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6 16:53 (금)
금융소비자보호기구의 국제적 동향과 역할’ 심포지엄
금융소비자보호기구의 국제적 동향과 역할’ 심포지엄
  • 월간리치
  • 승인 2013.07.10 17:32
  • 호수 5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금융소비자보호 법제 마련 시급”

한국금융연구원은 지난 5월 29일 명동 은행회관에서 ‘금융소비자보호기구의 국제적 동향과 역할’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선 각계 전문가들이 참여해 금융소비자의 보호를 위한 업계와 정부의 역할에 대해 토론을 벌였다.

최수현 금융감독원장은 이날 심포지엄에서 금융소비자보호를 위해 학계 및 민간과의 협력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축사를 한 최 원장은 “금융감독원이 소비자보호를 주도하는 것보다 업계, 학계와 함께하도록 방향을 바꿀 것”이라며 “최근 발표한 국민검사청구제도도 그 일환”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검사권을 내려놓고 소비자들이 원하면 외부 인사들이 검사하도록 해 실질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학계·민간 협력 필요

또한 “소비자 생태를 위해 필요하다면 금융소비자리포트를 학계, 소비자단체와 공동 발간하겠다”면서 “교육프로그램도 연구원들과 함께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 원장은 “현장을 아는 소비자단체와 이론을 섭렵한 학계와 협력해 민간, 학계, 감독당국이 함께하는 새로운 형태의 시스템을 만들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소비자보호기구의 분리 문제와 관련해선 “합리적인 협력을 통해 한국금융에 적합한 방안이 나오길 바란다”면서 “오래 갈 수 있는 감독체계가 나왔으면 한다”고 언급했다.
새 정부의 국민행복기금이 ‘금융소비자 보호’라는 가치와 충돌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빈기범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국민행복기금은 서민을 돕는 정책이지만 금융소비자 보호와는 무관하거나 역행한다”고 지적했다.
반 교수는 금융소비자 보호가 소비자 뿐 아니라 금융기관의 권리도 보호하는 취지라고 봤다. 그러나 국민행복기금은 소비자의 이해만을 무조건 우선시해 금융소비자 보호의 가치와 충돌하는 측면이 있다는 것이다.
그는 “국민행복기금의 재원 마련 과정에서 은행들이 어느 정도 손실을 봤다”며 “결국 금융소비자에게도 피해가 어느 정도 간 셈”이라고 설명했다.
빈 교수는 금융당국이 소비자에 대한 금융중개라는 금융기관의 1차적 기능을 소홀히 하고 투자를 잘해 높은 수익률을 거두는 2차적 기능만을 중시한다고 비판했다.
그는 “2차 기능 강화도 필요하지만 이것이 금융소비자의 희생을 바탕으로 하는 것이라면 본질이 전도된 것”이라며 특정금융정책이 금융감독·금융소비자 보호를 희생시킨다면 그 정책은 포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다른 발표자로 나선 김성숙 계명대학교 소비자정보학과 교수는 금융소비자보호기구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사안으로 거래 전 영업행위규제로 불완전 판매를 근절하는 것을 꼽았다. 그는 중재·조정 등 기업의 분쟁해결시스템과 공적 금융분쟁해결제도도 체계화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노형식 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G20(주요 20개국)이 금융소비자보호원칙의 구체적 이행지침을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이에 대비해 금융소비자보호와 관련한 법제를 서둘러 갖춰야 한다”고 말했다.
금융소비자보호원칙의 이행지침은 오는 9월 러시아에서 열리는 G20 정상회의에 제출될 예정이다. 이행지침은 공시와 투명성 강화와 금융회사의 책임영업을 강조하고 있다.
노 연구위원은 “정부의 금융소비자보호를 위한 기본법 제정안이 18대 국회에 이어 19대 국회에도 제출돼 있는데 정부 제출안과 의원 입법안이 내용에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국회에서 법안이 조속히 통과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창조금융 위험하다?

한편 금융연구원은 이날 ‘창조경제와 중소기업 금융’ 보고서를 통해 다수의 중소기업을 배제하고 극소수 벤처기업을 집중 지원하는 창조금융이 위험할 수 있다는 분석을 내놨다.
김동환 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창조경제가 99% 소상공인을 무시한다고 볼 수 없지만 창조는 기술형 창조기업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일자리도 중요한 창조 가운데 하나”라며 “(기술형 창조기업 지원만 강조될 경우) 서민과 영세 상공인이 소외되는 ‘회색지대’가 존재할 수 있다”고 말했다.
보고서는 우리나라 중소기업은 대부분 규모가 영세한 소기업이며 혁신형으로 꼽을 만한 기업은 중소기업 전체의 1.4%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