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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은행 ‘아시아선수촌PB센터 자산관리세미나’ 경제와 유익한 생활법률 일석이조
하나은행 ‘아시아선수촌PB센터 자산관리세미나’ 경제와 유익한 생활법률 일석이조
  • 월간리치
  • 승인 2013.08.07 18:10
  • 호수 5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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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뱅커지(The Banker) 2년 연속 한국 최우수 PB은행 상 수상, 7년 연속 최우수 PB은행 (유로머니), 홍콩 금융전문지 아시아머니가 주최하는 프라이빗 뱅킹 폴(Private Banking Poll) 2013 선정 2년 연속 한국 최우수 프라이빗 뱅크 선정. 하나은행 PB가 걸어온 길이다. 지난 1995년 프라이빗 뱅킹(Private Banking) 서비스를 도입한 하나은행의 PB분야 노하우는 이미 세계적인 수준이다. 리치에선 하나은행 PB중에서도 최고로 손꼽히는 아시아선수촌PB센터 세미나를 찾아가 보았다.

하나은행 아시아선수촌PB센터는 지난 7월 11일 삼성동 오크우드 호텔에서 우수고객들을 대상으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미국과 유럽, 중국 등의 경제정책을 짚어보고 국내 주식 동향과 투자 전망을 제공하는 자리였다. 이 자리에선 상속과 증여 관련 법률을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알기 쉽게 설명함으로써 고객들이 필요로 하는 실생활과 밀접한 정보가 오갔다.
이날 세미나에선 유진자산운용 황규복 팀장이 글로벌 경제와 국내주식 시장의 현황과 전망 등에 대해 발표했다. 이어 하나은행 PB본부 상속증여센터 방효석 변호사의 상속과 증여에 대한 설명이 이어졌다.

글로벌 유동성 위축 가능성 농후

“미국의 출구전략이 구체화되고 있고 글로벌 저성장 기조가 당분간은 계속될 것이기 때문에 철강과 같은 중후장대형 산업에 영향을 줄 수 있다.”
황 팀장은 미국과 중국, 유럽, 일본의 동향과 정책에 대해 말하면서 이들의 영향이 국내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인가에 대해 설명했다.
그는 우선 미연방준비제도이사회(Fed)의 출구전략이 점차 가시화되고 이머징마켓(Emerging market)에서의 자금 이탈, 외국인 매도세가 이어지면서 글로벌 유동성이 위축될 수 있는 가능성을 시사했다.
하지만 미국 경제의 구조와 현 상황으로 볼 때 미연준이 서둘러서 출구 전략을 실행할 가능성은 적으며 주택 시장 및 고용 활성화, 설비투자 재개 등의 민간 중심 성장세가 유지될 것이라 내다봤다.
이어 유럽은 긴축 부작용과 경기침체에 대한 부담감으로 금리를 점차적으로 인하하고 경기 부양을 하는 성장 전략으로 선회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이 같은 예측에 대해 최근 유로 존이 6분기 연속 마이너스 성장세를 기록하고 그에 따른 정치적 부담감이 가중되는 상황과도 무관치 않은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황 팀장은 중국에 대해 ‘지금 당장 성장이 더뎌지더라도 인민생활 향상과 내수 진작을 위해 힘쓸 것’이라는 리커창(李克强) 총리의 발언을 인용, 중국이 수출과 성장 위주보다는 내수와 분배 중심 경제구조 개편을 계속해 나갈 것이며 한국 경제에는 당분간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동시에 아베 정권의 적극적인 부양책으로 경기 회복의 조짐이 보이고 있는 일본을 언급하며 달러화 강세로 엔화 약세의 순풍을 탄 일본 제조 기업 강세가 결과적으로는 한국 경제에 상당한 부담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분석했다.
글로벌 저성장 기조가 이어지는 현 시점에서 한국 경제 전망은 어떨까.

