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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연구원..중도상환수수료 손질 방안 대출별 차등화, 이름도 바꿔야
금융연구원..중도상환수수료 손질 방안 대출별 차등화, 이름도 바꿔야
  • 월간리치
  • 승인 2014.12.10 09:26
  • 호수 7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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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상환수수료 체계가 정비될 전망이다. 한국금융연구원이 11월 10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중도상환수수료 체계 개선방안' 세미나를 연 이후 당국과 은행들이 구체적 검토에 착수했다는 것이다. 어떤 밑그림과 방향이 예상되는지 리치에서 세미나 주요 내용을 추려 전한다.

  금융당국이 소비자 후생을 높이기 위해 중도상환수수료 개편에 나서면서 은행들도 ‘수수료 차등화 방안’에 대한 검토에 착수해 머지않아 피부로 체감할 수 있을 전망이다.
10일 열린 개편방안 세미나에선 지금까지 일괄적으로 적용해왔던 은행의 대출 중도상환수수료 부과 방식을 대출의 종류에 따라 차등화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고정금리나 변동금리, 담보유무, 대출기간 등에 관계없이 국내 은행들은 모든 대출에 일률적인 중도상환수수료 산정공식을 적용하고 있는데 앞으론 대출 성격에 따라 다르게 부과하자는 것이다.


변동금리대출에 똑같이 적용 문제

현재 국내 은행들은 대출 3년 이내의 중도상환에 대해서만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다. 대출기간이 3년 초과된 후 중도상환하면 수수료를 물지 않는다.
중도상환수수료 산출 공식은 ‘중도상환액×수수료율(약 1.5%)×(잔존일수/대출기간)’으로 중도상환수수료가 부과되는 모든 대출에 대해 일률적으로 적용한다.
주제발표에 나선 최성현 한국금융연수원 교수는 “변동금리대출은 고정금리와 달리 금리 변동이 약정금리에 반영되기 때문에 은행 입장에선 이자율 변동위험이 없고 차주가 위험을 전부 부담하게 된다”며 “변동금리대출의 중도상환수수료에는 미회수 대출비용과 중도상환과 관련한 업무 처리 비용만 포함돼야 하고 대출금의 조기 상환에 따른 일실이익(lost profit)은 포함되면 안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담보대출과 신용대출의 경우 은행의 대출실행비용에 차이가 있는 만큼 중도상환수수료 부과에 있어서도 이러한 차이를 반영해 수수료를 차등화할 필요가 있다”며 “주택담보대출 뿐 아니라 가계신용대출의 고금리대출에 대해 중도상환수수료를 감면하는 방안을 금융소비자보호 차원에서 고려해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최 교수에 따르면 외국에선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변동금리대출에 대해서는 중도상환수수료를 부과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본질은 수수료 아닌 손해배상금
 
다만 최교수는 대출금 중도상환수수료가 본질적으로는 수수료가 아니라 손해배상금인 만큼 이를 정확히 반영할 수 있는 이름으로 바꿔 불러야 한다는 의견도 내놨다.
기준금리 인하에 따라 은행의 대출금리도 하향세를 보이면서 기존의 은행 대출을 더 낮은 금리의 대출로 갈아타려는 수요가 증가하지만 중도상환수수료 부담이 만만치 않아 불만이 제기되는 현실을 제대로 보자는 것이다.
설사 중도상환수수료의 필요성을 인정하더라도 금액이 너무 과다하다는 민원이 상존한다.
하지만 최 교수는 금융회사 역시 돈을 끌어와서 대출을 내주는 것이어서 계약기간 전에 돌려받으면 비용을 물어야 하는 상황에서 발생하는 배상금 성격으로 봐야한다고 못박는다.
“대출 차주가 상환일정보다 빨리 대출금을 상환하면 은행은 기대했던 이자와 수수료를 얻지 못해 손실을 입기 때문에 중도수수료를 통해 이를 보상하는 것”이라며 “법률적으로도 중도상환은 그 본질이 채무불이행, 즉 계약위반이기에 중도수수료를 이를 배상하기 위한 손해배상금으로 해석한다”며 중도상환수수료의 정당성을 설명했다.
따라서 그는 “중도상환수수료가 ‘수수료’라는 이름으로 쓰이는 바람에 공연히 수수료수익을 올리기 위해 징구하는 것으로 오해하고 있다”며 “중도상환위약금이나 중도상환보상금 등 성격을 정확히 반영할 수 있는 명칭으로 변경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신용·온라인·기업대출도 차등화
 
또한 담보대출과 신용대출도 중도상환수수료 차등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담보대출의 경우 담보물에 대한 근저당권설정비용, 감정평가수수료 등 제반비용이 필수적이지만 신용대출의 경우 이러한 비용이 들지 않기 때문에 차이를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가계대출과 기업대출도 마찬가지다.
“국내은행의 중도상환수수료 산출 공식은 실질적으로 가계의 주택담보대출의 중도상환수수료 규제에 해당하는 부과방식인데 이를 그대로 기업대출에 적용하는 것은 상대적으로 기업에 유리하다”는 것이 최 교수의 설명이다.
특히 인터넷, 모바일 대출의 경우에는 대출실행비용이 은행창구를 이용할 때보다 적게 소요될 수 있기에 중도상환수수료 부과에 있어서도 이런 차이를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같은 내용이 나오면서 대출상품별 중도상환수수료율을 조정하는 방안이 실무적으로 검토 중인 상태다. 금융당국도 은행들이 자율적으로 중도상환수수료를 차등화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어 새해부터 달라질 가능성을 조심스럽게 점쳐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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