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6 16:53 (금)
사적연금 활성화
사적연금 활성화
  • 월간리치
  • 승인 2014.09.11 13:22
  • 호수 6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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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으로 사적연금 부흥론퇴직연금 단계적 의무화 임박

사적연금 활성화를 위해 현행 퇴직금제도를 퇴직연금제도로 일원화해 의무화하되 현장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단계적으로 추진하자는 방안이 공식 발표를 앞두고 있다. 8월 중순 KDI 등이 마련한 세미나에선 계약형과 더불어 기금형 퇴직연금제도 도입을 검토해야 주장도 나왔다. 리치에서 핵심 주장을 추렸다. 정부가 상시 종업원 수가 많은 기업부터 퇴직금제도를 퇴직연금으로 전환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앞세운 사적연금활성화 방안을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다. 기업마다 부채로 분류해 쌓아두기만 했던 퇴직금이 연금으로 전환하는 경우 예적금 외의 투자에 나설 수 있고 적극적 투자가 병행되면 개인에겐 자산축적 시장으로서는 투자재원이 확충되면서 국부를 키우고 시장을 살찌우는 상생의 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크게 작용하고 있다.또한 퇴직연금과 개인연금저축의 축적이 부족하고 일시금 수령 보편화로 노후소득대체 기능이 떨어지는 현재의 사적연금제도 상의 한계를 손질, 은퇴 이후 노후 소득보장 수준을 높이고 생애주기에 따른 소비 합리화까지 유도할 수 있다는 장점을 부각시키고 있다. 8월 13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KDI·한국노동연구원·자본시장연구원 공동주최로 마련된 ‘사적연금 활성화 방안 정책세미나’에서 나온 이야기다. 어려워도 퇴직연금으로 일원화우리나라 다층노후보장체계는 노령연금과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포함된 공공부조와 국민연금을 비롯한 공적연금 그 다른 편에 퇴직연금과 개인연금 등의 사적연금으로 구성돼 있다. 하지만 고령화 속도가 빠른데다 노인빈곤율도 OECD 평균 3배에 달하는 등 노후생활에 대한 준비부족으로 은퇴 이후 노후 소득원이 절실한 상황이다. 복지수요 확대에 따른 재정 부담과 공적연금의 구조적 한계 역시 꾸준히 지적되고 있다.이날 발표자로 나선 강동수 KDI 금융경제연구부장은 현행 퇴직연금제도에 대해 퇴직금과 퇴직연금으로 이원화된 퇴직급여체계, 일시금 수령의 보편화 등으로 연금화가 미흡한 점 등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중소기업과 영세사업장의 가입률이 낮고 자영업자 등 미가입 사각지대 역시 존재한다. 그는 “본질적 문제는 연금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다”며 “퇴직급여를 후불임금이라 생각하고 개인연금은 세재혜택을 위한 투자수단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가입자들은 주인의식이 부족하고 회사 입장에서는 크게 관심을 두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강 부장은 이원화된 퇴직금 제도를 단계적으로 퇴직연금제도로 일원화하면 퇴직연금 가입대상과 가입률을 높일 수 있다고 봤다. 또한 근로자수 기준 대형사업장에서 소형사업장으로, 궁극적으로는 모든 사업장에 순차적으로 퇴직연금 의무도입을 추진하자는 주장에 힘을 줬다. 지난해 대기업의 퇴직연금 도입률은 91.3%에 달한 반면 중소기업은 15.9%, 영세사업장은 14.5%였다.양적규제 손질해 투자선택권 넓혀야 연금자산의 기반 확대와 수익성 제고를 위해 퇴직연금 자산운용 규제도 합리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이어졌다. 관련 규제를 완화해 연금자산 운용기법을 선진화하고 연금시장 경쟁을 강화해 자본시장 선진화를 도모해야 한다는 것이다.현재 운영 중인 계약형 퇴직연금 제도에 이어 기금형 제도 도입의 필요성도 제기됐다. 계약형 제도는 회사가 퇴직연금 운영 관리를 금융기관에 위탁하는 방식이고 기금형은 회사와 근로자가 별도의 수탁기금을 지정하고 이 수탁기금의 기금운용위원회에서 기금관련 업무를 금융사에 맡기는 제도다. 강 부장은 “계약형 제도는 수급권자인 근로자의 자산관리 참여가 제한적이고 사용자(회사)와 연금사업자간의 이해관계로 자산운용계약이 영향을 받는 등의 문제가 있다”며 기금형 퇴직금제도 도입 의견을 제기했다. 근로자의 참여를 확대하고 체계적·합리적인 퇴직금 자산운용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퇴직연금 운용에 있어 우리나라는 확정급여(DB)형이 72%로 편중돼있고 대부분이 원리금 보장형 위주거나 1년 미만의 단기상품들이 차지한다. 또한 해외 주요국과 달리 확정기여(DC)형과 개인형퇴직연금(IRP)에 대해서는 위험자산 투자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이와 관련 자산규제 합리화 주장이 부각됐다. 지배구조 취약성으로 인한 직접규제로의 보완 취지는 인정되나 지나친 양적규제로 투자 선택권이 과도하게 제약된다는 것이다. DB형의 위험자산 총투자한도는 70%인데 반해 DC형과 IRP의 경우 40%로 제한되고 주식 투자금지 등의 제약이 있다. 강 부장은 “기금형 도입 등 지배구조 개선과 자산운용 관련 규제 합리화를 통해 가입자 선택권의 실질적 보장과 연금 적립금 자산운용의 정상화와 선진화 계기를 마련하자”고 제안했다. 이 밖에 IRP와 개인연금 중도해지 및 일시금 수령 억제 정책 등으로 사적연금의 장기보유 및 수령방식의 연금화를 유도하자는 제안도 이어졌다. 시장 활성화 앞서, 투명운영 사각지대 해소를 발표 후 진행된 토론에선 기금형 제도 도입에 대한 토론자들의 의견이 다수 이어졌다.박영석 서강대 경영대 교수는 기금형 제도 도입에 대해 “금융의 국제화를 추구하겠다는 정책적 목표가 있다면 기금형 제도를 통해 이룰 수 있을 것”이라 주장했다. 그러나 “우리나라 자본시장의 상황 등을 봤을 때 문제가 있다면 계약형 제도를 보완하는 방안이 옳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류건식 보험연구원 고령화연구실장은 “기금형의 장점을 살리면서 도입에 따른 문제를 최소화 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가자”면서 수탁자의 전문성과 책임성을 강조했다. 외국의 경우 수탁자가 보험에 가입해야할 정도로 높은 책임을 부여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경우 근로자의 수급권 보호나 수탁자 책임에 대한 정비가 제대로 되어 있는지 검토해봐야 한다는 것이다. 퇴직연금운용기관과 인력에 대한 신뢰 문제는 가장 큰 걸림돌이 될 전망이다. 어기구 한국노총중앙연구원 연구위원은 기금형 제도의 도입에 대해 반대하며 “사적연금 활성화를 위해서는 자본시장 활성화가 아닌 중소기업이나 영세자영업자들의 사각지대를 어떻게 해소할 수 있을지에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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