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6 16:53 (금)
금융소비자보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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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월간리치
  • 승인 2014.08.08 09:09
  • 호수 6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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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보호 이대로는 안된다행정조직부터 독립 논의 착수를

금융소비자 보호기능을 건전성 감독기능과 분리하는 것이 통합할 때보다 나은가를 놓고 논란이 여전한 가운데 소비자 보호기능의 독립측면에서 금융소비자보호원의 의미와 향후 과제를 조망하는 세미나가 열렸다. 리치에서 주요 내용을 집약해 본다.금융소비자보호에 최적화하는 감독체계 개편 방향을 주제로 발표에 나선 윤석헌 숭실대 교수는 그치지 않고 이어지는 금융권의 사건 사고가 발생하는 원인을 놓고 “금융의 산업정책이 감독정책을 압도했거나, 감독당국이 건전성 감독을 소비자보호에 우선시한 것과 연관된다”고 지적했다. 감독기구의 금융기관 건전성 감독 우대정책이 금융기관들로 하여금 금융소비자 손실 발생 및 위험 노출에 둔감하도록 만들었고 금융권 낙하산 인사관행이 활성화되면서 금융기관 임직원들은 소비자 만족 극대화에 필요한 전문성 함양 및 상품ㆍ서비스 개선보다 낙하산 줄 대기에 우선하게 됐다는 것이다. “결국 금융기관 임직원 사기저하 및 열악한 금융서비스가 사건ㆍ사고를 부르면서금융소비자들의 금융산업에 대한 ‘신뢰도 저하’가 지속“되는 구조적 문제로 대두했다고 봤다.윤 교수는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금융감독의 정립’에서 찾자고 했고 “금융감독체계 정상화가 핵심”이라고 표현했다.금융감독체계 정상화가 핵심1997년 외환위기가 터지면서 통합감독기구 금융감독원 위에 금융감독위원회를 두는 체제가 출범한 이래 많은 논의와 변화가 있었지만 “그간 정부의 금융감독체계 개편 작업은 지속되는 금융권 위기와 사건ㆍ사고에도 불구하고 립 서비스에 그쳤거나 또는 공무원조직 확대를 위한 아전인수 형태로 진행된 것”이라고 그는 평가했다.금융감독 관련 행정체계의 질서를 잡는 데는 유용했겠지만 금융권 사건 사고 감축에는 별 소용이 없었다는 것이다.따라서 감독체계 정상화를 위해서는 ‘금융산업 정책(액셀)과 감독기구(브레이크)를 분리’해서 금융감독이 정부 산업정책으로부터 독립시키는 것이 첫 번째 원칙이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금융감독 독립성 확보를 위해 감독기구를 무자본 특수법인 형태의 공적기구로 설립해야 한다는 것이다.“현행 공무원조직인 금융위가 금융산업 및 감독의 정책업무를 모두 맡고 민간조직인 금감원이 금융감독의 집행업무를 맡는 구조는 전세계에서 유례를 찾기 어려운 비정상체계“라고 그는 못 박았다. 학계와 시민단체 절대 다수가 금융감독을 공적 민간기구가 맡아야 한다는 의견을 지지하고 있다는 사실을 다시 상기시켰다. 나아가 독립성 확보를 위해 규제ㆍ감독ㆍ기관ㆍ예산 등의 독립성을 지탱할 4가지 요소를 확보해야 한다고 봤다. 그리하여 “국내에서는 관치금융을 탈피하고 금융산업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기 위해서 감독기구 독립성을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면서 책임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다.세부적으로 금융소비자보호기구 구성방안과 관련해서는 소비자보호조직을 건전성감독조직과 분리하는 쌍봉형이 바람직하다는 견해를 폈다.가칭 ‘금융건전성감독원(금건원)’과 ‘금융시장감독원(금시원)’으로 나누고 이들 조직 최고 의사결정기루로는 ‘금융건전성감독위원회(금감위)’와 ‘금융시장위원회(금시위)’를 두자는 파격적 주장도 폈다. 윤교수는 모든 논의 말미에 “이제는 쌍봉형 체계 도입에 필요한 구체적 이슈들의 논의를 서두를 때”라고 지적했다. 사전-사후 보호기구가 발 벗고 이어 발표에 나선 백주선 변호사(법률사무소 상생)는 동양그룹 CP·회사채를 마구 팔았다가 5만명에게 약 2조원의 피해를 입힌 동양증권 사태, 우리은행 파이시티 부동산개발 투자 특정금전신탁 사건에서 얻을 수 있는 교훈으로 ‘소비자보호기능 독립’을 첫 손 꼽았다. “금융감독체계에 관한 다양한 논의가 있지만 최소한 금융소비자보호기능만은 다른 독립된 기관에서 별도로 담당하여야 할 것“이라고 그는 말했다.이를 위해 그는 가칭 ‘금융소비자위원회’라는 별도의 행정기관이 있고 그 밑에 그 집행을 담당하면서 금융소비자보호를 전담할 가칭 ‘금융소비자보호원’이 설치되는 형태가 바람직해 보인다“고 주장했다. 현행 금융위원회가 상위 행정기관인 구조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주장인 셈이다. 소비자보호기구 주요 임무 가운데 사전적 보호제도로 △금융상품 사전등급 심사 △판매장소 구별 및 판매면허제 운영 등을 대표적으로 거론했다.아울러 사후 피해구제 제도르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과 △집단소송 도입 필요성을 강조했다.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는 대체로 실제 손해의 3배 이내에서 법원이 결정하도록 하는 논의가 일반적이며 고의나 과실에 대한 입증 책임을 금융판매업자에게 전환하는 방식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집단소송의 경우 “장차 집단소송을 우리 민사소송법내로 흡수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으나, 현실적으로 금융소비자보호법 등을 만들어 다수의 유사한 금융피해에 대해 집단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견해를 폈다.실제 소비자보호기구는 사전적 보호와 사후 피해구제 및 분쟁조정 등의 역할과 더불어 금융소비자 교육 및 금융상품 비교공시 역할을 통해 금융소비자 후생을 극대화하는 인프라로서의 기능도 수행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끝으로 그는 “정부가 금융기관의 횡포로부터 금융소비자를 보호하려는 의지를 보여야 국민이 믿고 금융을 소비할 수 있다. 금융소비자를 약탈하지 아니할 때라야 우리 금융기관과 금융산업이 생존할 수 있고 나아가 발전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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