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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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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월간리치
  • 승인 2015.01.13 04:15
  • 호수 7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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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자본시장투자 전망은쌍방향’투자 수요 노려라

우리나라에서 위안화 직거래 시장이 열렸고 RQFII·CIBM 등 관련 인프라가 속속 갖춰지는 가운데 중국 본토 투자가 개방된 ‘후강퉁’ 시대를 맞아 현지 자본시장에 대한 선별적 적극 투자는 유망하며 거꾸로 중국 자본의 해외 자본시장 투자수요 또한 담아낼 수 있어야 한다는 컨퍼런스가 열려 리치에서 핵심내용을 정리해 본다. 

지난 11월 중국 교통은행 서울지점이 위안화 청산은행 업무를 시작하고 12월 1일 원·위안화 직거래시장 개설로 국내 외환시장은 2개의 심장 시대로 진입했다. 이튿날엔 중국이 우리 나라에 부여한 RQFII(위안화적격해외기관투자자) 한도 800억위안(약 13조원) 가운데 신한BNP파리바자산운용이 30억위안의 한도를 부여받았으며 다음날인 3일엔 외환은행이 국내 은행 최초 중국 내 은행 간 채권 시장(CIBM·China Interbank Bond Market) 투자 자격을 중국 당국으로부터 승인받는 등 투자인프라가 급속도로 갖춰지면서 투자 본격화 탐색과 검토가 본격화 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금융위원회가 12월 4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중국 자본시장 투자 컨퍼런스’를 열었다. RQFII 및 CIBM 투자의 활용방안과 이에 대한 기대감은 여전히 높게 나타났다. 동시에 중국펀드에 대한 이중과세 우려를 낮추고 중국 현지 신용평가 신뢰도가 낮은 문제 등은 해결해야 할 것으로 꼽혔다.
또한 외국인의 중국 본토 투자 외에 중국인들의 해외 투자에도 관심을 갖고 기회를 찾아야 한다는 조언도 이어졌다.
기관 이어

 개인에 허용 큰 기회

현재 국내 은행들은 대출 3년 이내의 중도상환에 이날 발표에 나선 안유화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위안화 직거래시장이 개설됐기 때문에 변동성위험을 관리할 수 있는 변동성지수(VCSI300) 선물과 같은 환율 리스크나 헤지용 상품을 개발하라”고 국내 금융기관들에 주문했다. 규모와 경쟁력을 키우고 글로벌 협력으로 트랙레코드 강화, 사모펀드(PEF) 투자확대 등의 대응방향도 제시했다.
안 위원은 중국 자본시장에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RQFII와 CIBM 외에 자유무역지대 등을 활용할 수도 있다고 조언하기도 했다.
이어 “RQFII가 국내에서 활성화되기 위해선 QFII(적격외국인기관투자자)와 함께 많은 차별화가 이뤄져야 한다”며 “QFII가 채권에 집중하고 있는데 금융사들이 다양한 상품 아이디어를 내놓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그는 “한·중 FTA를 계기로 실물경제 통합에 비해 많이 미흡한 양국의 금융협력을 이끌어내고 국내 금융산업 선진화를 위한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 위원의 지적에 따르면 현재 중국 자본시장은 2013년 말 시가총액 기준 3조 9000억달러로 세계 3위에 해당하며 한국의 약 3배 규모다. 상장회사 수는 2489개, 채권발행 잔액은 4조 6000억달러다. 채권발행은 세계 4위, 상품선물거래 세계 2위, IPO 세계 1위다.
외국인의 중국 증시 투자는 2002년 QFII가 도입되며 본격적으로 시작됐고 2011년엔 RQFII를 도입해 외국인들의 위안화 투자를 제한적으로 허용했다.
또한 지난 11월 후강퉁 제도를 시작하면서 QFII나 RQFII가 기관투자자에게만 허용됐던 것과 달리 개인투자자들도 홍콩을 통해 중국 본토 투자가 가능해졌다.
중국 내국인의 해외투자를 위한 QDII(적격국내기관투자자) 제도도 있다. QFII는 266개 기관 641억달러, RQFII는 125개 기관 873억 7300억달러, QDII는 91개 기관 2944억위안 규모다.    
이와 관련 중국 증권관리감독위원회의 치 빈(Qi Bin) 국장은 “중국이 시장 규제를 점점 낮추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며 “향후 QFII와 RQFII 제도는 일원화 될 것이 분명하다”고 전망했다. 퍼니 웡(Funny Wong) 중국은행 홍콩지점장 역시 두 제도의 통합 가능성을 제시하며 이에 대한 투자자들의 준비를 주문했다.
조약 탓 이중과세 가능성 낮아
 
이날 컨퍼런스에선 투자이익에 대한 과세 문제가 중요하게 다뤄졌다. 중국 정부가 11월 17일 후강퉁 제도 시행과 함께 이날부터 외국인 투자자의 중국 본토 투자에 따른 자본차익에 대해 한시적으로 과세를 면제하겠다고 밝히면서 그 이전에 발생한 차익에 대해서는 과세방침을 정했기 때문이다. 현재 국내 자산운용사들이 운용하는 중국 본토 펀드의 이자와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중국 정부가 10% 원천징수하고 있다.
그러나 매매차익에 대해서는 세금이 없었기 때문에 후강퉁 이전 매매차익에 대한 과세 시 이중과세로 인한 ‘세금폭탄’이 우려되기도 했다.
이날 토론에 참여한 유호림 강남대 교수는 “한중 양국의 조세조약에 따라 과세권이 한국에 있기 때문에 문제될 것이 없다”고 말했다.
한국과 중국의 이중과세방지협약 제13조 제5항에 따라 한국 QFII의 중국 내 증권매매차익 등 자본이득은 양도인의 거주지인 한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우리나라는 세법상 펀드를 납세의무자로 보지 않기 때문에 매매차익에 대해 과세하지 않는다.
치 빈 국장 역시 “QFII 도입 당시에도 세금 문제가 불거진 바 있다”며 “한국과 중국의 과세조약에 따라 처리할 것”이라 내다봤다. 


현지 신용평가 신뢰성 높아져야
 
중국 기업이나 채권 등에 대한 신용평가의 신뢰도 문제도 거론됐다.
신한BNP파리바자산운용의 장덕진 부사장은 “중국 국채가 리스크 등을 고려하면 상품가치가 별로 없기 때문에 결국 크레딧물에서 우량채권을 찾아야 한다”며 “하지만 신용등급이 AA 이상이어야 환매조건부채권(RP)이 가능하기 때문에 신용등급 인플레이션이 있고 중국 자산운용사들도 내부적으로 별도 신용등급을 매기고 있더라”고 전했다.
퍼니 웡 지점장도 “중국 채권에 대한 국내외 신용평가 등급은 5개 신용평가사에서 진행하지만 인민은행의 직접적인 규제를 받고 있기 때문에 신용평가의 기준이 국제수준과 맞는지는 좀 더 관찰할 필요가 있으며 이렇게 제공된 정보가 어느 정도 투명성을 지니는지도 살펴봐야한다”고 말했다.
송기종 NICE신용평가 팀장 역시 “외국인 입장에선 신용정보와 시장정보를 얻는데 굉장히 불리한 측면이 있다”며 “특히 신용정보의 경우 적시성이 떨어진다고 판단된다”고 말했다.
아직은 본격 팔 걷고 투자에 뛰어들기보다 깊은 관심 속에 적절한 대상이 있는지 투자여건 개선 가능성에 대해서도 꾸준히 살피면서 대응할 단계임을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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