“투자에 신중을 기하자”

황 팀장은 “한국은행의 금리인하 시행과 정부의 경기부양 정책 집행 및 원/엔 환율안정으로 상반기 대비 완만한 회복세가 전망된다”고 말했다.
그는 또 국내 증시가 1900~2100pt에서 1750~1950pt로 레벨 다운이 예상된다고 말하며 주가가 일정한 범위 패턴을 유지하는 박스권 장세가 유지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최근 중국 금융 리스크와 미국 출구 전략으로 인한 부정적 관점과 다른 기타 긍정적 관점이 상존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변동성 높은 박스권 장세를 유지하는 형태가 될 것이라는 것이다. 증시 종목별로는 중소기업 연구개발비 지원 확대, 글로벌 강소기업 육성, 불공정행위 근절 등과 같은 정부의 중소기업 친화 정책과 맞물려 중소형주의 이익 증가율 기대가 높아지고 있는 최근시장의 동향을 전했다.
글로벌 저성장 구조가 당분간은 유지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조선이나 철강과 같은 중후장대 산업은 부진할 것으로 예상되며 지수가 제한된 범위 안에서 상승될 것이기 때문에 종목 선정이 매우 중요하고 투자에 신중함을 기할 것을 당부했다.R

방효석 변호사의 사례 통해 풀어 본 상속과 증여
“유언장에 날인 없으면 무효”

사례1  20여 년 전 아내를 잃은 나홀로(68·남)씨는 4명의 자녀가 있다. 나씨는 10년 전 장남의 결혼 때 10억 원의 아파트를 구입해 줬다. 이후 그의 상속이 개시됐다. 이 때 나씨가 남긴 재산이 20억 원임을 알게 된 경우 4명 자녀들의 상속분은 얼마일까.
사례에서 피상속인 나씨는 생전에 장남에게 10억 원을 증여한 상태다. 장남 입장에서 보면 이미 받은 아파트는 별개이고 실제 아버지가 남긴 재산 20억 원에 근거해 상속분을 주장할 가능성이 있다. 반대로 나머지 3명의 자녀들은 장남이 받은 재산이 있으므로 남은 재산 20억 원을 3등분해야 한다고 말할 수 있다. 과연 누구의 주장이 옳은 것일까. 법률적으로 장남이 받은 아파트는 공동상속인의 특별수익에 해당된다. 특별수익은 공동상속인이 상속개시 전에 증여 받은 재산을 말하며 상속분의 선급으로 볼 수 있다. 즉 생전에 증여 받은 아파트 역시 상속재산에 포함되는 것으로 30억 원이 실제 상속금액인 셈이다. 이 경우 장남이 받을 정당한 상속분은 30억 원을 4분의 1로 나눈 7억5000만 원이 된다.

사례2  앞의 사례처럼, 나홀로씨의 상속이 개시됐다. 남은 3명의 자녀는 지인들로부터 ‘상속인 중 많은 재산을 혼자 가져간 사람이 있는 경우 법적으로 되돌려 받을 수 있는 유류분 제도’가 있음을 알게 됐다. 3명의 자녀들은 유류분 소송을 통해 재산을 찾아올 수 있을까.
찾을 수 없다. 유류분은 피상속인의 유언, 증여에도 불구하고 상속이 개시되면 상속 재산 중 일정비율에 대해 법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는 최소한의 권리를 의미한다.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은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받을 수 있으므로 3억7500만 원이 유류분에 해당된다. 장남이 자신이 받을 정당한 상속분보다 유산을 많이 지급받은 것은 사실이나 유류분을 침해하지 않았고 나머지 3명의 자녀들도 유류분 이상의 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소송 제기는 불가능하다.

사례3  나대로(68·남)씨는 유언으로 장남에게 상가를 딸에게 아파트를 물려주고자 한다. 나씨는 위 내용의 유언장을 자필로 작성했으나 유언장에 도장은 찍지 않았다. 이 유언은 적법한 유언일까.
자필증서 유언은 유언자가 그 전문과 연월일, 주소, 성명을 자서하고 날인하여야 법적 효력이 발생한다. 자필 작성 원칙이므로 컴퓨터 타자는 허용되지 않으며 날인(도장), 무인(지장) 중 한 가지는 반드시 있어야 한다.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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