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6 16:53 (금)
조세재정연구원
조세재정연구원
  • 월간리치
  • 승인 2014.08.08 09:08
  • 호수 6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금융과세·역외탈세방지 향방은세수부족 따라 이슈화 불가피

거시경제정책 다음은 세제개편이 기다리고 있다. 2기 경제팀이 올해 추경을 편성 못한 것이나 내년 확장적 재정집행 구상이나 세제와 무관하지 않다. 조세재정연구원을 구심으로 7월 초순 잇달아 ‘금융상품 과세 선진화’ 및 ‘역외탈세 방지제도 개선’ 공청회가 열렸다. 자산가들에게 예민한 내용이어서 리치에서 주요 제시 방안을 자세히 소개해 본다. 7월 8일 진행됐던 ‘금융상품 과세체계 선진화 방안’ 공청회는 비과세·감면 금융상품 정비 방안을 주제로 했다. 박근혜 정부가 복지지출을 늘리기 위해 강구했던 세수 확보 대책 가운데 손꼽히는 분야인데 거꾸로 자산가들에서 저소득층까지 비과세나 세금 감면이 대거 철폐될 경우 저항이 예상된다. 이어 9일 ‘역외탈세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공청회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선진국 중심으로 역외 소득 과세를 통한 재정난 해소와 조세형평성 실현이라는 새롭게 부각된 패러다임에 직결되는 것 가운데 하나다. 정부간 협약이 추진되면 자산보유 사실이 간파되기 십상이고 자진납부 인센티브를 걸고 장기적으로 안정적 세수확보책으로 추진될 공산이 크다. 비과세 금융상품 설자리 뺏기나금융상품 비과세 또는 세금감면제도는 산업화시대부터 저축증대 및 금융업종에 대한 지원과 업종 간 형평성, 중산층 및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등 여러 가지 정책목표에 따라 덧대어지고 신설되고 하면서 광범위해 졌지만 현 정부의 복지재원 확보 필요성에 이어 2기 경제팀의 확장적 재정정책을 뒷받침하는데 타깃이 될 것 중 하나다. 2014년 현재 비과세·감면 혜택이 남은 상품은 모두 15개 항목이다. 홍범교 조세재정연구원 연구기획부장은 “일몰이 도래하는 다양한 상품을 일거에 정리할 수 없다면 이들 상품의 정리를 염두에 두고 일몰을 특정 기한(예: 2017년)까지 동일하게 연장시키면서 필요한 보완 조치를 취하는 것도 한 방안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농협 등 조합 등의 출자금에 대한 과세특례, 그리고 조합 등 예탁금에 대한 과세특례에 따라 비과세 대상이 되는 출자금과 예탁금의 경우 지난해 8110억원 올해 8426억원의 조세지출액을 발생시킨 것으로 추산됐다. 조합원이 아니어도 ‘준회원’제도를 이용해 혜택을 누리는 사람이 많고 심지어 가입조건이 되지 않는데도 들어 있는 것은 문제가 크다는 지적에 토론 패널들도 공감했다. 노인과 장애인 등 저소득층 취약층에 대한 세제혜택은 그대로 남을 가능성이 크지만 세 혜택이 주어지던 것 가운데 일몰시한이 다가온 것들은 다수가 폐지될 운명에 놓인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이날 함께 다뤄진 파생금융상품 과세 방안의 경우 현물시장과의 과세형평성 문제와 함께 파생상품 과세가 이뤄진다면 시장자체를 아사시킬 우려가 크다는 관련 업계 반박이 만만치 않았다.역외 조세회피·탈세 국제공조 시대 그동안 과세당국이 국외소득에 대해 그 규모와 발생과정 등을 알 수 있는 길이 없다는 이유로 쉽게 행해졌던 국외 조세회피와 심지어 탈세 행위들이 설 자리가 갈수록 좁아질 전망이다. 국외에서 벌어들은 소득을 그대로 쌓아두는 경로와 국내 소득을 해외로 이전시키는 경로 등 크게 두 가지 다 이들 모두 주요국 정부끼리 협약을 맺어 소득과 자산관련 정보를 공유하게 되면 원천적으로 파악당하기 십상이기 때문이다. 과세당국 손길이 닿지 않는 나라를 찾아 숨어가기란 현실적으로 쉽지 않기 때문에 앞으로 관련 제도 변화에 각별한 관심이 요구된다. 전문기관과 정부의 관심은 최근 OECD같은 국제기구 산하 기관에서 국제적 대응을 모색하는 것에 발맞추며 강화되기 마련이다. 단순히 ‘빼돌리는’ 탈세 방지를 넘어 세율이 낮은 국가로 소득을 넘겨 절세를 꾀하는 행위까지 규제가 가능한지를 샅샅히 살피며 국제공조를 추진하는 것이다. 정부는 이미 조세피난처와 조세조약을 고치거나 정보교환 협정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미 14곳과는 정보교환을 할 수 있는 상태이고 협정 발효절차를 진행 중인 곳이 16곳. 앞으로 정보교환협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런 마당에 한-미 자동정보교환협정(AEOI)이 오는 2015년 9월부터 시행될 예정이어서 주목된다. 우리나라에 거주하는 미국인들 계좌정보를 미국 과세당국에 넘기면서 미국에 있는 우리 국민 금융거래정보를 넘겨받는 자동시스템을 갖추게 되면 세원이 노출될 수밖에 없도록 한 것이다. 그리고 미국에 이어 정보교환협정 체결국을 늘리면서 자진신고를 유도한 뒤 신고하지 않은 경우 높은 수준의 패널티를 물리기 위한 정교한 검토까지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다. 국내 금융소득종합과세 그물을 피해 옮겨뒀던 해외 금융계좌는 꼼꼼한 검토를 거쳐 절세전략 차원에서 비과세 가능상품으로 갈아타거나 분산가능 여부를 살피게 되는 이유가 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