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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금융기관의 정체성 확립을 통한 건전한 발전 방향 마련 공개 토론회’
‘상호금융기관의 정체성 확립을 통한 건전한 발전 방향 마련 공개 토론회’
  • 월간리치
  • 승인 2013.06.09 17:36
  • 호수 5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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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금융, 건전경영에 유념해야”

한국금융연구원은 지난 5월 20일, ‘상호금융기관의 정체성 확립을 통한 건전한 발전 방향 마련 공개 토론회’를 열고 업계와 학계, 정부의 전문가들과 비과세 폐지를 논의했다. 이번 토론회에선 상호금융기관의 서민 지원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법인세를 면제해줘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여러 정부 부처가 담당하는 감독을 금융위원회로 통일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신제윤 금융위원장은 이번 토론회에서 상호금융업계에 ‘건전 경영’ 에 대해 유념할 것을 당부했다.
신 위원장은 서울 중구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상호금융기관의 정체성 확립을 통한 건전한 발전방향 마련 공개토론회’의 인사말을 통해 “자산규모가 크게 성장한 만큼 상호금융조합의 건전성이나 자산운용이 우리나라 금융 산업이나 실물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커졌다”고 말했다. 이어 “협동조합의 첫 번째 원칙인 ‘자립’은 건전성이라는 튼튼한 주춧돌 위에서만 지켜나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상호금융 본연 역할 충실

신 위원장은 ‘서민금융 공급’이라는 상호금융 본연의 역할에 충실할 것도 주문했다.
신 위원장은 “상호금융은 농어민 등 금융소외 계층에게 금융서비스를 적절히 공급하고 자립을 지원할 수 있을 때 그 존재 의의가 한층 빛날 수 있다”며 “기존의 표준화·정형화된 대출심사 보다는 개인이나 사업자에 대한 정성적 정보를 십분 활용하는 관계형 대출을 보다 발전시켜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이는 협동조합의 또 하나의 원칙인 ‘자주’, 즉 상부상조를 통해 조합원 스스로 필요한 자금을 공급하다는 원칙에도 부합한다”고 덧붙였다.
이밖에 신 위원장은 ‘자치’의 정신에 입각해 조합원이 주인이 되는 협동조합을 만들어 달라고 당부했다.
신 위원장은 “조합의 규모가 커지고 비조합원과의 거래도 확대되면서 조합원의 주인의식이 다소 희석되고 있다”며 “조합원간의 친밀성과 상호 신뢰야 말로 상호금융의 최대 강점이자 차별화된 경쟁력의 원천으로 상호금융만이 할 수 있는 독자적인 관계금융 영역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재연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은행과 경쟁하는 대신 서민을 지원하기 위해 법인세 면제 등 세제혜택이 필요하다”면서 “그러나 상호금융기관이 갑자기 규모를 확장한 원인이 됐던 예탁금 비과세 혜택은 폐지 또는 축소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2011년에 신협이 부담한 법인세는 435억 원이지만 예탁금 이자 비과세 혜택은 1182억 원이다. 그는 예금자가 과도하게 받아간 혜택을 줄이면서 세제 혜택을 조합원 모두가 나눠 가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관계형 금융’으로 상호금융이 서민 금융기관으로 정체성을 확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연구위원은 “담보와 신용등급을 이용하는 기존 대출 심사 방법 대신 관계형 금융으로 중소기업과 서민에 자금을 공급해야 한다”고 밝혔다. 관계형 금융은 거래를 오래 이어오면서 얻은 비재무 정보를 이용하는 기법이다. 여러 부처로 흩어진 상호금융의 감독권은 금융위원회로 통일하는 것이 좋다는 의견이 나왔다. 이 연구위원은 “건전성 감독은 중장기적으로 금융위로 일원화하고 대형 단위조합의 검사는 금감원이 직접 담당해야 한다”고 밝혔다.

협동조합 정체성 중요

이윤수 금융위원회 중소금융과장은 “과거 상호금융이 부실해지며 정부의 공적 자금이 투입된 교훈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윤병기 새마을금고 중앙회 본부장은 “사회 공헌 사업을 하거나 서민 전용 대출 햇살론을 늘려 좋은 이미지를 구축하기 위해 상당한 노력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정부 당국의 규제가 많은데 저희가 영세한 서민이나 자영업자에게 대출을 좀 더 활발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한다”며 “정부 당국에서 상호금융의 정체성을 발전시킬 수 있는 틀을 만들어 달라”고 당부했다.
이영호 농협중앙회 상무는 “비과세 예탁금은 농업인과 서민의 재상형성에 큰 기여를 해 양극화를 해소해 왔다”며 “금감원과 농협대학에 따르면 비과세 혜택이 없어질 경우 예탁금이 40% 가량 줄어들 것이라는 결론이 나왔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해 농협에선 적자 조합이 열 개나 나올 정도로 업계가 어렵다”며 “비과세 혜택을 폐지한다면 법인세를 감면한들 조합이 더 어려워지는 상황을 초래할 것”이라고 전했다.
박창균 중앙대 교수는 이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주지 않더라도 조합원들이 예금을 하게 하는 것이 협동조합”이라며 “상호금융조직이 언제까지 비과세 등 정부의 지원에 의존해 산소 호흡기를 달고 존속할 것인지 답답하다”고 토로했다. 또 “협동조합이 정체성을 잊고 규모의 경제만 추구하면 저축은행이나 은행과 다를 바가 없다”고 강조했다.
서봉춘 수협중앙회 상호금융부장은 “예금에 대한 비과세가 결국 대출 금리를 낮추기 때문에 중소기업 및 서민들에게 혜택이 직접적으로 가고 있는 부분이 고려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종욱 서울여대 교수는 “상호금융의 발전을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윤리와 도덕성을 갖춘 리더를 뽑는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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