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6 16:53 (금)
이관석 신한은행 WM사업부 재테크 팀장 통장 하나면 주택청약 OK!
이관석 신한은행 WM사업부 재테크 팀장 통장 하나면 주택청약 OK!
  • 월간리치
  • 승인 2009.05.28 16:04
  • 호수 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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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종합저축의 최대 장점은 공공은 물론 민영주택을 모두 청약할 수 있다는 것이다. 기존 청약통장은 크게 85제곱미터 이하의 공공주택에 청약할 수 있는 청약저축과 민영주택 청약이 가능한 청약 예·부금으로 나눌 수 있는데 통장별로 청약 대상 주택이 엄격하게 분리되어 있었다.

또한 기존청약통장의 경우 통장 가입 시 주택 규모를 결정해야 하지만 청약종합저축은 최초 청약 때 희망 주택 규모를 선택할 수 있다. 통장 가입 후 변화되는 주택 선호도를 청약시점에 반영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것이다.

자동이체와 선납제도 적극 활용하자

지금 당장은 납입할 여력이 없더라도 미리 통장을 만들어 두는 것만으로도 향후 민간건설 주택 청약 시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가입 후 2년이 지나야 1순위가 되기 때문에 최저가입금액인 2만 원으로 통장을 우선 만들어 최저 금액만 자동이체를 해 놓은 다음에 실제로 청약을 하는 시점에 나머지 금액을 불입하면 1순위로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민영주택을 청약할 경우 납입 회차가 당첨자 선정기준이 아니지만 국민주택을 청약할 경우에는 가입 후 2년이 경과하고 매월 24회 이상 월 납입금을 납입한 경우에 1순위가 되기 때문에 최소 불입가능 금액인 2만 원이라도 꾸준히 납입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최대 24회까지 선납이 가능하므로 목돈을 입금할 경우에는 회차를 나누어 선납하는 것이 좋다.

고금리를 활용한 목돈 마련!

저금리 기조가 유지되고 있는 상황에서 금리도 매력적인 수준이다. 2년 이상은 연 4.5%의 금리가 제공된다. 정기적으로 고시금리가 변경될 수 있기는 하지만 정기예금 금리가 3%대에 불과한 현 상황에서 연 4.5%의 금리가 적용되는 만능청약통장은 원금손실 위험 없이 주택청약 기능은 물론 목돈 마련을 위한 적금 상품으로서도 매력적인 상품이다.

증여 수단으로도 인기!

주택청약종합저축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가 가입대상에 제한이 없다는 것이다. 이전 상품들과 달리 집이 있거나 만 20세 미만이더라도 가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특히 미성년자 자녀들을 둔 부모들의 관심이 높다. 이처럼 부모들이 자녀 명의의 만능청약통장을 개설해주는 이유는 사실상 ‘증여’의 수단으로 청약종합저축 상품을 이용하기 때문이다.
미성년자 자녀에게 증여할 경우 10년간 1500만 원까지는 증여세를 내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향후 자녀들의 내 집 마련 시 필요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어 증여 수단으로서도 활용가치가 높다. 특히 자녀가 만 20세가 되면 1순위로 청약이 가능해져 자녀들의 집 장만을 더욱 빨리 해결할 수 있다.
또한 실제로 미성년자는 직접 주택청약을 할 수는 없지만 성년이 되면 긴 가입 기간 혜택을 볼 수 있다. 어릴 때 가입하면 무주택 기간이나 청약통장 가입기간에서 유리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추후 당첨될 기회가 더 많아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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