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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I 금융사 커버드본드 활용방안 정책지원 땐 ‘대박’
KBI 금융사 커버드본드 활용방안 정책지원 땐 ‘대박’
  • 월간리치
  • 승인 2014.04.09 09:20
  • 호수 6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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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나라 커버드본드법인 이 오는 4월 15일 시행을 앞둔 가운데 유럽대륙처럼 2008년 금융위기 때도 주택담보대출 재원조달수단으로 각광받는 등 큰 도움이 될 것인지 관심이 높다. 주택담보대출의 장기화를 통한 가계부채 구조개선 효과가 클 것이라는 기대감 때문이다. 리치는 금융연수원이 마련했던 세미나 주요내용을 담아본다.

전문가들은 줄기차게 커버드본드 활성화 효과를 찬양해 왔다.
활성화만 되면 은행 입장에선 만기 10년 이상 30년까지에 이르는 장기 주택담보대출에 대응하는 자금 조달 수단이 생긴다.
투자자 입장에선 설사 나중에 부실화 해서 기초담보자산 만으로 회수가 어려우면 다른 자산까지 상환에 써 달라고 청구할 수 있다는 점이 강력하다. 우리 나라가 법 이름이 ‘이중상환청구권부 채권’으로 시작하는 것이 이 때문이다.


정부 정책지원 따르면 활성화

김영도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국내 커버드본드 시장은 이제 시장형성 초기단계에 있으나 활성화 할 여지가 적지 않다고 봤다.
정부가 가계부채 해결방안의 하나로 보고 있어 지속적 정책지원이 예상되고 발행 은행 입장에선 바젤Ⅲ 유동성비율규제와 관련하여 커버드본드는 고유동성 자산으로 인정받게 되므로 규제 측면에서 유리한 점이 있다는 것이다.
투자자 입장에서도 국채 이외의 우량 장기채권에 대한 투자기회를 가지게 되니 커버드본드의 풍부한 유동성 공급 및 투자자들에 대한 충분한 정보제공 등의 선행조건만 충족되면 국내 커버드본드 시장도 활성화될 전망이라고 밝혔다.
정부도 커버드본드 시장의 확대를 위해 △프로그램 발행 허용을 통한 커버드본드의 지속적인 발행의 유도 △커버드본드 발행분담금은 은행채 중 가장 낮은 수준으로 책정 △커버드본드 발행 후 일정기간 동안 고객이 거래요청시 매도·매수호가를 제시하는 등 발행주관사 시장조성 역할 수행 유도 △전국은행연합회 등이 커버드본드 정보제공 사이트를 개설하도록 함으로써 이를 통하여 투자자들의 필요한 정보접근 허용 등을 추진한다는 점을 높게 샀다.
다만 그는 은행들이 커버드본드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현재 엄격히 제한되고
있는 커버드본드의 기초자산 요건을 완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4월 15일 시행 법률에 의하면, 커버드본드의 기초자산은 주택담보대출(LTV 70% 이하인 대출), 국가 및 공공기관 대출채권, 국공채, 선박, 항공기 등 우량채권 등에 그친다. 
기초자산에 포함될 주택담보대출은 DTI(총부채상환비율)가 70% 이하인 대출이 20% 이상일 것을 요구하고 있는데 DTI를 70% 이하로 규정할 경우 현재 DTI 자체를 적용하지 않고 있는 비아파트 물건, 지방소재 물건, 1억원 이하의 주택담보대출이 기초자산에 포함되지 못하게 되는 등 기초자산이 부족해질 것이 우려된다는 것이다.
기초자산 건전성 측면에서도, LTV(담보인정비율)가 70% 이하로 제한되어 있어 연체나 경매 등으로 인해 부족채권이 발생할 확률이 매우 낮기 때문에 DTI를 엄격하게 적용하여 기초자산에 포함될 수 있는 자산을 굳이 제한할 필요성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우려했다.
그럼에도 은행들은 투자자의 니즈에 부합하는 다양한 커버드본드의 발행구조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렇게 한다면 현재 국내에는 국채 10년물을 대체할 수 있는 장기투자자산이 부족한 상황임을 감안할 때 보험회사, 연기금 등 투자자의 경우 커버드본드를 장기투자자산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봤다.


유럽 밖으로 커버드본드 훈풍 확산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자본시장실장은 유럽 국가들 말고도 커버드본드와 관련된 법률이 제정되는 추세가 확산되고 있다고 전했다.
우리나라를 비롯 호주, 뉴질랜드, 페루, 우루과이, 칠레 등이 관련 법을 제정한 것을 증거로 댔다.
유럽의 커버드본드 시장이 워낙 좋기 때문이다.
커버드본드는 유럽 은행들의 채권발행량에서 36%의 비중을 차지할 정도에 이르렀는데 발행규모가 최근 몇 년 사이 꾸준히 증가하여 2012년 7073억유로의 커버드본드가 발행되었고, 2012년말 발행잔액은 2.8조 유로에 이른다고 지목했다.
발행기관 또한 지속적으로 증가추세에 있으며, 변동금리방식의 발행비중이 큰 폭으로 늘고 있다고 전했다.
국내 커버드본드의 시장의 경우 그 금리수준은 국고채와 은행채 사이에서 결정될 것으로 봤다.
현재 국고채와 은행채의 스프레드 차이가 20-30bp에 불과하여 현재의 시장상황에서는 금리효과가 미미할 가능성이 높아 단기적으로는 발행에 따른 경제적인 인센티브는 낮은 상황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금리상승국면이 오면 금리인하효과가 커질 수 있으며, 정부의 정책에 따라 장기 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 규모가 확대될 경우 동 부문 리스크 관리를 위해 국내에서 커버드본드를 발행할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특히 장기적인 측면에서는, 은행의 장기 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수요가 증가 추세에 있고, 커버드본드가 은행의 자금조달수단 다양화 및 은행자금조달의 만기구조 확장의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은행채 발행을 부분적으로 대체할 가능성이 높다고 봤다.
만약 커버드본드의 발행이 정례화되고 유통시장에서의 거래가 활발해진다면, 장기적으로는 시장발전 가능성이 크다고 그는 내다봤다.
특히 커버드본드의 해외 발행은 은행채 대비 50bp 내외의 조달금리 인하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조기에 발행하는 사례가 나나탈 가능성이 있다고 낙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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