을 거쳐 발행된 후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된 유전펀드를 시장해서 매수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공모된 자금은 한국투자신탁운용의 앵커(Ankor) 유전펀드(상장)와 패러렐(Parallel) 유전펀드(상장예정)에 각각 50%씩 투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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