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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 ‘증권분쟁 전문가 초청 세미나’...“선관주의 의무 이행해야 한다”
한국거래소 ‘증권분쟁 전문가 초청 세미나’...“선관주의 의무 이행해야 한다”
  • 월간리치
  • 승인 2013.05.13 09:37
  • 호수 5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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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업계가 투자자 보호를 위해 구체적이고 단계적인 기준에 따라 선관주의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한국거래소가 개최한 ‘증권분쟁 전문가 초청 세미나’에서 전문가들에 의해 도출된 의견이다.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지난 4월 2일 여의도 63시티에서 ‘금융투자업자의 선관주의 위반과 책임의 범위’란 주제로 증권분쟁 전문가 초청 세미나를 열었다. 이번 세미나에는 증권·선물회사의 민원분쟁 담당자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다. 리치에서 이번 세미나를 찾았다.

이날 열린 세미나에선 안수현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의 주제 발표와 김홍기 연세대학교 교수가 진행하는 전문가 패널 토론이 이어졌다.
시장감시위원회 김도형 위원장은 개회사에서 “투자자 보호를 위해 금융투자회사는 보다 높은 수준의 선관주의 의무 이행이 필요하다”라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이어 “선관주의 위반의 책임 범위에 대한 충분한 논의를 통해 금융투자업계의 발전과 투자자 보호가 양립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선관주의 중요성 강조

안수현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는 ‘금융투자업자의 선관주의 위반과 책임의 범위’라는 주제로 선관주의의 중요성에 대해 발표했다.
안 교수는 “상품 판매자에 최소한의 선관주의의무를 부담하는 것은 당연하다”면서 “현행 규정상 회사법 규정과 약관, 개별 약정 등에 선관주의가 의무로 규정된 경우에는 문제가 없지만 규정이 없거나 불명확한 경우 이 선관주의의무 위반이 자주 문제가 된다”고 말했다.
선관주의 의무는 거래상 일반적으로 평균인에게 요구되는 정도의 주의의무이며 신인의무는 전문가적 지위에 있는 자에게 고도의 신뢰관계를 바탕으로 발생하는 의무다. 신인의무는 일방당사자가 타당방사자에게 의존하는 관계에 있는 경우 수익자의 최선의 이익을 성실히 고려하라는 본질을 담고 있다.
그는 “실제 분쟁 사례에서는 판매자 과실과 투자자 손해 간 인과관계가 법적 쟁점이 되는 경우가 많다”면서 “선관의무를 법률상으로만 좁게 보기보다는 넓은 의미로 확장해 예방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최유삼 금융위원회 금융소비자과 과장은 금융상품의 불완전 판매를 막기 위해 제정을 추진 중인 금융소비자보호법안(금소법)에 대해 설명했다.
최 과장은 “금융상품의 불완전한 판매는 크게 어떤 판매채널이, 어떤 금융상품을 취급하는가에 따라 그 양태가 크게 다를 수밖에 없다”면서 “금소법은 다양한 형태의 판매채널이 판매하는 모든 유형의 금융상품을 규제대상에 포함해 규제차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고 설명했다.
나승복 법무법인 화우 변호사는 금융투자업자의 선관주의의무의 판단기준과 기존 판례에 대해 설명했다.
나 변호사는 “현재 자본시장법에는 선관주의를 수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선관주의의무 자체에 대한 정의규정은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에 선관주의의무에 대한 구체적 판단기준을 찾기 어렵다”며 “ 기존 판매자와 투자자간의 분쟁으로 인한 법원 판례가 중요한 참고가 된다”고 덧붙였다.

금융소비자 교육 필요

조남희 금융소비자원 대표는 실제 금융투자관련 민원사례 현황을 설명했다.
조 대표는 “최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지난해 금융권역별 민원현황을 보면 금융투자부분은 다른 권역에 비해 민원 발생건수는 적지만 금융사 혹은 임직원 문제로 발생한 민원이 상당히 높았다”면서 “건당, 사건별 피해규모나 청구금액도 비교적 컸다”고 설명했다.
조 대표는 이어 “금융투자부문 민원은 대개 주가조작, 위탁매매, 상품판매와 권유, 중개 관련 등 금융사 임직원 개인의 높은 도덕 윤리의식과 양심이 필요한 부분이 많다”고 강조했다.
이명희 한국투자증권 상무는 금융투자업자의 상품 판매에 대한 주의의무와 투자자의 자기책임 원칙이 균형을 이뤄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투자자에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 금융투자업자뿐만 아니라 정책당국의 금융소비자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앞으로도 시장에서 이슈가 되는 분쟁유형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증권·선물회사 관계자들과 함께 분쟁의 사전예방 및 신속한 해결 방안을 모색함으로써 투자자 보호 기능을 강화하고 자본시장의 공정성·신뢰성을 제고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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