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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세법개정안 ‘자산가 재테크 지형도 바뀐다’
2013년 세법개정안 ‘자산가 재테크 지형도 바뀐다’
  • 월간리치
  • 승인 2013.09.09 14:04
  • 호수 5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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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세수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2013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향후 5년간 조세정책방향과 관련, 국정과제 추진에 필요한 재원마련을 위해 조세부담률을 올해 20.2%에서 2017년 21%로 끌어올리기로 했다. 하지만 발표 직후부터 후폭풍이 강하게 몰려왔다. 하루아침에 세금폭탄을 맞게 된 직장인들은 황당함을 감출 수 없었다. 여론이 악화되자 기획재정부는 서둘러 수정안을 발표하는 등 소동이 이어졌다. 리치에선 바뀐 세법개정안을 살펴봤다.

정부는 지난 8월 8일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어 '2013년 세법개정안'과 '중장기 조세정책방향'을 확정했다.
정부는 향후 5년간 조세정책방향과 관련, 국정과제 추진에 필요한 재원마련을 위해 조세부담률을 올해 20.2%에서 2017년 21%로 끌어올리기로 했다.
재원은 증세보다 비과세·감면 정비, 지하경제 양성화 등 과세기반 확대를 우선 추진하되 추가 재원이 필요하면 사회적 공론화 과정을 거쳐서 세입 확충의 폭과 방법에 대한 합의를 도출하기로 했다.
 
고소득자 세 부담 늘려

‘중장기 조세정책방향’에 근거해 마련한 올해 세법개정안은 인적·특별공제 항목의 소득공제를 세액공제 방식으로 바꿔 중산층과 고소득자의 세 부담을 늘리고 이를 저소득층에 지원하는 방향으로 설계됐다.
정부는 연봉 4000만 원 초과~7000만 원 구간인 근로소득자는 평균 16만 원, 7000만 원 초과~8000만 원은 33만 원, 8000만 원 초과~9000만 원은 98만 원, 9000만 원 초과~1억 원은 113만 원, 3억 원 초과는 865만 원의 세 부담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과세형평성 논란을 낳았던 공무원 직급보조비(직급에 따라 월 9만5000원~320만 원)는 2015년부터 과세로 전환하고 월 100만 원을 초과하는 재외근무수당도 세금을 물린다.
음식점업, 제조업 등에서 경비로 인정받는 농수산물 매입 공제한도는 매출액의 30%로 조정된다. 성형수술은 치료목적을 제외하고 모두 과세범위에 들어가 수술비용이 부가가치세(10%)만큼 오를 것으로 보인다.
창업 및 가업승계 부담 완화,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시 1인당 100만 원 세액공제 등 중소기업 세제지원은 대폭 늘어난다.
반면 각종 투자세액공제에서 대기업 공제율을 현행 7~10%에서 3%로 줄여 중견·중소기업보다 축소범위를 늘리고 연구개발 관련 혜택을 축소·폐지하는 등 대기업 세제지원은 줄였다. 또 해외자원 개발투자 세액공제 폐지 등 일몰이 도래한 44개 비과세·감면 가운데 38개가 종료 또는 축소된다.
문화예술진흥 지원을 위한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확대, 카지노 등 사행성 업종의 개별소비세 두 배 인상, 농어촌 특별세 적용기한 연장, 일감몰아주기 과세완화, 신용카드 소득공제율 축소 등도 세법개정에 포함됐다.
정부는 이번 세법개정에 따른 세수효과가 2조4900억 원일 것으로 예상했다. 부문별 세 부담을 보면 고소득자와 대기업은 2조9700억 원 증가하고 서민·중산층과 중소기업 6200억 원 감소한다.
현오석 부총리는 “비과세·감면 정비로 지금까지 받던 혜택이 일부 줄어드는 사람은 이번 세법개정안을 지지하기 어려울 수 있다”며 “그러나 성장잠재력 확충과 국정과제 추진 등을 위한 정부의 고충과 어려움을 이해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 같은 세법개정안이 발표된 후 후폭풍이 거셌다. 직장인과 서민층, 소규모 기업체, 정치권 등 각 분야에서 비판이 쏟아졌다.
한국중견기업연합회(이하 중견련)는 정부가 세법 개정안을 발표한 것과 관련, “가업상속 적용대상 확대와 일감 몰아주기 과세 대상에서 중견·중소기업의 요구가 반영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중견련은 이날 논평에서 “중견기업의 투자 활성화, 기업 경쟁력 제고,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해서는 중견기업의 조세부담 완화가 필수”라고 강조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일감몰아주기 증여세는 일부 과세요건을 완화하는데 그쳐 중소·중견기업의 현장과 괴리된 점이 아쉽다”고 밝혔다.
중기중앙회는 논평에서 “일감 몰아주기 증여세는 애초 취지가 대기업의 편법증여 방지에 있었다”면서 이같이 지적했다.
또 가업상속 공제와 관련, “적용대상 기업을 확대한 것은 원활한 성장사다리 구축을 위한 조치로 보여진다”면서 “하지만 가업상속기업 현실에 대한 이해부족으로 공제율과 공제한도에 대한 언급이 없는 점은 문제”라고 했다.
정치권에서도 공방이 이어졌다. 민주당 정책위원회는 “박근혜 정부의 첫 세제개편안은 재벌 퍼주기”라며 “월급쟁이, 자영업자, 농민, 중산층, 서민층에게 세금폭탄을 안겨줬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민주당 장병완 정책위의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상위 1%를 보호하기 위해 중산층에 세 부담을 전가하는 조치”라며 전임 이명박 정부 때 만들어진 ‘부자감세’를 철회하면 매년 24조 원의 세입을 늘릴 수 있는데도 대기업이나 고소득자가 아닌 평범한 월급쟁이에게 세 부담을 떠넘겼다고 진단했다.
장 정책위의장은 “과표 구간 1억5000만 원(연봉 2억 원 이상)을 초과하는 고소득자에 대한 추가 과세를 먼저 해야 하는데 신용카드 소득공제율 축소, 의료비와 보험료 소득공제 배제 등으로 서민과 중산층 가구의 가처분 소득을 더욱 악화시켰다”고 지적했다.
부가가치세에 대한 세입기반 확대로 영세 자영업자의 세 부담을 가중하고 일정 소득 이상 농민에 대한 자경 양도세 감면을 배제한 것도 문제점으로 지목했다.
또 “대기업은 자체적인 연구개발(R&D) 역량이 있으니 R&D 세액공제 혜택을 폐지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일감 몰아주기와 관련해서도 중소기업에 대한 과세 요건을 완화하는 것에는 찬성하지만 대기업까지 완화하는 조치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대기업 혜택 의혹을 제기했다.
이처럼 바뀐 세법에 불만의 목소리가 높아지자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8월 12일 중산층 세(稅) 부담 논란을 촉발한 정부의 세제개편안에 대해 ‘원점 재검토’를 전격적으로 지시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서민과 중산층의 가벼운 지갑을 다시 얇게 하는 것은 정부가 추진하는 서민을 위한 경제정책 방향과 어긋나는 것”이라면서 원점 재검토를 지시했다.
이에 기획재정부는 원점 재검토 지시를 내린지 하루 만에 당정이 세 부담 기준선을 당초 연소득 3450만 원에서 5500만 원으로 올리기로 했다. 이에 따라 교육비, 자녀양육비 등의 지출이 많은 5500만 원부터 7000만 원까지 중상층은 세 부담이 거의 늘어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수정안으로 세수는 정부 기대보다 4400억 원 감소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고소득 자영업자와 대기업에 대한 과세 강화를 카드로 꺼냈다. 다만 이들에 대한 세율을 올리는 방안보다는 제도 개선이나 세정강화 등 지하경제 양성화를 통해 세원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의사, 변호사 등 고소득 자영업자 과세 강화를 위해 일정 수준 수입금액 이상의 사업자에 대한 전자계산서 발급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기업 역외탈세 방지 강화

또 현금거래 탈루 가능성이 높은 업종을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업종으로 지정하는 등 제도개선을 추진할 방침이다.이밖에 조사대상 선정 시 금융정보분석원(FIU) 자료를 활용하고 대형 유흥업소나 고급주택 임대업자 등에 대한 탈세·허위비용 계상 검증을 강화하기로 했다.
대기업에 대한 비과세·감면 조정과 세정강화 방침도 시사했다.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세액공제 등 대기업 위주의 투자지원제도를 지속적으로 정비하는 한편 국가 간 정보교환 및 역외탈세 추적 등을 통해 기업의 역외탈세를 방지를 강화할 계획이다.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고소득 자영업자의 세금 탈루에 대해 적극 대처하기 위해 세제·세정상 제반 조치를 다각적으로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기재부는 “세수 감소분은 고소득 자영업자에 대한 탈루 추징 및 세무조사 확대와 경기활성화를 통한 세수 증가로 메울 것”이라며 “5년 누적을 기준해 세법개정에 따른 11조 원 세수 증가라는 큰 틀은 문제가 없어 공약재원 달성에는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정부와 새누리당이 세법 개정 방향에 대한 의견절충을 봄으로써 수정안은 세부 기준 작성 등 절차를 거쳐 내달 정기국회에 상정될 전망이다.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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